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이름 때문에 두 직책의 차이점과 어떤 경우에 선임이 필요한 지 헷갈리기도 합니다. 각각의 선임의무 발생기준가 업무에는 명확한 차이가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업무 차이점과 역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정의
먼저, 산업안전보건법 상 각각의 정의 및 선임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주가 해당하지만 규모가 큰 사업장의 경우 공장, 지사 등이 전국에 흩어져 있기 때문에 공장장, 지사장 등이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됩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반드시 선임해야 하는데 제조업에서는 50인 이상, 건설업에서는 공사금액 20억 이상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쉽게 말해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우리 사업장에서 안전뿐만 아니라 사업의 실질적으로 총괄하는 사람을 일컫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 본사 아래에 여러 지사가 있는 회사의 경우 각각의 지사장을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하였으나 선임된 지사장이 지사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총괄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면 선임하실 수 없습니다.
업종별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기준 및 관리감독자와의 차이에 대해서는 아래 게시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선임기준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하도급 계약 등을 통해 사업장 내에서 수급업체(하청업체) 소속 근로자가 작업을 할 때에 소속 근로자뿐만 아니라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총괄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고 있으며, 마찬가지로 도급인으로서 해당 사업장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총괄하는 사람으로 지정하여아 합니다.
만약 사업장 내에 수급업체(하청업체)가 없다면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선임예시
- 제조업체인 A 사업장 소속 근로자 300명
- B 사업장은 A의 수급업체로 마찬가지로 제조업
- B 사업장 소속 근로자 70명이고 A 사업장 내에서 근무
이 때 A 사업장에서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선임해야 하고 B 사업장에서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을 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제조업에서는 상시 근로자수가 50인 이상인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의무가 발생하므로 A, B 사업장 모두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하되,
A 사업장은 원청에 해당하므로 수급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도 선임해야 합니다.
2. 의무와 책임
다음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의무과 책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의무 >
- 사업장 내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및 변경
- 안전보건교육
- 작업환경측정 및 근로자 건강진단
- 산업재해 발생 시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의무 >
기본적으로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를 수행함과 동시에 도급인으로서 실시하여야 하는 의무를 추가적으로 실시하여야 합니다.
-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구성 및 운영
- 작업장 내 순회점검
- 수급인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을 위한 장소 및 자료 제공, 교육 실시 확인
- 발파, 화재, 폭발 등의 장소의 경보체계 운영 및 대피방법 훈련
- 위생시설 설치를 위한 장소 제공 및 설치
3. 처벌규정
다음으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처벌규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의 과태료 부과
(2)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1차 300만원, 2차 400만원, 3차 500만원의 과태료 부과
(3)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 및 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3)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의 과태료 부과
(4) 안전보건총괄책임자가 순회점검 등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
(5) 안전보건총괄책임자가 소속 근로자 및 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 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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