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에는 추락, 붕괴 등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높은 사업장에 안전보건진단 및 안전보건개선계획수립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명령을 받은 사업장에서는 외부기관을 통해서 안전진단을 받고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오늘은 안전보건진단 및 안전보건개선계획 대상과 작성방법 및 처벌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안전보건진단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진단이란 사업장의 산업재해 원인, 기계·기구의 위험요인, 작업방법, 작업조건 등의 전반적인 안전관리 실태를 외부 기관을 통해 객관적으로 평가를 받아보는 것을 말합니다.
주로 사망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고용노동부에서 재해 원인뿐만 아니라 사업장의 전반적인 실태를 확인하고자 안전보건진단 명령을 내리는 경우가 많이 있으며,
근로감독관의 현장점검 결과 안전관리가 매우 부실한 사업장을 대상으로도 진단명령이 내려지곤 합니다.
그렇다면 안전보건진단 명령 대상과 작성 및 제출방법을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대상
안전보건진단 대상은 추락, 붕괴, 화재, 폭발, 유해물질 누출 등 산업재해의 위험이 현저히 높은 사업장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및 산업재해율이 높은 경우 등으로 조건을 한정하였는데 몇 년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라 “산업재해의 위험이 현저히 높은 사업장”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의 판단하에 우리 사업장이 산업재해의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면 어느 곳이든 안전진단을 받을 것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안전보건진단 종류
안전보건진단은 크게 종합진단, 안전진단, 보건진단 등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1) 종합진단
종합진단은 말 그대로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뿐만 아니라 회사 조직, 안전조직, 안전보건관리규정 등의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진단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종합진단 시 진단내용 총 7가지로 다음과 같습니다.
< 종합진단 내용 >
- 경영·관리적 사항에 대한 평가(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적정성, 안전조직 등)
- 산업재해 또는 사고의 발생 원인
- 작업조건 및 작업방법에 대한 평가
-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측정 및 분석
- 보호구, 안전·보건장비 및 작업환경 개선시설의 적정성
- 유해물질의 사용·보관·저장,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근로자 교육 및 경고표시 부착의 적정성
- 그 밖에 작업환경 및 근로자 건강 유지·증진 등 보건관리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안전진단
안전진단은 안전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만 진단을 받는 것으로 종합진단 내용 중 경영·관리적 사항, 유해물질,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업환경 등에 관한 사항은 제외됩니다.
(3) 보건진단
보건진단 역시 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만 진단을 받는 것으로 종합진단 내용 중 경영·관리적 사항, 위험기계·기구, 추락 위험성 등에 관한 사항은 제외됩니다.
종합진단, 안전진단, 보건진단의 세부적인 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4]에 자세하게 명시되어 있으며 아래에 첨부하였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작성 및 제출
다음은 안전보건진단 작성 및 제출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래의 절차에 따라서 진행되며 각각의 기한은 법에서 정한 사항이니 초과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안전보건진단 명령을 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안전보건진단 기관에 진단 의뢰
(2) 진단기관을 통해 사업장 진단 실시
(3) 의뢰일 기준 30일 이내에 진단을 마치고 결과를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제출
만약 기한 내 제출이 어려운 경우라면 반드시 사전에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사유를 제출하여 기한을 연장받아야 합니다.
안전보건진단 기관 리스트
안전보건진단은 고용노동부에서 정한 인력, 시설, 장비 등을 갖춘 곳으로서 지정을 받은 기관에서만 실시할 수 있으며, 지정기관이 아닌 곳에서 실시한 진단은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진단기관은 앞서 말씀드린 진단 종류에 따라 기관이 분류되어 있으며 종합진단은 안전보건공단을 포함하여 전국에 4개소밖에 없으며, 그 외 안전 및 보건진단 기관은 전국적으로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편입니다.
진단 기관 리스트는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아래에 링크를 통해 사이트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2. 안전보건개선계획
안전보건개선계획이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개선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사업장, 시설, 그 밖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개선개획을 수립하고 제출하는 것을 명령하는 것입니다.
대상
아래의 4가지 경우에 해당하는 사업장에는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 및 제출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1)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의 규모별 평균 산업재해율보다 높은 사업장
(2) 사업주가 필요한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3) 연간 2명 이상 직업성 질병자가 발생한 사업장
(4) 유해인자의 노출기준을 초과한 사업장
단,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에는 안전보건진단을 받은 후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명령할 수도 있습니다.
< 안전보건진단 후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 및 제출 대상 >
(1)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 평균 산업재해율의 2배 이상인 작업장
(2) 사업주가 필요한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3) 직업성질병자가 연간 2명 이상(상시근로자 1천명 이상인 사업장은 3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4) 그 밖에 작업환경 불량, 화재, 폭발, 누출사고 등으로 사업장 주변까지 피해가 확산된 사업장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
정리하자면 안전보건진단은 사업장의 안전관리 실태를 평가하는 것이고,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은 평가한 안전관리 실태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한 것입니다.
작성 및 제출
안전보건개선계획에는 시설, 안전보건관리체제, 안전교육, 산업재해 예방 및 작업환경 개선 등에 관한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안전보건진단과 달리 안전보건개선계획은 지정된 기관에서 실시하는 것은 아니고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작성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장에 안전관리자, 관리감독자가 없고 개선계획을 수립하기 어려운 사업장에서는 외부 안전컨설팅, 안전진단 기관을 통해 개선계획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안전보건개선계획 작성 및 제출은 아래의 절차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1)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서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 및 시행명령
(2)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작성) 및 시행
(3)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근로자 대표 의견 수렴
(4)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작성한 안전보건개선계획를 지방고용노동청에 제출
(5) 제출한 계획서 심사 및 필요 시 보완요청
(6) 최초 심사 또는 보완 심사 결과가 적정한 경우 사업주에게 통지
아울러 사업주는 작성 및 제출한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준수하여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안전보건진단 및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에 관한 전체 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부터 제50조까지 규정되어 있으며 아래 링크를 통해 세부 법 조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처벌기준
만약 안전보건진단이나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안전보건진단 명령을 받고도 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 즉시 1,000만원의 과태료 부과
(2)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보건진단 기관의 진단을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즉시 1,500만원의 과태료 부과
(3) 안전보건진단 시 근로자대표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대표를 참여시키지 않은 경우 1차 150만원, 2차 300만원, 3차 500만원의 과태료 부과
(4)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지 않은 경우 즉시 1,000만원의 과태료 부과
(5) 수립한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 또는 근로자 대표의 의견을 듣지 않은 경우 1차 50만원, 2차 250만원, 3차 500만원의 과태료 부과
(6)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1차 200만원, 2차 300만원, 3차 500만원의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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