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직장인분들께서는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에 퇴근하는 삶이 익숙하겠지만 우리 주위에는 해가 진 밤부터 아침까지 산업현장에 종사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러한 야간작업 근로자들의 건강관리를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야간작업 정의 및 안전조치 의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야간작업이란?
야간작업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께서 저녁, 밤, 새벽에 근무하는 작업을 일컫는 것이라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야간작업을 2가지로 정의하고 있으며 야간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다양한 조치사항을 두고 있습니다.
야간작업 정의
먼저 야간작업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야간작업’에 대한 정의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2]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1) 6개월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시간 중 작업을 월 평균 60시간 이상 수행하는 경우
(2) 6개월간 밤 12시부터 오전 5시까지의 시간을 포함하여 계속되는 8시간 작업을 월 평균 4회 이상 수행하는 경우
야간작업은 특정 시간대에서 근무하는 시간 또는 일수가 월평균 60시간 또는 4회 이상이 될 때 해당합니다.
야간작업 예시
그렇다면 우리 주위에서 볼 수 있는 야간작업 직종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먼저, 우리나라 산업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제조업은 24시간 기계가 쉬지 않고 돌아가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이 때 사업장에서 2교대 또는 3교대 근무자들의 근무형태가 야간작업에 해당합니다.
또한, 병원에서 근무하는 의료진, 야간 건물 경비원이나 저녁부터 아침까지 근무하는 편의점 알바생 등도 야간작업 종사자라 볼 수 있습니다.
2. 야간작업 시 조치사항
다음은 야간작업 시 사업주의 조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야간작업은 2급 발암물질로 분류되어 있을 정도로 위험성이 높으며 지속적으로 야간작업을 수행할 경우 신체적 피로뿐만 아니라 더불어 수면장애, 심혈관질환 등의 건강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수건강진단 실시
먼저 사업주는 야간작업에 종사하는 소속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특수건강진단 실시주기 및 검사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실시주기 >
(1) 근로자를 야간작업에 배치 전에 실시
소속 근로자가 야간작업에 종사해도 건강상 문제가 없는지 사전에 확인하기 위한 것이며 검사결과 특이사항이 없다면 작업에 투입할 수 있습니다.
(2) 작업에 배치 후 6개월 이내 배치 후 첫번째 특수검진 실시
실제로 작업 배치 후 근로자의 건강에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배치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검진을 실시해야 합니다.
(3) 이후 12개월마다 특수건강진단 실시
만약 특수건강진단 결과 의사의 소견에 따라 야간작업에 투입할 수 없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무시간 단축, 작업장소 전환 등의 조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 검사항목 >
야간작업 근로자들은 신경계(불면증), 심혈관계(혈압, 공복혈당, 콜레스테롤 등), 위장관계, 내분비계 질환 등의 검사가 이루어집니다.
특수건강진단에 대한 더욱 자세한 정보는 아래 게시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수면장소 설치
만약 야간에 작업하는 근로자의 업무특성상 수면을 취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수면을 취할 수 있는 수면장소를 남녀 각각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합니다.
이 때, 수면장소에는 침구 등 필요한 용품을 갖추어야 하며 정기적으로 청소, 세탁, 소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직무스트레스 예방
장시간 근로, 야간작업, 교대작업, 차량작업 등을 수행하는 근로자는 비교적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높은 편입니다.
이에 따라 사업주는 직무스트레스로 인한 소속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조치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 직무스트레스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조치 >
(1) 작업환경·작업내용·근로시간 등 직무스트레스 요인에 대하여 평가하고 근로시간 단축, 장·단기 순환작업 등의 개선대책 마련 및 시행
(2) 작업량·작업일정 등 작업계획 수립 시 해당 근로자의 의견 반영
(3) 작업과 휴식을 적절하게 배분하는 등 근로시간과 관련된 근로조건 개선
(4) 근로시간 외의 근로자 활동에 대한 복지 차원의 지원
(5) 건강진단 결과, 상담자료 등을 참고하여 적절하게 근로자를 배치하고 직무스트레스 요인, 건강문제 발생가능성 및 대비책 등에 대하여 해당 근로자에게 충분히 설명
(6) 뇌혈관 및 심장질환 발병위험도를 평가하여 금연, 고혈압관리 등 건강증진 프로그램 시행
최근 안전보건공단에서는 야간작업뿐만 아니라 경비원, 택시기사, 택배, 배달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뇌심혈관질환 검진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발표하였습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아래 링크 클릭하셔서 지원방법 등에 대해서 자세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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