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의 근로자 작업중지 제도에 따라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높은 장소에서는 근로자들이 정당하게 작업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당한 작업중지에 대해서 사업주가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근로자 작업중지 제도와 함께 사업주가 거부할 때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1. 근로자 작업중지 제도란?
근로자 작업중지 제도란 작업 장소에 안전·보건조치의 미실시로 인해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할 위험이 있는 경우 근로자들이 스스로 작업을 중지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이에 따라 근로자들은 작업장소에서의 위험요인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작업 중 산업재해 발생 위험을 낮출 수 있습니다.
현재 많은 대기업 사업장에서는 근로자 작업중지권에 대해서 사용방법, 절차, 조치방안 등을 문서화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실제로 많은 근로자들이 작업중지권을 사용함으로써 사업장 내 안전분위기 확산에 일조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에 규정된 ‘근로자 작업중지’는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면개정에 따라 도입된 것으로 이전까지는 작업구간에 위험요인이 있더라도 현실적으로 근로자가 스스로 작업을 중단하기에는 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사업장 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실이 있는 경우 근로감독관 등에게 신고할 수 있다는 규정은 있었으나 실질적으로 근로감독관에게 신고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려웠습니다.
2. 근로자 작업중지 방법
다음으로 근로자 작업중지를 어떤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에 따르면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후 관리감독자에게 통보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먼저 작업을 중지한 후 이를 사업장 관계자에게 통보하는 것으로 사업주의 허락이 있어야만 작업중지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사용예시
근로자 작업중지 전제조건인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의 세부기준은 정의되어 있지 않아 어떤 경우에 사용해야 할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은 실제 산업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사망사고 유형을 근거로 근로자 작업중지 사용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 근로자 작업중지 사용예시 >
(1) 외부비계에 안전난간이 설치되지 않아 추락의 위험이 있는 경우
(2) 굴착기 인근에서 작업 중임에도 신호수가 배치되어 있지 않아 부딪힐 위험이 있는 경우
(3) 타워크레인 작업 중 폭우, 강풍으로 인해 작업이 어려운 경우
(4) 분진이 흩날리는 작업장에서 방진마스크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5) 과상승방지장치, 비상정지장치가 없는 고소작업대 상부에서 작업하는 경우
(6) 작업장 내 기계·기구의 회전체에 안전덮개가 설치되지 않아 옷, 장갑 등이 말릴 위험이 있는 경우
(7) 작업장까지 이동하는 통로에 장애물로 인해 넘어질 위험이 있는 경우
(8) 사용하는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 및 적정한 안전보호구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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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에도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안전 및 보건조치를 실시하지 않았다면 근로자가 작업을 중단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사용방법
작업중지권 사용방법은 사업장의 업종이나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최근에는 많은 사업장에서도 작업중지권 메뉴얼을 작성해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대다수 근로자들의 사업장에는 근로자 작업중지 제도에 대해 모르는 사업주도 많고 사용방법을 모르는 근로자들도 많습니다.
통상적으로 아래와 같은 절차에 따라 사용한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근로자 작업중지권 사용방법 >
- 근로자가 작업 중 위험요인 발견
-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에게 개선요구
- 즉시 개선이 완료되는 경우 개선 후 작업
- 개선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개선의 의지가 없어 작업 중 산업재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작업중지
-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에게 작업중지 사실 통보
- 개선 완료 후 작업 재개
단, 정당한 사유에 따른 작업중지가 아닌 불순한 목적으로 악용할 때에는 사업주가 이를 거부할 수 있고 추후 영업손실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3. 사업주 조치사항
그렇다면 근로자 작업중지를 통보받은 사업주가 해야하는 조치사항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위험요인 제거
가장 먼저 근로자들이 작업중지를 통보한 작업에 어떤 위험요인이 있는지 파악합니다.
이후 파악한 위험요인의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개선을 실시합니다.
만약, 비용이나 시간이 소요되는 문제라 하더라도 산업안전보건법의 세부 안전기준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된 사항이라면 의무적으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만약, 법적인 사항을 넘어서는 안전조치에 대해서는 사업주 및 근로자대표 등과의 논의를 통해 협의점을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불이익 금지
만약 근로자들의 작업중지권이 악의적인 목적이 아닌 적당한 경우라면 절대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됩니다.
불이익에는 해고, 징계, 폭언, 근무지 변경 등이 있습니다.
거부 시 처벌기준
만약 사업주, 안전관리자 등이 정당한 작업중지권을 거부하고 작업을 강행할 것을 지시한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아쉽지만 사업주가 근로자 작업중지를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할 수 있는 기준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들이 사업장 내 안전조치 미흡을 신고하거나 근로감독관의 현장점검 시 적발한 경우 사업주는 형사처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근로감독관 업무 및 권한(현장점검 거부 처벌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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