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언론과 경영계, 노동계를 뜨겁게 달궜던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안건이 결국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4년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에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적용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을 영위하는 경영책임자 등에게 직접적인 책임을 묻을 뿐만 아니라 처벌 수위가 상당히 높은 법령입니다.
또한, 유예 연장 불발에 따라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전면 적용되므로 반드시 중대재해처벌법을 이해하고 경영책임자의 의무를 준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1. 중대재해처벌법 적용기준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에 대한 이슈가 많은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동네 카페, 음식점에서도 적용된다는 말들이 많았습니다.
보도된 내용 중 반은 맞지만 반은 틀린 부분도 있어 명확히 숙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1) 상시근로자 기준
먼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판단하는 상시근로자 기준입니다.
2022년 1월 27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 및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건설현장에만 적용되었으나, 현재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전면 적용되었습니다.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은 아래 게시글에 자세히 설명해두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의 대표이사 등을 처벌하는 법률이기 때문에 사업장이 본사, 지점, 지사 등으로 구분되어 있더라도 개별 사업장 단위가 아닌 기업 전체의 근로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본사, 지점, 지사 등으로 구분된 사업장이라도 본사, 지점, 지사의 상시근로자를 모두 합하여 적용여부를 판단합니다.
< 예시 >
(1) 본사 근로자 5명, 서울지사 근로자 3명, 부산지사 근로자 3명인 사업장에서 부산지사 소속 근로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한 경우, 전체 근로자가 11명이므로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 됩니다.
(2) 공사금액이 1억원인 건설현장에서 상시근로자가 6명인 경우 마찬가지로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입니다.
건설업에서도 공사금액 기준은 사라지고 업종 상관없이 상시근로자 5인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소규모 건설현장이라 하더라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2) 업종
중대재해처벌법은 법률에 구체적으로 적용 사업장 기준이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모든 사업장에 적용될 수 있음을 전제합니다.
따라서 미용실, 카페, 식당, 콜센터, 증권사, 은행 등 업종과 무관하게 상시근로자를 5명 이상 고용한 사업장의 경영책임자 등은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 됩니다.
또한, 공기업, 공공기관, 지자체, 정부부처, 군부대까지 예외없이 적용되는 상당히 강력한 법입니다.
(3) 언제 적용되는가?
그렇다면 모든 사업장에서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하는 경영책임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즉시 처벌이 될까요?
결론은 아닙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를 전제하고 있으므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는 사업장은 의무를 다하지 않더라도 처벌받지 않습니다.
< 중대산업재해란 >
(1)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2)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발생
(3)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가 1년에 3명 이상 발생
따라서 뉴스에서 보도되는 것처럼 카페, 음식점, 미용실에서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확률이 매우 낮으므로 모든 사업장이 처벌받는 식의 내용은 상당히 과장된 내용입니다만,
사업을 실제 영위하는 중소규모 사업주분들의 입장에서는 심리적으로 엄청난 압박감을 줄 수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2. 중대재해처벌법 의무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에게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하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영책임자의 의무에 대해서는 아래 게시글에 자세히 설명해두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전 업무만을 전담하는 조직, 인력을 구성한 기업에서도 의무를 이행하기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대부분의 중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의무 이행이 어렵다고 보입니다.
정부, 경영계에서는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여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연장안을 건의하였으나 결국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3. 중대재해처벌법 처벌기준
사업장에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여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면 처벌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법에 명시된 처벌기준을 보면 사업주는 최대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법인도 양벌규정 적용으로 최대 50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단, 지금까지의 판례를 봤을 때 실제 법정구속형은 1건이며 그 외 다수의 사건은 집행유예인 점을 고려한다면 사고가 발생했다고 해서 무조건 구속된다는 소문은 과장된 면이 있이 보입니다.
그렇지만 연달아 사망사고가 발생하거나 사업주가 중대재해처벌법의 어떠한 의무도 이행하고 있지 않아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법정구속형까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중처법을 이해하고 이행할 수 있는 부분은 이행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기대감이 사라진 상황에서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는 노력에 사력을 다하셔야 합니다.
4. Q&A
Q. 하청업체에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해도 원청이 처벌을 받나요?
A. 앞서 말씀드린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원청의 근로자가 5명 이상이면 중처법 적용 대상이며, 하청업체 역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면 적용을 받습니다.
단, 하청업체에서 발생한 사고라도 하청업체의 상시근로자가 5명 미만이라면 하청업체는 제외되나, 하청업체의 제외 여부와는 별개로 원청 소속 근로자가 5명 이상이면 원청 사업장은 중처법이 적용됩니다.
Q. 상시근로자에 알바생, 배달기사도 들어가나요?
A.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기간제, 일용직, 계약직, 아르바이트생도 근로자로 판단합니다. 다만, 특수형태근로자(라이더, 장비기사 등)은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됩니다.
Q.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주인데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나요?
A. 개인, 법인사업장의 여부와 관계없이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인 사업장은 모두 적용됩니다.
Q. 중대재해처벌법 이행을 위해서 중소기업에서도 안전인력이 있어야 하나요?
A. 중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안전전담 조직을 갖추실 필요는 없으며, 안전관리자 역시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의무가 발생합니다. 그렇지만 여력이 된다면 안전지식이 풍부한 인력을 갖추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Q. 법을 읽어봐도 잘 모르겠는데 참고할 수 있는 자료는 없나요?
A. 고용노동부에서 발행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 및 안전보건공단에서 배포하는 각종 자료들을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추천 게시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