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 근로감독관 업무 및 권한(현장점검 거부 처벌은?)

고용노동부의 지방고용노동청에는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집행하는 근로감독관이 있습니다. 근로감독관 권한 중 하나로 사업장 점검을 통해 노동관계법령 위반사항에 대한 수사를 개시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근로감독관 중에서도 산업안전 분야 근로감독관 업무 및 권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근로감독관이란?

먼저 산업안전 근로감독관에 대해서 생소하신 분들을 위하여 집행 법령 및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집행하는 법령

산업안전 근로감독관이 집행하는 법령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보상에 관한 내용을 담은 법률입니다.

특별사법경찰관

근로감독관은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이지만 검찰청에서 지정한 특별사법경찰관이기도 하며, 노동관계법령 위반에 대한 수사 등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합니다.

따라서 산업안전 근로감독관은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행위에 있어서 경찰과 같이 수사권을 가지고 수사를 실시하고 검찰에 송치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고용노동부 외에도 산림청, 국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국토교통부 등의 정부기관 및 각 지자체에서도 일부 공무원들은 특별사법경찰관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별사법경찰관의 종류와 지정절차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특별사법경찰관 종류가 궁금하시다면? <

2. 근로감독관 업무

다음은 산업안전 근로감독관의 업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근로감독관 업무 중대재해 조사 현장점검 고소 고발

법령 집행

앞서 말씀드린 3가지 법령에 관하여 법령을 집행하는 업무 수행합니다.

법령을 집행하는 방법은 현장 점검 및 감독, 민원 발생, 각종 행정업무 등 다양합니다.

위반사항을 인지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수사, 출석요구, 행정처분 등 법에 규정된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처벌규정(과태료, 형사처벌 등) <

신고사건(고소, 고발) 처리

다음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에 관한 신고사건을 처리합니다.

신고사건은 진정, 고소, 고발 등이 있으며 수사를 통해 위반혐의를 확인합니다.

위반이 있을 때에는 마찬가지로 법에서 규정된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재해발생 상황 파악

산업안전 근로감독관은 자신이 소속된 지방고용노동청 관할 지역의 산업재해 발생 상황을 파악하는 업무도 수행합니다.

또한, 사업장에서 제출하는 산업재해조사표를 통해 사업장별 재해 현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산업재해 원인조사 및 조치

사망사고 또는 폭발, 화학물질 누출 등 사회적 이슈가 되는 산업재해에 대해서는 원인조사를 실시합니다.

원인조사 결과, 법령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법령 질의응답 및 상담

민원인들의 각종 법령 질의응답 및 상담 등 대민업무도 근로감독관의 업무 중 하나입니다.

주로 유선 전화, 방문 상담, 국민신문고를 질의응답 등을 통해 진행합니다.

3. 근로감독관 권한

그렇다면 법에 따라 근로감독관에게 부여된 권한은 어디까지이며 사업장에 어떤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근로감독관 권한 사업장 출입 출석요구 서류제출

사업장 출입

먼저, 법령의 명령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사업주, 안전관리자, 근로자 등에게 관련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장점검 및 서류 제출 요구

또한,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법령의 이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사업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장부, 안전관련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현장점검 결과, 법을 준수하지 않거나 위반정도가 심한 사업장에는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안전난간 설치기준 및 구조 총정리(안전로프는?) <

산업안전보건법 서류 보존기한은? <

다만, 근로감독관이 사업장을 출입하고 현장점검 등을 실시할 때에는 신분을 나타내는 공무원증을 제시하여야 하고 출입 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만약 근로감독관의 사업장 출입 및 현장점검을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할 때에는 즉시 과태료가 부과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석요구

주로 중대재해 조사, 고소·고발 등 신고사건의 처리를 위해서 사업주, 안전관리자, 근로자 등의 관계인을 노동청 사무실로 출석할 것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기계·설비 등 검사

산업안전 근로감독관은 기계·기구에 대한 검사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무상으로 제품 등을 수거할 수 있습니다.

4. 근로감독관 되는 법

마지막으로 근로감독관이 되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근로감독관은 고용노동부 소속 국가직 공무원이며 7급 또는 9급 공무원 시험을 합격하여 공채로 입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사업장 안전관리자 실무경력이 있거나 산업안전 분야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경력직 공무원 채용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산업안전기사 현실 알아보기(취업, 연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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