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게양 하는 날 태극기 다는 방법(삼일절 광복절 6·25 현충일)

조금 있으면 3월 1일 삼일절인데 저도 그렇듯이 많은 분들께서 삼일절 광복절 제헌절 개천절 등의 국경일에 대한 기념보다는 쉬는 날로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집집마다 많이 보이던 태극가 국기게양 모습도 많이 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1. 국기게양이란?

예전에는 현충일, 삼일절, 제헌절 등 공휴일에 동네를 돌아다니다 보면 거실 창문에 태극기를 달아놓은 집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국기게양이란 국경일 또는 국가적으로 중요한 날을 맞이하여 국기를 다는 것을 뜻합니다.

예전보다 국기게양에 대한 인식이 떨어진 것은 사실이나 언제 국기게양을 해야하고 어떤 위치에 태극기를 달아야 하는지는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2. 국기게양 하는 날

먼저, 어떤 날에 국기를 게양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국기게양에 관한 규정은 ‘대한민국국기법’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국경일

국경일에 관한 법률 제2조 규정에 따른 국경일에는 태극기를 게양해야 합니다.

법에서 정한 국경일은 5가지로 다음과 같습니다.

  • 삼일절(3월 1일)
  • 제헌절(7월 17일)
  • 광복절(8월 15일)
  • 개천절(10월 3일)
  • 한글날(10월 9일)

기념일

각종 기념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규정에 따른 기념일 중에서 현충일과 국군의 날에도 국기를 게양하는 날에 해당합니다.

  • 현충일(6월 6일)
  • 국군의 날(10월 1일)

국가장 기간

국가장이란 국가나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다수의 국민들에게 추앙을 받는 사람이 서거할 때 장례를 치르는 기간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국가장은 전직 또는 현직 대통령이나 대통령 당선인이 해당되나 국가와 사회에 이바지한 사람 중 국민들에게 추앙을 받는 사람도 국가장을 치를 수 있습니다.

국가장은 행정안전부 장관의 제청, 국무회의 심의 및 대통령 결정 등을 절차를 거친 후 최종 결정되며 장례는 5일간 진행됩니다.

현재까지 국가장을 치렀던 사람은 김영삼, 노태우 대통령이 있습니다.

그 외

그 외에 정부에서 따로 지정한 날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조례 또는 지방의회의 의결로 정하는 날에 해당하는 날에도 국기게양 대상이 됩니다.

< 국기를 연중 달아야 하는 경우 >

국가, 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청사, 학교 및 군부대에서는 연중 국기를 달아야 합니다.

< 가능한 국기를 연중 달아야 하는 경우 >

  • 공항, 호텔 등 국제적인 교류장소
  • 대형건물, 공원, 경기장 등 많은 사람이 출입하는 장소
  • 주요 정부청사의 울타리
  • 많은 깃대가 함께 설치된 장소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

대한민국 국기법 전문 확인하기

3. 국기게양 방법

태극기 다는 법 게양방법 현충일 국군의 날 한글날

다음은 국기게양 시 태극기 다는 법과 게양시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똑같은 국기게양일이지만 태극기를 다는 방법에 조금씩 차이가 있어 숙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태극기 다는 법

국기게양 또는 태극가 다는 법에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아래 사진을 보시면 이해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사진을 클릭하시면 더욱 큰 화면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국기게양 태극기 다는 법 현충일 개천절

첫번째 방법삼일절(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국군의 날과 같이 국경일이나 기념일에 다는 것으로 사진의 왼쪽 모습과 같습니다.

깃봉과 깃면의 사이의 공백 없이 떼지 않고 다는 방법으로 일반적으로 국기게양을 하는 방법입니다.

두번째 방법현충일이나 국가장, 국민장 기간 등 조의를 표하는 날에 조기 형태로 태극기를 게양하는 것입니다.

깃봉으로부터 깃면의 세로 길이만큼 내려서 다는 것이 특정입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사례에 따라서 국기게양하는 방법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있습니다.

사례별 국기게양 방법 자세히 알아보기

게양시간

먼저 국기는 매일, 24시간 달아도 문제가 없지만 야간에는 적절한 조명을 하여야 합니다.

또한, 학교와 군부대에는 낮에만 달아두면 되는데 국기를 매일 게양 및 강하하는 경우 다는 시간은 오전 7시, 내리는 시간은 오후 5~6시(11월에서 2월까지 오후 5시, 그 외 오후 6시)입니다.

군필자들은 아시겠지만 군부대에서는 매일 아침 점호시간에 국기를 달고 저녁식사 전후로 국기를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국기를 달고 내릴 때에는 국기가 바닥에 떨어지거나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하며 심한 비, 눈, 바람 등으로 인해 국기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면 게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게양 위치

(1)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의 경우 밖에서 봤을 때를 기준으로 대문의 중앙이나 왼쪽에 게양합니다.

(2) 건물에 태극기를 달 때에는 건물 전면부 지상의 중앙 또는 왼쪽, 옥상이나 치양시설 위의 중앙, 주된 출입구의 위 벽면의 중앙에 위치하도록 해야 합니다.

(3) 차량의 경우 전면에서 봤을 때 왼쪽에 게양합니다.

4. 공휴일과 국경일 차이

일반적으로 공휴일과 국경일을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시곤 합니다만 엄밀히 말하면 공휴일과 국경일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공휴일 안에 국경일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휴일이란 공적으로 쉬기로 정한 날을 뜻하며 일요일을 포함하여 1월 1일, 설날, 추석 및 국경일 등을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작년부터는 크리스마스도 공휴일로 지정되어 대체공휴일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되어 일요일에 크리스마스가 있더라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024년 공휴일 횟수, 황금연휴, 대체공휴일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 아래 게시글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024년 공휴일 출근일 황금연휴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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