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정해진 안전관리자 수만큼 선임을 해아 하는데 특정 상황에서는 고용노동부의 안전관리자 증원 및 교체명령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법적 기준을 초과하여 선임하거나 기존의 안전관리자를 변경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안전관리자 증원 및 교체명령 사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전관리자뿐만 아니라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도 해당하므로 안전관리자 등의 선임의무가 있는 사업장에서는 꼼꼼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1. 안전관리자 등의 선임기준
먼저 안전관리자 등의 선임기준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안전관리자
안전관리자는 쉽게 제조업의 경우 상시 근로자수 50명 이상,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50억 이상인 사업장에서 선임 의무가 발생합니다.
안전관리자는 사업주를 보좌하여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해서 지도·조언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안전관리자의 업무, 선임기준, 자격사항 등에 대해서는 아래의 게시글에서 자세하게 정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관리자
보건관리자는 제조업의 경우 상시 근로자수 50명 이상,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800억 이상인 사업장에서 선임 의무가 발생합니다.
건설업에서는 비교적 규모가 큰 곳이 아니라면 보건관리자가 없어도 되지만 제조업은 안전관리자 선임기준과 동일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수 300명 미만인 사업장에서는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가 겸임이 가능하며 외부의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을 통해 업무를 위탁할 수도 있습니다.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는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에서 상시 근로자가 20명 이상 50명 미만인 경우 선임 의무가 있습니다.
< 대상 업종 >
(1) 제조업, (2) 임업, (3)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 (4)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5) 환경 정화 및 복원업
마찬가지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와 달리 자격사항이 없고 양성교육을 이수하는 것으로 자격을 갖출 수 있습니다.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이수방법 등에 대해서는 아래 게시글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안전관리자 증원 및 교체명령
다음은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증원하거나 교체할 수 있는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증원·교체명령 대상
증원·교체명령은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서 수행하며 말 그대로 “명령”이기 때문에 사업주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처벌이 발생합니다.
증원·교체명령 대상은 아래의 4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 해당 사업장의 연간재해율이 같은 업종의 평균재해율의 2배 이상인 경우
(2) 중대재해가 연간 2건 이상 발생한 경우
단, 해당 사업장의 전년도 사망만인율이 같은 업종의 평균 사망만인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3) 관리가자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라 3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4) 화학적 인자로 인한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 화학적 인자 목록 알아보기 <
3. 안전관리자 증원 및 교체명령 미이행 처벌
만약 고용노동부의 증원 및 교체명령에도 불구하고 안전관리자를 추가로 선임하지 않거나 교체하지 않았을 때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고용노동부의 명령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늘리지 않거나 교체하지 않았을 때에는 500만원의 과태료에 처해집니다.
또한, 과태료 부과 이후에도 개선이 되지 않는다면 1차, 2차, 3차 등등 지속적으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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