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및 산후조리경비 지원금액 최대 얼마까지?

우리나라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서울시에서는 임신 및 출산 가정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임산부 교통비 및 산후조리경비 지원 사업은 대표적인 서울시의 지원 사업입니다.

임산부 교통비는 70만원, 산후조리경비는 1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니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을 자세히 확인하셔서 늦지 않게 신청하셨으면 합니다.

요즘처럼 저출산 시대에는 지방에서도 적극적으로 출산장려 정책을 펼쳐서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임산부 교통비 지원

임산부 교통비 지원 금액 대상 신청방법

먼저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부터 달라지는 사항들도 있으니 꼼꼼히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원대상

임산부 교통비 지원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계속해서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

(2)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계속해서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것이 확인되는 다문화 가족 외국인 임산부

(단, 부부가 모두 외국인인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지원금액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은 임산부 1명당 교통비 7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단,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아니고 임산부 명의의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에 교통 포인트 형식으로 지급합니다.

(단, 신한은행, 삼성카드, 국민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BC카드만 사용 가능)

교통 포인트는 버스, 지하철, 택시 등 대중교통뿐만 아니라 자가용 주유 시에도 사용할 수 있으며, 코레일사이트에서 예매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차 예매도 가능합니다.

신청기한 및 사용기한

임산부를 대상으로 교통비를 지원하는 취지이니 만큼 신청기한과 사용기한에 제한이 있습니다.

(1) 신청기한 : 임신 3개월(12주차) ~ 출산 후 3개월

(2) 사용기한 : 임신 중 신청한 경우 분만예정일로부터 6개월, 출산 후 신청한 경우 자녀 출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

단, 2024년부터 자녀 양육과 관련된 온라인 교육 1편을 반드시 이수해야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교육은 ‘서울맘케어시스템’ 홈페이지에 로그인 후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 서울맘케어시스템 교육 수강 바로가기 <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온라인 신청과 방문신청 중 편하신 방법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 온라인 신청 >

(1)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원스톱 서비스에서 ‘지자체 서비스 –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

>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 바로가기 <

(2) 자녀 양육 온라인 교육 수강

(3) 지원금 신청서 작성

> 지원금 신청서 작성 바로가기 <

< 방문 신청 >

(1) 자녀 양육 온라인 교육 수강

(2) 관할 동사무소(주민센터) 방문

단, 출산 전에는 임산부 본인만 가능하고 출산 후에는 배우자나 가족 중에서 대리인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참서류는 방문하는 사람의 신분증, 출산자 명의의 신용(체크)카드가 있으며 대리인 방문 시 위임장 및 대리인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산후조리경비 지원

산후조리경비 지원 금액 대상 신청방법

다음은 서울시 산후조리경비 지원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계속해서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산모입니다.

단, 2023년 7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신청가능하며 출생아 역시 서울시에 출생신고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지원금액

산후조리경비 지원 사업은 임산부 1명당 10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단, 쌍둥이 200만원, 삼둥이 300만원 지급)

마찬가지로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아니고 임산부 명의의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에 교통 포인트 형식으로 지급합니다.

신청기한 및 사용기한

신청기한은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로 신청기한이 도래하면 신청이 불가능하니 미리미리 신청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사용기한은 사용처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1)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2) 의약품, 건강식품 구매 및 산후 운동수강 :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방법

온라인으로 신청 시 ‘서울맘케어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으며,

방문 신청 시에는 인근 동사무소(주민센터)를 방문하셔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부부들이 경제적 부담을 이유로 출산을 꺼리거나 미루는 경우가 적지 않기에 서울시의 ‘임산부 교통비 지원’ 및 ‘산후조리경비’ 지원과 같은 사업이 더욱 활발하게 펼쳐지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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