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양형기준 및 집행유예 기준(심신미약 처벌불원 자수 반성문)

간혹 강력 범죄자들의 재판에 있어 심신미약, 자수, 반성문 제출 등을 참작하여 실제 형량이 줄어드는 것을 언론을 통해 보셨던 적이 있을겁니다. 이렇듯 법원에서 피의자의 형량을 정할 때에는 시행 중인 양형기준 제도를 참조하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현재 시행 중인 양형기준의 종류와 감경 및 가중요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양형기준 제도란?

양형기준이란 법관이 형량을 정하는 데 있어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양형기준은 대법원 소속의 양형위원회에서 초안 작성, 의결, 공청회, 의견조회 등의 절차를 통해 수정 및 확정하여 공개하고 있습니다.

양형기준 두는 이유

양형기준을 두는 이유는 동일한 범죄라 하더라도 범죄의 죄질과 범죄경력, 범죄의 책임 정도가 다른 점을 참작하여 공정하고 신뢰성 있는 형사재판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이를 악용하여 심신미약, 처벌불원, 반성문 제출과 사유로 양형을 낮추려는 것에 비판의 메세지를 보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집행유예 기준

집행유예는 유죄의 판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제도입니다.

단, 집행유예는 모든 재판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형량에 한하여 양형기준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유예 기간에 범죄에 연루되어 기소되어 처벌된다면 이전의 재판의 형량까지 가중될 수 있습니다.

2. 시행 중 양형기준

현존하는 양형기준은 총 46가지로 살인, 뇌물, 사기, 강도, 폭력, 교통, 선거, 공갈, 산업안전보건법, 과실치사 범죄에 대한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양형기준에는 형량에 큰 영향력을 갖는 특별양형인자특별양형인자보다는 영향력이 낮은 일반양형인자로 구분됩니다.

다음으로 범죄사건별로 규정된 양형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형량 감경 가중요소 심신미약 합의 자수 반성 미필적 고의

살인범죄 양형

살인범죄 양형기준 감경 가중요소

< 특별양형인자 >

(1) 가중요소 – 계획적 살인 범행, 잔혹한 범죄수법, 중한 상해, 반성 없음, 특정강력범죄 경력

(2) 감경요소 – 과잉방위, 미필적 고의, 청각 및 언어 장애인, 심신미약, 자수, 처벌불원

< 일반양형인자 >

(1) 가중요소 – 사체유기, 범죄경력, 합의시도 중 피해 야기

(2) 감경요소 – 소극가담, 피해자 유발, 상당한 피해회복, 진지한 반성

사기범죄

사기범죄 감경 가중 요소 반성 심신미약 범죄경력 합의

< 특별양형인자 >

(1)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상습범 및 동종 누범 등

(2) 감경요소 – 미필적 고의,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않은 경우, 심신미약, 내부비리 고발,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등

< 일반양형인자 >

(1) 가중요소 – 비난할 만한 범죄동기, 범죄취약 피해자, 인적 신뢰관계 이용, 증거은폐 등

(2) 감경요소 – 생계목적, 소극 가담,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등

산업안전보건법범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양형기준 집행유예 감경 가중 사유

< 특별양형인자 >

(1) 가중요소 – 안전, 보건조치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한 경우, 유사한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 경우,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등

(2) 감경요소 – 사고 발생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처벌불원, 실질적 피해 회복(합의, 공탁), 자수 등

< 일반양형인자 >

(1) 가중요소 – 구호조치 미실시, 증거은폐, 전과 등

(2) 감경요소 – 위반사항 시정완료, 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위 예시의 범죄 외의 양형기준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46가지 모두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46가지 양형기준 모두 확인하기 <

3. 문제점

양형기준의 목적과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죄질이 상당히 나쁜 범죄자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반성하고 합의를 했다는 이유로 형량이 지나치게 낮아진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한 심신미약 상태이거나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는 이유 역시 감경요소로 작용하고 있으니 이를 악용하는 범죄자들도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루 빨리 이러한 문제점들이 개선되어 우리 사회에 악랄한 범죄자들이 나타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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