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근로자가 특정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작업을 할 때에는 건강관리를 위해 주기에 따라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특수건강진단 실시주기 및 검사항목은 노출되는 유해인자별로 상이하므로 숙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특수건강진단 실시주기, 대상 유해인자, 과태료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특수건강진단 제도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에는 특수건강진단 실시에 관한 사업주의 의무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름에서도 느껴지듯이 일반적으로 받는 건강검진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대상
먼저 우리 사업장의 근로자 중에서 누가 특수건강진단 대상이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2) 건강진단 실시 결과 직업병 소견이 있는 근로자로 판정받아 작업 전환을 하거나 작업 장소를 변경하여 해당 판정의 원인이 된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해당 유해인자에 대한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사람
일반적으로 사업장에서는 (1)번 내용만 기억하셔도 무방하고, (2)번은 의사의 소견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1)번 항목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해인자”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아래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유해인자 종류
아마 많은 분들께서 ‘유해인자’라는 단어를 듣는다면 화학물질이 떠오르실 것 같습니다.
실제로 유해인자에는 벤젠, 톨루엔, 메탄올, 이황화탄소 등과 같이 이름만 들어도 누출되었을 때 문제가 생길법한 화학물질 110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구리, 납, 망간, 수은, 코발트와 같은 금속류뿐만 아니라 황산, 질산, 염소, 불소와 같은 가스물질도 있으며,
소음, 고기압, 저기압, 자외선, 야간작업 역시 특수건강진단 유해인자에 포함됩니다.
이처럼 수백가지 유해인자 중에서 우리 사업장에서 사용 중인 또는 노출 중인 것들은 무엇이 있는지 파악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전체 특수건강진단 유해인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2’를 검색하시거나 아래 첨부파일을 다운받아 학인하실 수 있습니다.
2. 특수건강진단 실시주기
특수건강검진은 근로자를 최초로 투입하기 전에 실시하는 배치 전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유해인자별로 규정된 실시주기에 따라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유해인자로 인한 건강장해 증상이 있거나 의사의 의학적 소견이 있을 때에는 수시건강진단을 실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배치 전 건강진단
말 그대로 근로자를 작업에 배치하기 전에 실시하는 건강진단이며 특수건강진단의 일환입니다.
특수건강검진 대상 업무에 종사할 근로자가 해당 업무에 적합한지 판단하기 위한 것으로 배치 전 건강진단 결과 특이사항이 없다면 대상 작업에 투입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의사소견에 따라 작업에 투입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작업을 전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배치 후 첫 번째
배치 전 건강진단 결과 특이사항이 없어 근로자를 대상 작업에 투입했다 하더라도 유해인자에 의한 건강상태 변화를 위하여 1~12개월 내에 배치 후 첫 번째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시기는 유해인자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으며 다음과 같습니다.
< 배치 후 첫 번째 건강진단 실시시기 >
- N,N-디메틸아세트아미드, 디메틸포름아미드 – 1개월 이내
- 벤젠 – 2개월 이내
- 테트라크로로에탄, 사염화탄소, 아크릴로니트릴, 염화비닐 – 3개월 이내
- 석면·면·광물성·목재 분진, 소음·충격소음 – 12개월 이내
- 그 외 모든 유해인자 – 6개월 이내
특수건강진단 주기
배치 전, 배치 후 첫 번째 건강진단을 실시한 후에는 유해인자별로 규정된 주기에 맞춰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하면 됩니다.
< 특수건강진단 실시주기 >
- N,N-디메틸아세트아미드, 디메틸포름아미드 – 6개월 이내
- 벤젠 – 6개월 이내
- 테트라크로로에탄, 사염화탄소, 아크릴로니트릴, 염화비닐 – 6개월 이내
- 석면·면·광물성·목재 분진, 소음·충격소음 – 24개월 이내
- 그 외 모든 유해인자 – 12개월 이내
처음 규정을 접한 분들께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시하는지 헷갈리실 수도 있어 예시로 설명해보겠습니다.
< 예시 > 벤젠을 취급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투입할 경우
가장 먼저 작업 투입 전에 배치 전 건강검진을 실시하여 건강상태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이상이 없다면 작업에 투입을 한 뒤 2개월 이내에 배치 후 첫번째 검진을 실시합니다.
배치 후 첫번째 검진일을 기준으로 6개월마다 주기적으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합니다.
예외규정
위와 같이 주기가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특수건강진단 주기를 2분의 1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1) 작업환경측정 결과 노출기준 이상인 작업공정에서 해당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모든 근로자
(2) 검진 결과 직업병 유소견자가 발견된 작업공정에서 해당 유해인자에 노출된느 모든 근로자
(3) 검진 결과 특수건강진단 주기를 단축해야 한다는 의사의 소견을 받은 근로자
위 3가지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는 근로자들은 검진 주기를 기존의 절반으로 단축하여 실시하여야 합니다.
3. 특수건강진단기관 목록
특수건강진단기관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중에서 필요한 인력, 시설, 장비 등의 지정요건을 갖춘 곳에 한하여 고용노동부의 심사를 거쳐 등록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업장 인근의 특수건강진단기관을 확인하고 싶다면 아래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과태료
마지막으로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았을 때 과태료 조항입니다.
(1) 사업주가 근로자의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사업주에게 대상 근로자 1명당 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30만원의 과태료 부과
(2) 사업주가 특수건강검진을 받도록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받지 않은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1차 5만원, 2차 10만원, 3차 15만원의 과태료 부과
근로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사업장에서 사내 게시판, 공지, 서면경고 등을 통해 특수건강검진을 받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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