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관리자는 사업장 내 작업환경 및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업무를 담당하며 산업안전보건법 상 다양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중요한 인력입니다. 보건관리자 하는 일 정보를 각각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관리자 하는 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2조에는 보건관리자의 업무가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원론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처음 보건관리자로 근무한다면 어떤 업무를 해야되는지 궁금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래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실무적인 내용을 위주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한 보건관리자의 실무 업무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1. 작업환경측정 실시
작업환경측정은 유해위험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 작업환경을 관리하기 위하기 위해 유해물질의 노출기준을 측정하고 적절한 조치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반기별로 실시하고 있으며 노출기준에 따라 주기가 짧아질 수도 있고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보건관리자는 우리 사업장 내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해야 하는 작업장이 있는지, 주기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여 주기에 맞게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2. 건강진단 실시
건강진단은 사업장 내 근로자들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상 건강진단은 일반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으로 구분되며 각각 실시주기, 검사항목 등에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특수건강진단은 용접, 벤젠, 석면 등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들에게 배치 전, 배치 후에 각각 실시해야 하고 유해인자별로 주기가 달리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보건관리자의 관리가 필요합니다.
3. 밀폐공간 관리
매년 밀폐공간 내에서 질식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밀폐공간 사고 예방을 위해서 평상 시에는 밀폐공간에 근로자들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출입금지표지 부착 등의 조치가 필요하고,
밀폐공간에서 작업할 때에는 사전에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밀폐공간 내 산소농도측정, 비상연락망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밀폐공간의 종류와 조치사항은 아래 게시글을 통해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분진작업 관리
근로자들이 분직작업을 오랫동안 수행하면 호흡기 등 기관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분진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에게 호흡용보호구를 지급하고 국소배기장치 설치 등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상 분진작업 종류와 조치사항은 아래 게시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 물질안전보건자료 관리 및 교육
물질안전보건자료는 작업장에서 사용하는 각종 화학물질의 정보를 담은 문서입니다.
물질안전보건자료는 해당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에 게시하고 사용하는 근로자들에게 관련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사용하는 화학물질이 적을 때에는 관리가 쉬운 편이나 화학물질이 많은 사업장에서는 화학물질을 목록화하여 정리한 후 취급장소 및 근로자명 등을 정리하여 관리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6. 근골격계질환 관리
동일한 자세로 장시간 일을 하거나 무거운 물건을 운반하는 등의 육체적인 작업을 수행하다 보면 근로자들이 근골격계질환에 걸릴 수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보건관리자는 사업장 내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를 통해 작업 종류와 개선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으며, 혹시나 근골격계질환자가 발병한 경우에는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을 수립해야 합니다.
근골격계질환 작업 종류 및 유해요인 조사방법 등의 정보는 아래 게시글을 통해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7. 위험성평가 실시
위험성평가는 우리 사업장의 유해요인을 조사하고 이를 개선하는 일련의 과정을 실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건관리자가 있는 사업장에서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때 안전관리자와 역할을 분담하여 보건분야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작년 위험성평가가 개정됨에 따라 근로자 참여, 실시주기 등이 변경되었으니 아래 게시글을 통해 절차를 자세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추천 게시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