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의석수 임기 월급 연금 하는 일 총정리(국회의원 후보는?)

지역구 및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제22대 총선이 이번주 사전투표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총선을 앞두고 국회의원 의석수 및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 후보 리스트에 대해서 궁금한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국회의원 의석수, 임기, 월급 및 연금, 하는 일에 대해서 알아보고 제22대 국회의원 후보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국회의원 의석수

국회의원 의석수 임기 지역구 비례대표 하는일

우리나라 국회의원 의석수는 공직선거법 제21조에 따라 300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 5,000만명을 기준으로 국회의원 1명이 약 16만 7천명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OECD 가입 국가들에 비해서는 비교적 국회의원 수가 적은 편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또한, 국회의원은 선출방식에 따라 지역구,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나뉩니다.

(1) 지역구 국회의원

지역구 국회의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지역구 주민들로부터 투표를 통해 선출된 사람입니다.

요즘 유세기간이라 각 지역구별로 출마한 국회의원들의 차량 유세 등을 자주 보실 수 있습니다.

지역구 국회의원은 해당 지역 주민들을 대표하여 법안을 발의하거나 지역 발전을 도모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2) 비례대표 국회의원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지역구에 출마하는 것이 아닌 정당의 득표율에 따라 의석수를 배분하고, 정당의 공천순서에 따라 의원직을 받은 사람입니다.

2024년 4월 10일 치르는 제22대 총선에는 지역구 254명, 비례대표 46명을 선출할 예정입니다.

> 총선 사전투표 기간, 장소, 준비물 알아보기 <

2. 국회의원 임기 및 하는 일

다음은 국회의원의 임기 및 하는 일(업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회의원 임기

우리나라 국회의원 임기는 원칙적으로 4년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국회의원직을 상실한 사람을 대신하여 재·보궐선거를 통해 선출된 사람은 전임자의 남은 임기를 수행하게 됩니다.

이번 총선에서 선출된 사람들은 2024년 5월 30일부터 2028년 5월 29일까지 임기를 수행하게 됩니다.

하는 일

국회의원의 대표적인 업무는 입법활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입법활동이란 새로운 법을 만들거나 기존의 법을 고치는 것을 뜻합니다.

입법활동에 대한 사항들은 국회법 및 헌법에 명시되어 있으며 각각의 업무 및 필요 의원 수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입법활동 및 필요 의원 수 >

(1) 의원안 발의 또는 제출 – 의원 10명 이상 동의

(2) 고위공무원 탄핵소추한 발의 – 재적의원 3분의 1이상 동의

(3) 대통령 탄핵소추한 발의 – 재적의원 과반수 동의

(4) 대통령 탄핵소추 –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동의

(5) 개헌안의 발의 – 제적의원 과반수 동의

(6) 교섭단체의 구성 – 20명 이상 동의

위와 같이 법을 발의하는 등의 업무에는 기준에 맞는 의원수 이상의 동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당별 국회의원 수가 매우 중요하며, 국회의원 수가 그 정당의 세력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국회의원 혜택

국회의원 혜택 불체포특권 보좌관 비서관 월급 연금

수당 및 여비

국회의원은 국회법 제30조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 수당 – 일반 의원은 매월 101만 4천원

(2) 입법활동비 – 매월 120만원

(3) 특별활동비 – 회기일수 하루당 1만 2천원

회기일수란 국회가 개회하고 폐회까지의 일수를 의미하며, 정기회는 100일, 임시회는 30일 동안 진행됩니다.

(4) 정책개발비 및 각종 여비

월급

많은 국민들이 국회의원의 월급을 삭감하는 것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의 월급이 어느 정도이길래 이런 말이 나오는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2023년 기준 국회의원 월급은 일반수당 6,907,300원을 포함하여 위에서 언급한 수당,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 등을 합하면 매월 약 1,200만원 정도입니다.

연봉으로 계산했을 때는 약 1억 5천만원입니다.

일반 직장인들의 월급이 2~500만원인 점을 감안한다면 상당히 많은 금액을 받고 있다고 생가갛ㅂ니다.

연금

국회의원들의 연금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만 65세 이상 전직 국회의원들은 매월 최대 120만원의 연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이는 단 1회에 당선된 경우에도 연금을 지급받게 되므로 엄청난 혜택이 아닐까 싶습니다.

일반적으로 직장을 다니는 사람이 국민연금을 30년 정도 냈을 때 120만원을 받는다는걸 감안한다면 상당한 금액이라 생각합니다.

불체포특권

국회의원은 입법 활동으로 인한 신변의 안전과 정치적 탄압을 막기 위해서 불체포 특권을 가제기 됩니다.

불체포특권이란 국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서는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국회의원을 구속 또는 체포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불체포특권을 가진 사람은 대통령, 국회의원, 공직선거 후보자, 교육공무원법 상 교원(현행범은 제외), 외교관이 있습니다.

보좌관, 비서관

영화나 드라마에서 국회의원 사무실 내 다수의 사람들이 업무를 보는 장면을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국회의원 1명4급 보좌관 2명, 5급 선임비서관 2명, 6급 비서관 1명,  7~9급 상당 비서, 인턴 1명 등 최대 9명까지의 보좌진을 둘 수 있습니다.

또한, 보좌진들의 채용은 오로지 해당 국회의원의 재량에 달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공무원 사회에서 4급, 5급 상당의 공무원은 상당히 높은 직급인 점을 감안하면 국회의원에 선출되면 주변인들까지 상당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보입니다.

4. 제22대 총선 국회의원 후보

매년 총선에서는 여러 분야에서 새로운 인물들이 출마를 하곤 합니다.

2024년 4월 10일 치르는 제22대 총선에서도 경찰, 검찰, 스포츠, 기업가 등 다양한 계층의 새로운 인물들이 등장하였습니다.

우리 지역 및 내가 선호하는 정당의 국회의원 후보 정보에 대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아래에 링크를 걸어두었으니 클릭하시면 바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회의원 후보 알아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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