[산업안전보건법] 계단 난간대 높이 강도 폭 및 계단참 설치기준

건설현장에서 근로자들이 통로로 많이 사용하는 계단을 설치할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계단 난간대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가 이동할 때 추락 등의 위험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단의 높이가 일정 기준을 초과한다면 계단참 설치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오늘은 계단 난간대 설치기준과 함께 난간 높이, 강도 및 계단참 설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계단 난간대 설치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에 따라 사업주는 높이 1미터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추락 위험을 예방하여야 합니다.

계단 난간대 설치기준

계단 난간대를 설치할 때에는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난간기둥의 구성품을 적절한 높이와 구조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안전난간 설치높이 등에 대해서는 아래 게시글을 확인하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 안전난간 설치기준 알아보기 <

2. 계단의 구조

강도

계단을 설치할 때에는 매제곱미터당 500킬로그램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가지는 구조로 설치해야 합니다.

또한, 안전율(파괴응력도 ÷ 허용응력도)이 4 이상이 되도록 고려하여야 합니다.

계단 바닥을 구멍이 있는 재료로 만들 때에는 렌치와 같은 공구 등이 낙하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피해가 없는 구조로 설치해야 합니다.

계단 폭 기준

계단을 설치할 때에는 근로자가 계단을 이용할 때 불편하지 않도록 폭을 1미터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다만, 급유용·보수용·비상용 계단 및 나선형 계단, 높이 1미터 미만의 이동식 계단인 경우에는 폭이 1미터를 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또한, 계단에는 다른 물건을 설치하거나 쌓아두지 않아야 합니다.

천장높이

근로자들이 계단을 이용하면서 머리가 부딪히지 않도록 바닥면으로부터 2미터 이내의 공간에는 장애물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합니다.

또한, 2미터 이내라 하더라도 근로자의 머리 등이 부딪힐 위험이 있을 때에는 완충재, 경고표지 설치 등을 통해 위험을 예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계단 안전난간 설치기준

3. 계단참 설치기준

계단 난간대 설치기준에 이어서 계단참 설치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계단참이란 계단 중간중간에 설치하는 수평의 공간으로 계단의 방향을 바꾸거나 계단의 높이가 높을 때 휴식 등을 위한 목적으로 설치하는 것입니다.

계단의 높이가 지나치게 높은 곳에서 근로자가 이동할 때에는 자칫 실수로 넘어지거나 굴러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계단참의 설치는 필수적입니다.

계단참 설치기준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높이 3미터를 초과하는 계단에는 높이 3미터 이내마다 길이 1.2미터 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산업현장에서 계단을 설치할 때에는 높이, 폭, 난간대 및 계단참 설치기준을 명확히 숙지해야 하며, 아래에 관련 법령 규정을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계단 설치기준 규정’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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