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대한 근로자들의 참여와 지원을 촉진하기 위해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소속 근로자뿐만 아니라 노동조합, 사업주 단체 소속된 사람도 위촉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및 해촉방법, 업무범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란 일반적으로 사업장 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근로자 대표의 추천을 받아 우리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자율적인 활동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하며 명예감독관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업무범위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소속 직원뿐만 아니라 외부 노동조합에서도 추천을 받아 위촉될 수 있으며, 업무범위는 해당 명예감독관의 소속이 사내인지 사외인지에 따라 구분됩니다.
< 사내 명예감독관 업무범위 7가지 >
(1) 사업장 자체점검 참여 및 근로감독관이 실시하는 사업장 감독에 참여
(2) 사업장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참여 및 사업장에서 하는 기계·기구 자체검사 참석
(3) 사업주가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 개선 요청 및 감독기관 신고
(4)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 대한 작업중지 요청
(5) 작업환경측정, 근로자 건강진단 시의 참석 및 그 결과에 대한 설명회 참여
단,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근로자 개인의 건강진단결과는 공개할 수 없습니다.
(6) 직업성 질환의 증상이 있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다수 발생한 경우 임시건강진단 실시 요청
(7) 근로자 안전수칙 준수 지도
< 사외 명예감독관 업무범위 7가지 >
(1) 법령 및 산업재해 예방정책 개선 건의
(2) 안전·보건 의식을 북돋우기 위한 활동 등에 대한 참여와 지원
(3)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홍보 등
임기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임기는 2년이며, 해촉사유가 없고 추천을 받은 경우에는 연임이 가능합니다.
2.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및 해촉
다음으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및 해촉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위촉
먼저,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대상입니다.
아래의 4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될 수 있으며 사내 근로자뿐만 아니라 우리 사업자와 소속 근로자가 아니라도 추천 등을 통해 위촉될 수 있습니다.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사업장 또는 노사협의체 운영 건설공사의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대표가 사업주의 의견을 들어 추천하는 사람 [사내 명예산업안전감독관]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에 따른 노동조합 또는 그 지역 대표기구에 소속된 임직원 중에서 해당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그 지역 대표기구가 추천하는 사람 [사외]
(3) 전국 규모의 사업주단체 또는 그 산하조직에 소속된 임직원 중에서 해당 단체 또는 산하조직이 추천하는 사람 [사외]
(4) 산업재해 예방 관련 업무를 하는 단체 또는 그 산하조직에 소속된 임직원 중에서 해당 단체 또는 그 산하조직이 추천하는 사람 [사외]
단, 사외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해당 사업장에 출입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주의 승인이 있어야 합니다.
사업주의 승인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사업장외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출입이 불가능하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촉
아래의 사람은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해촉 사유에 해당합니다.
(1) 근로자대표가 사업주의 의견을 들어 해촉을 요청한 경우
(2) 위촉된 명예감독관이 해당 단체 또는 그 산하조직으로부터 퇴직하거나 해임된 경우
(3) 명예감독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4) 질병이나 부상 등의 사유로 업무 수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
추천
위촉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을 명예감독관으로 추천하고 싶을 때에는 아래의 서류들을 구비하여 사업장 관한 지방고용노동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1)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추천·위촉 동의서 1부
(2) 증명사진 2장
이 때 우리 사업장의 사내 명예감독관으로 추천되는 사람은 1명으로 제한하며, 사외 명예감독관은 최대 2명까지 추천할 수 있습니다.
추천에 따라 최종적으로 명예감독관으로 위촉된 사람에 대해서는 지방고용노동청에서 명예감독관증을 발급함으로써 최종적 절차가 마무리 됩니다.
3.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장점
(1) 지방고용노동청에서 발급하는 명예감독관증에 따라 사업장 내에서 각종 산업재해 예방활동을 수행할 수 있으며 필요 시 사업주에게 작업중지 및 건강진단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관할 또는 다른 지역의 지방고용노동청에서 실시하는 각종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참여할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현저한 공을 세운 경우 해외연수, 국내산업시찰 및 산업재해예방 유공자 정부포상 대상으로 우선 선정될 수 있습니다.
해외연수는 국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당한 장점이 있으며, 정부 포상 역시 인사고과에 반영되어 승진 등에 이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절차, 방법 등에 대해서 더욱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아래 첨부한 고용노동부 고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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