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상시근로자 기준 및 5인 미만 판단방법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추가 유예가 무산되었다는 뉴스가 보도되고 있습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을 유예하는 조치가 2024년 1월 27일부터는 5인 미만까지 전면 시행될 수도 있습니다. 이에 상시근로자 기준 등에 대해서 숙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1. 중대재해처벌법 상시근로자 기준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경영책임자가 보호해야 하는 대상은 소속 근로자가 아닌 “종사자”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법 적용은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어 처음 중대재해처벌법을 접하는 분들께서는 많은 혼동이 생기실 수도 있다고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종사자와 근로자의 구분을 하지 않고 있으나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에서는 “종사자”와 “근로자”는 엄연히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안전업무에 종사하는 분이라면 정확한 용어를 숙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종사자란?

중대재해처벌법 종사자 3가지(근로자 노무제공자)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사업주가 안전 및 보건조치를 통해 산업재해로부터 보호해야 하는 종사자는 크게 3가지로 구분합니다.

①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의 개념에 대해서는 누구나 어느 정도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②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해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노무를 제공하는 자’는 소속 근로자는 아니지만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을 뜻하며,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자인 건설기계운전자, 캐디, 택배원, 대리운전기사, 화물차주 등이 있으며 직종과 무관하게 다수의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은 모두 해당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에게 인기 직종인 배달플랫폼 종사자 역시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에 해당합니다.

③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각 단계의 수급인 및 수급인 소속 근로자 또는 노무를 제공하는 자 

수급업체 즉 하도급 계약을 맺은 하청업체가 있을 때 하청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노무를 제공하는 자 모두 원청 경영책임자가 보호해야할 종사자에 해당합니다.

뿐만 아니라 ‘수급인’인 하청업체 사업주 역시 원청의 경영책임자의 보호 대상에 포함되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근로자의 범위

그렇다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제외되는 상시근로자 5인 미만 기준을 판단할 때 근로자에는 어떤 사람이 해당하는 것일까요?

① 근로계약서를 체결한 모든 근로자

정규직, 계약직, 단기간, 일용근로자를 모두 포함합니다.

② 우리 사업장에 파견 중인 근로자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에게 안전조치 의무가 발생하므로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합니다.

③ 공무원

따라서 공공기관 및 공기업 모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입니다.

④ 외국인 근로자

비록 불법체류자이거나 취업자격이 없는 외국인 근로자라 하더라도 상시근로자 수를 판단할 때에는 함께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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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시근로자 5인 미만 판단

상시근로자 기준 5인 미만 판단

상시근로자 기준에 대해서는 여러 대법원 판례를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상시”의 의미는 근로자 수가 때때로 5명 미만이 되는 경우가 있어도 사회통념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상태적으로 5명 이상이 되는 경우에도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합니다.

또한, 해당 사업장에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그때마다 필요에 의하여 사용하는 일용근로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대재해처벌법은 개인사업주나 법인 또는 공공기관 등에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 된 날부터 적용되며, 이에 따라 경영책임자 등에게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가 발생합니다.

다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위해서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시점에도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 되어야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시) `23년까지는 근로자가 10명이 넘었으나 `24년부터 경영상의 문제로 평균적으로 3명의 근로자만 두었을 경우,  `24년부터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3. 상시근로자 기준 Q&A

다음은 중대재해처벌법 상시근로자 기준에 대해서 자주 묻는 질문입니다.

소속 근로자 3명, 특수형태근로자 4명인 경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종사자와 근로자의 개념이 다르다는 점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을 판단할 때에는 특수형태근로자 및 노무제공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 경우에는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소속 근로자 3명, 수급인 근로자 4명인 경우

마찬가지로 상시근로자 수를 판단할 때 수급인의 근로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 경우에도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수급인 근로자 사망 시 원청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받나요?

아닙니다.

수급인 근로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할 경우, 수급인 소속 상시근로자가 5명이 넘는다면 수급인의 경영책임자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받습니다.

단, 수급인 소속 상시근로자가 5명 미만이라면 이 때는 원청만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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