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감시단속적근로자 휴게시간, 연장수당, 승인절차

감시단속적근로자 란 감시적 또는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의 일부를 적용받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오늘은 감시단속적근로자 휴게시간, 연장수당, 승인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시단속적근로자

1. 감시단속적근로자란

1.1. 감시적 근로자

감시업무를 주업무로 하며 비교적 정신적, 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아파트나 건물 경비원, 수위, 계수기 감시원, 물품감시원 등이 감시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1.2. 단속적 근로자

업무가 간헐적 또는 단속적으로 이루어져 휴게시간이나 대기시간이 많은 사람을 말합니다..

기계실 또는 보일러실 관리자, 영선기사, 건물시설관리를 위해 휴일·야간 대기자 등이 단속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1.3. 적용 제외 규정

근로기준법 제63조(적용의 제외)

이 장(제4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자

근로기준법 제4장과 5장을 살펴보면 제50조부터 제75조까지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감시단속적근로자 는 근로시간, 휴게시간, 휴일, 연장수당, 유급휴가, 주휴수당 등이 적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여성(임산부) 또는 미성년자에게 적용되는 각종 규정들 역시 적용받지 않습니다.

감시단속적근로자

2. 감시단속적근로자 승인절차

예를 들어 아파트 또는 건물 경비원들을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근무를 시키려면 반드시 사전에 고용노동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승인을 받지 않은 근로자에 대해서는 위에서 언급한 근로시간, 휴게시간 등의 규정을 적용받으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처벌될 수 있습니다.

2.1. 감시단속적근로자 신청서 양식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감시적 또는 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첨부] (감시적¸ 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 신청서

2.2. 신청서 제출방법

작성한 승인 신청서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서가 접수가 되면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이 신청서를 검토를 하게 되는데, 단순히 감시적, 단속적 근로자의 근무형태만을 확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의 업무 수행에 관한 규정인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는 감시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 업무 처리 시 검토해야할 사항들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1) 실제 업무 중 휴게시간이 근로시간보다 짧아야 하고, 2) 휴게시간의 보장과 수면시설 및 휴게시설의 마련의 적정성, 3) 월 평균 4회 이상의 휴무일 보장 등의 사항이 모두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실제 휴게시간이 보장되는지 수면시설이나 휴게시설이 제대로 설치가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근로감독관의 현장 실사가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홍보물

또한, 2021.10.25. 고용노동부에서는 ‘공동주택 경비원의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 판단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아파트 경비원분들의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 기준과 운영방법을 더욱 명확히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감시업무만 수행하더라도 해당 업무 자체가 고도의 정신적 긴장을 요하는 경우에는 승인이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감시단속적근로자 판단

3. 공동주택(아파트) 경비원 감시단속적근로자 판단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에 따라 2021.10.21.부터 아파트 경비원분들께서는 경비 외에도 청소, 재활용 정리, 주차 관리 및 택배물품보관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아파트 경비원이 감시적 또는 단속적 근로자로서 인정될지는 실제로 근무하는 형태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 4가지는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승인될 수 없는 사례들입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다른 업무를 규칙적으로 자주 수행함으로써 그 시간이 전체 업무 중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여 전체 업무 강도가 낮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2) 다른 업무를 규칙적으로 자주 수행하지는 않으나 상당한 시간을 수행하며, 전체적인 심신의 피로도가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다른 업무의 수행시간이 길지는 않으나, 심신의 긴장도가 매우 높고 부상 위험이 있는 등 심신의 부담이 큰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4) 복수의 다른 업무를 수행할 경우 각각 빈도, 강도가 적더라도 종합적으로 보면 전체 업무에서 차지하는 비중(시간·빈도·강도 등)이 적지 않아 전체적인 심신의 피로도가 높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첨부] (`21.10.24.) 공동주택 경비원의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 판단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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