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대부분의 제조업, 건설업 사업장에는 원청으로부터 일부 작업을 도급받은 하청업체가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이를 수급업체로 정의하고 있으며 일정 규모 이상의 수급업체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급업체에서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기준은 무엇이며 안전관리자를 어떤 방법으로 선임하도록 규정되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이는 보건관리자 선임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보건관리자 선임을 고려 중인 사업장에서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1. 수급업체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먼저 수급업체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에 대해서 확인해보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수급업체는 하청업체와 동일한 용어이니 혼동하시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제조업
우리나라 산업현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제조업의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은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으로 대부분 알고 계실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수급업체에서도 소속 근로자가 50명이 넘는다면 원청의 안전관리자 선임유무와 별개로 각각의 수급업체 소속의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제조업은 원하청 구분없이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이 동일하므로 원청에서 수급업체들의 안전관리자 선임의무가 발생하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할 것입니다.
건설업
건설업은 원청과 하청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흔히들 말하는 시공사인 원청에서는 발주자로부터 최초 발주받은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발생합니다.
다만, 수급업체는 시공사(원청)으로부터 도급받는 공사금액이 100억원 이상이 되는 경우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 (원청) 발주자로부터 최초 발주금액 50억원 이상인 경우
- (하청) 원청으로부터 다시 하도급 받는 공사금액 100억원 이상인 경우
> 건설업 안전관리자 자격사항 <
2. 수급업체 안전관리자 선임방법
다음은 수급업체 안전관리자 선임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수급업체 각각 선임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상시근로자 또는 공사금액이 일정 기준 이상이 되면 수급업체에서도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수급업체에서 각각 자신들의 소속 안전관리자를 채용하는 것입니다.
< 예시 >
대기업 제조공장에서 수급업체인 A업체 근로자 55명, B업체 근로자 60명, C업체 70명이 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A, B, C 업체 모두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인 상시근로자 50명을 넘기 때문에 모두 자신들의 소속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합니다.
공장이나 건설현장 내에 안전관리자가 많아지면 전체 사업장 내 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많아져 원청에서는 관리가 편하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수급업체에서 각각 안전관리자 선임하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인건비가 비교적 많이 발생하므로 비용적인 부담이 늘어납니다.
왜냐하면 1개의 사업장에서는 근로자가 300명이 넘어가야 법적 안전관리자가 2명인 반면 위 경우처럼 A, B, C 업체 근로자 합계가 300명 미만임에도 안전관리자는 3명이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원청 일괄 선임
위와 같이 수급업체에서 각각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 방법 외에 도급인(원청)이 안전관리자를 일괄 선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선임방법은 다음의 2가지를 모두 충족하면 됩니다.
(1) 도급인 사업주 자신이 선임해야 하는 안전관리자를 선임
(2)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발생하는 수급업체들의 상시근로자(또는 공사금액)을 합계하여 그 상시근로자(또는 공사금액)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자를 추가로 선임
첫 번째 항목은 원청 소속 근로자를 기준으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라는 의미로 대부분 이해가 되실 겁니다만, 두 번째 항목은 처음 읽어보신다면 어떤 의미인지 꽤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현업에 종사하는 많은 분들께서 두 번째 항목을 잘못 이해하여 과태료를 부과받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 예시 >
대기업 제조공장에서 원청업체 소속 근로자 350명이 있고, 수급업체인 A업체 근로자 55명, B업체 근로자 60명, C업체 70명, D업체 30명이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때 도급인(원청) 근로자를 기준으로 했을 때 법적 안전관리자는 2명입니다.
그러고 나서 안전관리자 선임의무가 있는 수급업체인 A·B·C 업체의 근로자 수를 모두 더해줍니다.
(D업체는 근로자가 30명이기 때문에 안전관리자 선임의무가 없으므로 합산에서 제외합니다.)
A·B·C 수급업체 근로자 수의 합은 185명으로 해당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했을 때 법적 안전관리자 수는 1명입니다.
따라서 원청에서 자신들의 근로자를 기준으로 선임한 안전관리자 2명, 수급업체 기준으로 선임한 안전관리자 1명 등 총 3명을 선임하면 수급업체에서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선임 예시
사업장마다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안전관리자 선임 예시를 몇 가지 더 들어보겠습니다.
(1) 원청 근로자 60명, 하청 A업체 30명, B업체 10명, C업체 80명
- 원청, 하청 각각 선임 – 원청 1명, C업체 1명 (총 2명)
- 원청 일괄 선임 – 원청 2명
(2) 원청 근로자 30명, 하청 A업체 100명, B업체 150명, C업체 60명, D업체 30명
- 원청, 하청 각각 선임 – 원청 0명, A·B·C 각각 1명 (총 3명)
- 원청 일괄 선임- 원청 2명
(A·B·C 근로자 합계 310명으로 법적 안전관리자 2명, D는 제외)
(3) 원청 공사금액 830억원, 하청 A업체 110억원, 하청 B업체 80억원, 하청 C업체 200억원
- 원청, 하청 각각 선임 – 원청 2명, A·C 각각 1명 (총 4명)
- 원청 일괄 선임 – 원청 3명
(A·C 공사금액 합계 310억원으로 법적 안전관리자 1명, B는 선임대상 아니므로 제외)
3. 주의사항
위 예시들을 꼼꼼히 보신다면 충분히 하청 안전관리자 선임방법에 대해서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원청에서 일괄 선임할 때 수급업체에서 각각 선임하는 것보다 안전관리자 수가 적어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만 이는 원청과 하청 간의 협의를 통해서 결정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다만, 원청에서 일괄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경우에는 주의하셔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수급업체들의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추가 선임 안전관리자는 반드시 수급업체의 안전 업무만을 전담 수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원청에서 추가 선임한 안전관리자는 수급업체의 의무를 대신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소속은 원청이지만 업무는 수급업체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관리 업무만을 전담해야 합니다.
만약, 원청에서 안전관리자를 일괄 선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업체의 안전업무를 전담하는 안전관리자가 배정되어 있지 않고 업무분장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업무를 하신다면 추후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4. 안전관리자 미선임 처벌
마지막으로 안전관리자를 법적 기준에 따라 선임하지 않았을 때에는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원청뿐만 아니라 수급업체 역시 예외없이 부과되며 안전관리자 선임의무가 있는 모든 수급업체가 대상이 됩니다.
간혹 원청에서 안전관리자를 일괄 선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청의 귀책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원칙적으로 안전관리자 미선임에 대한 의무는 수급인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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