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의 지방고용노동청에는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집행하는 근로감독관이 있습니다. 근로감독관 권한 중 하나로 사업장 점검을 통해 노동관계법령 위반사항에 대한 수사를 개시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근로감독관 중에서도 산업안전 분야 근로감독관 업무 및 권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근로감독관이란?
먼저 산업안전 근로감독관에 대해서 생소하신 분들을 위하여 집행 법령 및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집행하는 법령
산업안전 근로감독관이 집행하는 법령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보상에 관한 내용을 담은 법률입니다.
특별사법경찰관
근로감독관은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이지만 검찰청에서 지정한 특별사법경찰관이기도 하며, 노동관계법령 위반에 대한 수사 등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합니다.
따라서 산업안전 근로감독관은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행위에 있어서 경찰과 같이 수사권을 가지고 수사를 실시하고 검찰에 송치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고용노동부 외에도 산림청, 국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국토교통부 등의 정부기관 및 각 지자체에서도 일부 공무원들은 특별사법경찰관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별사법경찰관의 종류와 지정절차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근로감독관 업무
다음은 산업안전 근로감독관의 업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법령 집행
앞서 말씀드린 3가지 법령에 관하여 법령을 집행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법령을 집행하는 방법은 현장 점검 및 감독, 민원 발생, 각종 행정업무 등 다양합니다.
위반사항을 인지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수사, 출석요구, 행정처분 등 법에 규정된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처벌규정(과태료, 형사처벌 등) <
신고사건(고소, 고발) 처리
다음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에 관한 신고사건을 처리합니다.
신고사건은 진정, 고소, 고발 등이 있으며 수사를 통해 위반혐의를 확인합니다.
위반이 있을 때에는 마찬가지로 법에서 규정된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재해발생 상황 파악
산업안전 근로감독관은 자신이 소속된 지방고용노동청 관할 지역의 산업재해 발생 상황을 파악하는 업무도 수행합니다.
또한, 사업장에서 제출하는 산업재해조사표를 통해 사업장별 재해 현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산업재해 원인조사 및 조치
사망사고 또는 폭발, 화학물질 누출 등 사회적 이슈가 되는 산업재해에 대해서는 원인조사를 실시합니다.
원인조사 결과, 법령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법령 질의응답 및 상담
민원인들의 각종 법령 질의응답 및 상담 등 대민업무도 근로감독관의 업무 중 하나입니다.
주로 유선 전화, 방문 상담, 국민신문고를 질의응답 등을 통해 진행합니다.
3. 근로감독관 권한
그렇다면 법에 따라 근로감독관에게 부여된 권한은 어디까지이며 사업장에 어떤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장 출입
먼저, 법령의 명령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사업주, 안전관리자, 근로자 등에게 관련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장점검 및 서류 제출 요구
또한,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법령의 이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사업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장부, 안전관련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현장점검 결과, 법을 준수하지 않거나 위반정도가 심한 사업장에는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안전난간 설치기준 및 구조 총정리(안전로프는?) <
다만, 근로감독관이 사업장을 출입하고 현장점검 등을 실시할 때에는 신분을 나타내는 공무원증을 제시하여야 하고 출입 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만약 근로감독관의 사업장 출입 및 현장점검을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할 때에는 즉시 과태료가 부과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석요구
주로 중대재해 조사, 고소·고발 등 신고사건의 처리를 위해서 사업주, 안전관리자, 근로자 등의 관계인을 노동청 사무실로 출석할 것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기계·설비 등 검사
산업안전 근로감독관은 기계·기구에 대한 검사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무상으로 제품 등을 수거할 수 있습니다.
4. 근로감독관 되는 법
마지막으로 근로감독관이 되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근로감독관은 고용노동부 소속 국가직 공무원이며 7급 또는 9급 공무원 시험을 합격하여 공채로 입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사업장 안전관리자 실무경력이 있거나 산업안전 분야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경력직 공무원 채용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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