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산업현장에서 근무를 할 때에도 기계 소음 등에 노출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소음작업 환경에 노출될 경우에는 소음성 난청 등 다양한 질병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은 소음작업, 강렬한 소음, 충격소음의 정의와 사업장에서 취해야 할 안전·보건조치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소음작업 기준
일반적으로 소음작업이라 하면 시끄러운 장소에서 수행하는 작업이라 생각하실겁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12조에는 이러한 소음작업에 관한 기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먼저, ‘소음작업’이란 1일 8시간 작업을 기준으로 85데시벨(dB) 이상의 소음이 발생하는 작업을 말합니다.
또한, 그 이상의 소음이 발생하는 작업으로 ‘강렬한 소음작업’, ‘충격소음작업’을 규정하고 있으며, 소음유형에 따라 작업환경측정, 특수건강진단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강렬한 소음작업

‘강렬한 소음작업’은 앞서 말씀드린 ‘소음작업’보다 그 정도 높은 작업이며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뜻합니다.
< 강렬한 소음작업 기준 >
- 90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1일 8시간 이상 발생하는 작업
- 95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1일 4시간 이상 발생하는 작업
- 100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1일 2시간 이상 발생하는 작업
- 105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1일 1시간 이상 발생하는 작업
- 110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1일 30분 이상 발생하는 작업
- 115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1일 15분 이상 발생하는 작업
충격소음작업
‘충격소음작업’은 ‘강렬한 소음작업’보다 더 높은 소음 기준으로 소음이 1초 이상의 간격으로 발생하는 작업으로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뜻합니다.
< 충격소음작업 기준 >
- 120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1일 1만회 이상 발생하는 작업
- 130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1일 1천회 이상 발생하는 작업
- 140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1일 1백회 이상 발생하는 작업
이 때 충격소음은 노출시간이 아닌 노출횟수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데시벨(dB) 기준
소음측정 기준인 데시벨(dB)에 대해서는 많이들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조용한 도서관이나 공원의 소음이 40dB이며, 혼잡한 차도나 진공청소기 소리가 70dB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데시벨(dB)은 로그함수 식을 통해 계산하고 있으며 10dB씩 증가할 때마다 실제 소음은 10배가 됩니다.
< 예시 >
(1) 소음이 0dB에서 10dB로 증가 -> 실제 소음 10배 증가
(2) 소음이 0dB에서 20dB로 증가 -> 실제 소음 100배 증가
(30 소음이 0dB에서 30dB로 증가 -> 실제 소음 100배 증가
강렬한 소음, 충격소음이 일반적인 소음에 비해 얼마나 큰 소음인지 짐작가실 것 같습니다.
진공청소기의 소음을 70dB로 가정한다면 강렬한 소음작업 중 하나인 110dB은 진공청소기 소음의 40dB 차이인 10,000배 수준이 됩니다.
2. 소음작업 시 안전조치

다음은 소음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작업환경측정
먼저, 8시간 시간가중평균 80dB 이상의 소음이 발생하는 작업장에는 반기에 1회 이상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해야 합니다.
이 때 시간가중평균이란 소음작업이 8시간 미만으로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노출되는 소음을 8시간 작업으로 환산하였을 때의 평균을 말합니다.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게시글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특수건강진단
다음은 특수건강진단 실시기준입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12조의 ‘소음작업’, ‘강렬한 소음작업’, ‘충격소음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만약 특수건강진단 실시결과 의사의 소견이 있을 경우 작업장소 전환, 근무시간 단축 등의 조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특수건강진단은 배치 전, 배치 후 주기가 정해져 있으므로 주기에 따라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력보존프로그램
청력보존프로그램이란 사업장의 소음노출 수준평가, 공학적 대책, 청력보호구의 지급 및 착용, 정기적 청력검사, 기록·관리사항 등이 포함된 것으로 우리 사업장의 소음성 난청을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말합니다.
작업환경측정 결과 (1) 소음수준이 강렬한 소음작업 및 충격소음작업에 해당하거나 (2) 소음으로 인한 소속 근로자의 건강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청력보존프로그램을 반드시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소음성 난청 환자가 급증하는 점을 고려하여 소음수준이 85dB 이상인 모든 사업장에서 청력보존프로그램을 수립하도록 개정할 예정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향후 소음작업에 관한 안전·보건기준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사업장에서도 관련 법령을 숙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청력보존프로그램을 처음 작성할 경우 아래 링크를 통해 예시 및 작성지침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외 조치사항
그 외에도 소음감소 조치, 소음수준의 주지, 난청발생에 따른 조치, 청력보호구의 지급 등의 다양한 소음작업 안전조치 기준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업장에서 소음이 발생하고 있고 안전·보건업무를 담당하고 계신다면 관련 규정은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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