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안전보건계획 수립 및 이사회 보고 승인 제도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예산, 시설, 인원 등이 필요하므로 기업 대표이사의 인식과 역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에 따라 안전보건계획을 수립하고 이사회 보고 및 승인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오늘은 이사회 보고 및 승인제도의 대상과 안전보건개선계획 작성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이사회 보고 및 승인 제도

관련 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에는 이사회 보고 및 승인 등에 관한 사항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표이사는 매년 회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계획에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비용, 시설, 인원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 확인하기 <

대상

그렇다면 위 규정이 적용되는 대상 사업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이사회 보고 및 승인 대상 사업장 >

(1) 상법 제170조에 따른 주식회사

(2)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

  •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사용하는 회사
  • 시공능력순위 상위 1천위 이내 건설회사

우리가 알고 있는 대기업들은 모두 해당될 것으로 보이고, 상시근로자가 많거나 시공순위가 높은 중견, 중소기업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위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이라면 업종과 무관하게 모두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가 적용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경영책임자인 대표이사의 안전활동이 중요해진 만큼 꼭 챙겨주셔야 합니다.

2. 안전보건계획 작성방법

그렇다면 이사회 보고를 거치는 안전보건계획은 어떻게 작성하여야 하며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대표이사 이사회 보고 승인 절차 방법 참고사항

작성내용

대표이사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할 때 우리 사업장의 특성과 위엄효인에 대한 사항들을 반영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보건계획에 반드시 포함하여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안전·보건에 관한 경영방침

(2) 안전·보건관리 조직의 구성·인원 및 역할

(3) 안전·보건관련 예산 및 시설현황

(4) 안전·보건에 관한 전년도 활동실적 및 다음 연도 활동계획 수립

절차

안전보건계획 수립 및 이행절차는 구체적으로 규정된 내용은 없으나 사업장 내 자체적인 절차가 없거나 처음 작성하는 경우라면 아래의 절차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안전보건계획 수립 및 이행 절차

고용노동부에서 발행한 가이드는 아래에 첨부하였으니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다운받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안전보건계획 수립 가이드북 <

참고사항

안전보건계획은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막는 활동을 실천하기 위한 기본이 되는 것이므로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발행한 안전보건계획 수립 가이드북에 따르면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1) 구체성이 있는 목표설정할 것(Specific)

(2) 성과측정이 가능할 것(Measurable)

(3) 목표달성이 가능할 것(Attainable)

(4)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할 것(Realistic)

(5) 시기가 구체적인 실행계획일 것(Time-limited)

3. 과태료

대표이사가 회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이사회에 보고하지 않거나 승인을 받지 않을 경우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후에 계획을 수립하라는 고용노동부의 명령을 거부할 때에는 형사처벌이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Q&A

Q. 상시 근로자수 500인 이상과 시공순위 1천위 이내 기준 연도는?

A. 전년도 말을 기준으로 상시 근로자수를 산정하여 500인 이상이 되거나 전년도 시공능력순위 1천위 이내인 사업장이 해당합니다.

또한, 상시 근로자에는 기간제, 단시간, 일용직 근로자와 아르바이트생 등 모든 근로자가 포함됩니다.

다만, 도급관계에 있는 협력회사의 근로자는 포함하지 않아도 됩니다.

Q. 본사와 지사가 분리되어 있을 때 각각 안전보건계획을 수립하나요?

A. 본사에서 전체 회사 차원에서 안전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여 이를 지사에 적용하여야 합니다.

Q.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공단, 공사 등의 공기업도 해당하나요?

A. 특별법과 무관하게 상법 제170조에 따른 주식회사의 형태로 설립된 공기업도 적용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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