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치는 바로 안전보호구 지급 및 착용이라 생각합니다. 사업장에서 자주 사용하는 안전보호구로는 안전모, 안전화, 안전대가 있으며 작업에 따라 절연용, 방열용, 용접용 보호구 등도 있습니다.
오늘은 안전보호구 종류, 착용기준 및 인증기준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안전보호구 종류
많은 근로자들께서 안전보호구 종류로 안전모, 안전화, 안전대 정도를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의 고용노동부령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에는 안전보호구 10여 종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사업주의 지급 의무가 있는 안전보호구 10가지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안전보호구 종류 10가지 >
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보안경, 보안면, 절연용 보호구, 방열복, 방진마스크, 방한모·방한복·방한화·방한장갑, 이륜자동차 승차용 안전모
또한, 위 10가지에 포함되지 않는 각반, 목장갑, 3M 장갑 등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보호구가 아니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안전보호구 착용기준
그렇다면 위 10가지 보호구를 어떤 작업을 할 때 지급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안전모 –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
(2) 안전대 – 높이 또는 깊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3) 안전화 – 물체의 낙하, 충격, 물체의 끼임, 감전 또는 정전기의 대전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
(4) 보안경 –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5) 보안면 – 용접 시 불꽃이나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6) 절연용 보호구 –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
(7) 방열복 – 고열에 의한 화상 등의 위험이 있는 작업
(8) 방진마스크 – 분진이 심하게 발생하는 하역작업
(9) 방한모, 방한복, 방한화, 방한장갑 – 영하 18도 이하인 급냉동어창에서 하는 하역작업
(10) 이륜자동차 승차용 안전모 – 물건 운반, 수거, 배달하기 위하여 이륜자동차를 운행하는 작업
3. 안전보호구 안전인증
안전모, 안전화, 안전대 등의 보호구는 근로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물품이기 때문에 안전인증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이라는 제도를 통해 적합한 성능과 규격을 가진 제품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전인증
먼저 안전인증 대상이 되는 안전보호구입니다.
(1) 추락 및 감전 위험방지용 안전모
(2) 안전화
(3) 방진마스크
(4) 안전대
(5) 차광 및 비산물 위험방지용 보안경
(6) 용접용 보안면
자율안전확인
자율안전확인 대상 보호구은 안전인증 대상이 아닌 안전모, 보안경, 보안면이 해당됩니다.
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보호구 구입 유의사항
위와 같이 작업별 지급해야 하는 보호구 종류 및 안전인증 제품 등에 대해서 확인하였습니다.
대부분의 건설현장에서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안전모, 안전화, 안전대 등 필요한 보호구를 구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 안전보호구는 “안전인증 대상” 보호구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인증 대상이 아닌 방열복, 방한복, 용접용을 제외한 보안면 등과 같은 보호구는 원칙적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구매할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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