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시행에 따라 중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할지 상당히 혼란스러운 분위기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진단할 수 있는 산업안전대진단을 실시하는 등의 중대재해처벌법 지원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진단을 실시하고 결과를 토대로 상담, 지원까지 받을 수 있으니 50인 미만의 중소기업에서는 반드시 실시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1. 중대재해처벌법 지원 방안
2024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은 업종과 상관없이 법을 적용받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최초 시행된 2022년 1월 27일부터 2년간 5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 유예되었지만 추가 유예가 불발되면서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50인 미만 사업장은 83만 7천개소로 거기서 일하는 사업주 및 근로자들을 고려한다면 수백만명의 생계에 영향을 끼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요구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지원
이에 고용노동부에서는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자신의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수준을 채점하고 각종 지원 및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산업안전대진단”을 3개월간 대대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이해하기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인해 경영책임자의 처벌이 강화되었다는 사실은 알면서도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은 법령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직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신 분들은 아래의 게시글들을 꼼꼼히 읽어보셔서 이해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기준, 처벌, 상시근로자수, 업종 <
2. 산업안전대진단 실시방법
그렇다면 산업안전대진단은 어떤 방식으로 실시하며 상담 및 지원방안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참여대상
산업안전대진단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참여하여 자가진단을 실시할 수는 있지만 지원을 받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시방법
(1) 온라인
PC 또는 모바일을 통해 접속하여 산업안전대진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로는 위 사진의 QR코드를 통해 손쉽게 참여하실 수 있고, QR코드가 인식이 되지 않거나 PC로 접속하신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하셔서 바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 산업안전대진단 참여 바로가기 <
(2) 오프라인
고용노동부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지원 내용을 담은 우편물을 발송하거나 방문을 통해 자가진단표를 배부할 예정입니다.
산업안전대진단은 총 10개 항목의 자가진단표를 작성하고 이를 토대로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이행 수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중대재해처벌법령을 일일이 확인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자가진단을 통해서라도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상담 및 지원
산업안전대진단 결과에 따라 지원을 희망하고자 하는 사업장에서는 신속한 상담 및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지원센터에서 업종별 사업장에 특화된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업종별로 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방법에는 차이가 있으므로 지원을 통해 하나씩 개선해가면서 의무를 이행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향후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으나 중처법 유예안이 불발된 시점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최소한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노력은 하셔야 합니다.
혹시라도 우리 사업장에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아무런 안전조치 의무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언론에서 보도되는 것처럼 상당한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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