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금 출산급여 퇴직급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임금 가능할까?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의 급여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임금 사용항목 중 하나이지만 축하금, 상여금 등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목적 외 사용 시 과태료가 부과되니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임금 사용 불가항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항목

먼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항목을 알아보겠습니다. `24년부터 새롭게 사용이 가능한 항목도 추가되었으니 건설현장 안전관리자께서는 숙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전·보건관리자 임금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현장에서는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합니다.

이 때 전담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임금과 출장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전담하지 않고 다른 업무를 겸직할 경우에는 전체 임금의 2분의 1만 사용 가능)

> 건설현장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선임기준 <

임금 사용항목에 대해서는 다음 단락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CPR 교육비

CPR(심폐소생술) 등을 포함하여 응급처치 교육비용은 `24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개정을 통해 안전교육비 항목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응급처치를 실시하기 위한 교육은 산업재해 예방 목적이라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AED(자동심장충격기) 구입비

자동심장충격기 AED 구입·임대비용 역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응급환자 발생 시 구급조치의 일환으로 AED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스마트 안전시설·장비

또한, 스마트 안전시설·장비에 대한 구입 및 임대비 사용 한도가 기존 20%에서 40%로 확대되었습니다.

최근에는 건설현장에서도 다양한 스마트 안전장비들이 도입됨에 따라 이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반영한 것입니다.

단, 스마트 안전시설 등에 사용하는 비용은 전체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 및 대상액 알아보기 <

건설현장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차이점 및 사용예시 <

2.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임금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등의 임금 사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임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항목과 사용할 수 없는 항목을 구분하여 추후 과태료를 부과받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자 임금 퇴직급여 근로기준법

언제부터 사용?

안전관리자를 채용했을 때에는 선임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선임계를 제출해야 하며, 선임계를 제출한 시점부터 임금이나 출장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간혹 선임계를 제출하기 전에 급여일이 다가와 근무일수만큼의 임금이나 출장비를 지급하는 곳도 있는데 이는 엄격히 말하자면 목적 외 사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가끔 건설현장에서 자격이 안되는 안전관리자를 채용해놓고 지방고용노동청에 선임계를 제출했다가 승인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며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고자 하는 차원으로 보입니다.

관리감독자 신호수 유도자

또한, 안전·보건관리자가 아니더라도 현장에서 산재예방 업무만을 수행하는 작업지휘자, 유도자, 신호수 등의 임금 역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현장 주변 보행자 보호 및 교통통제를 위해 배치하는 신호수는 근로자 보호 목적이 아니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임금 사용 가능항목

안전관리자 임금으로 사용 가능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기준법 상 임금인 연장, 야간, 휴일수당 및 가족수당

(2)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것으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금품 등

(3) 현장에서 근무기간 동안 발생한 퇴직급여

(4) 법적인 기준을 초과하여 추가 선임한 안전·보건관리자의 임금

3.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임금 사용 불가항목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임금 사용불가 근무복 상여금 출산급여 축하금 위로금

장비·근무복 구입비

현장에서 근로자들의 편의를 위해 구입하는 장비 또는 근무복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작업 편의 및 실비변상적으로 지급된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급식, 사택, 학자금 보조

모든 근로자들에게 일률적으로 지급, 제공되지 않는 사택, 급식, 학자금 보조금 역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지급할 수 없습니다.

이는 복리후생적 물품 및 금품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며, 만약 안전관리자 임금에 위와 같은 내역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를 제외한 금액만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임금 처리를 해야 합니다.

축하금, 격려금, 선물비

마찬가지로 복지의 성격으로 비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각종 축하금, 격려비, 선물비 역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안전관리자 임금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상여금, 출산급여

연간 한번씩 지급받는 상여금이나 출산급여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제외되는 항목입니다.

따라서 건설현장에서 안전관리자 임금을 처리할 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지급할 수 있는 항목과 지급할 수 없는 항목을 분류하여 사용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4년 개정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해설집를 첨부하였으니 달라지는 점을 자세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24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해설집 다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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