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라면 매년 연말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산업재해 발생건수 공표 게시글을 보신 적이 있으실겁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에서는 매년 사업장의 사망재해 발생 등 산업재해 에방조치 의무 위반 사업장을 공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산업재해 발생건수 공표 제도, 공표대상 및 불이익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산업재해 발생건수 공표 제도
취지
산업재해 발생 사업장을 매년마다 공표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단순히 사고 발생 사업장을 망신주기 위한 목적일까요?
고용노동부에서 매년마다 모든 국민들에게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을 공표하는 제도는 산업재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모든 사업장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강화하여 유사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공표방법
공표 대상 사업장은 사업장명, 업종, 사망자수, 규모 등이 공개됩니다.
사업장명을 비공개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한다는 점에서 기업의 이미지에 타격을 줄 수 있어 CEO 입장에서는 꽤 부담스러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023년 말에도 고용노동부에서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 위반 사업장 494개소를 공표하였습니다.
아울러 고용노동부의 자료를 토대로 각종 언론, 신문사에서도 보도되고 있습니다.
2. 공표 대상 사업장
그렇다면 어떤 사업장이 공표 대상이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공표 대상은 크게 5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사망재해 2명 이상 발생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가 연간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은 공표 대상이 됩니다.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소속 근로자가 산업재해로 연간 2명이 사망하는 것은 사업장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망만인율이 높은 사업장
또한, 사망사고가 연간 2건 미만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사망만인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사망만인율 이상인 경우에도 공표 대상이 됩니다.
사망만인율이란 연간 상시근로자 1만명당 발생하는 사망재해자 수의 비율을 말합니다.
중대산업사고 발생 사업장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사업장 역시 공표를 하게 됩니다.
중대산업사고란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위험물질 누출, 화재 및 폭발 등으로 인해 소속 근로자 및 인근 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를 뜻합니다.
주로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정유회사, 석유정제회사, 철강회사 등에서 발생하는 폭발 사고 등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산재 은폐 및 미보고 사업장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하거나, 산업재해의 발생에 관한 보고를 최근 3년 이내 2회 이상 하지 않은 사업장도 공표 대상이 됩니다.
산재은폐는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현장을 훼손하거나 공상처리하는 등의 행위를 말하며,
산업재해 발생보고 미실시는 휴업 3일 이상의 부상을 당한 근로자의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지 않았을 때를 의미합니다.
만약 산업재해조사표 제도에 대해서 잘 모르신다면 아래 게시글을 통해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원하청 통합공표 대상 사업장
원청의 하청에 대한 산재예방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인 ‘원하청 산업재해 통합관리 제도’에 따라, 원청에 비해 하청업체의 사망사고 비중이 높은 사업장도 공표를 하게 됩니다.
3. 공표 시 불이익은?
그렇다면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이 공표되었을 때 기업에 직접적인 불이익은 있을까요?
단순히 공표가 됨으로써 기업에서 받는 불이익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산업재해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과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처벌 역시 강화되고 있어 공표되는 기업의 이미지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은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공표 사업장은 고용노동부의 각종 점검이나 감독의 우선 선정이 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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