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근로자가 작업 중인 작업장소에 낙하물이 떨어질 위험이 발생한다면 사업주께서는 낙하물방지망 설치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하물방지망 등을 설치할 때에는 규격과 성능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는데요.
오늘은 수직방호망, 낙하물방지망 설치 및 성능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낙하물방지망 설치 장소
먼저, 낙하물방지망이나 수직방호망을 어떤 장소에 설치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라 (1) 작업장의 바닥, (2) 도로, (3) 통로 등에서 낙하물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장소에 낙하물방지망 등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주위에서 보이는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짓고 있는 아파트 외벽에 일정한 높이마다 긴 망이 쳐져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낙하물방지망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건물 내부에서 작업을 하다가 창 밖으로 떨어지는 각종 자재, 공구 등이 바닥으로 낙하하지 않도록 설치해둔 것입니다.
2. 낙하물방지망 설치 기준
다음으로 낙하물방지망 설치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낙하물방지망은 높이 10미터 이내 설치
(2)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2미터 이상
(3) 수평면과의 각도는 20도 이상 30도 이하

위 3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도록 설치하여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높이기준은 낙하물이 높은 곳에서 떨어질 수록 가속도가 붙어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낙하물방지망이 찢어지는 것을 예방하는 것이므로 일정 높이에 따라 설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낙하물방지망 수직방호망 성능
그렇다면 낙하물방지망이나 수직방호망을 설치할 때 아무런 망이나 구매하여 설치하면 될까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라 낙하물방지망 및 수직방호망은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성능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 ‘한국산업표준’이란 쉽게 말해 KS마크가 표기된 제품을 말합니다. 따라서 수직방호망 등을 구매할 때에는 반드시 KS 마크가 있는 제품을 구매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KS마크가 없는 제품은 비인증제품으로써 사용하더라도 기준을 충족하지 않기 때문에 처벌대상이 됩니다.
3. 방호선반 및 출입금지구역
마지막으로 건설현장의 부지가 비좁거나 작업 특성상 낙하물방지망 또는 수직방호망을 설치할 수 없을 때 대처방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근로자들이 출입하는 구간 또는 작업구간에 방호선반을 설치하여 낙하물을 예방하는 것입니다.
또한, 낙방이나 수직망이 설치되지 않은 구간은 설치가 완료될 때까지 출입금지구역으로 설정하여 근로자들의 출입을 금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울러 낙하물 예방을 위한 안전모, 안전화 등의 보호구 착용 역시 낙하물에 의한 위험방지 조치 중 하나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 낙하물 위험장소 조치방법 >
(1) 낙하물방지망 또는 수직보호망 설치
(단, KS인증을 받은 제품임을 확인한 후 설치)
(2) 상황이 여의치 않다면 방호선반 설치 또는 출입금지구역 설정
(3) 그것도 안된다면 안전모, 안전화 등 보호구 착용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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