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특수형태근로자 종류 및 안전조치 알아보기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자 안전조치 의무가 부과되었습니다. 특수형태근로자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여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음에도 그 동안 근로자로서 보호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종류 및 안전교육 등의 조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특수형태근로자 관련 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

①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여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음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의 노무를 제공받는 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할 것
  2. 주로 하나의 사업에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할 것
  3. 노무를 제공할 떄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특수형태근로자 대상 직종

2. 특수형태근로자 대상 직종

위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이란 아래의 총 14가지의 업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1) 보험설계사, 우체국보험의 모집을 전업으로 하는 사람
(2)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를 직접 운전하는 사람
(3)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 교구 방문강사, 그 밖에 회원의 가정 등을 직접 방문하여 아동이나 학생 등을 가르치는 사람
(4) 골프장 캐디
(5) 택배원으로서 택배사업에서 집화 또는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
(6) 택배원으로서 주로 하나의 퀵서비스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
(7) 대출모집인
(8)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9) 대리운전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대리운전 업무를 하는 사람
(10) 방문판매원, 후원방문판매원
(11) 제품 방문점검원
(12) 가전제품 설치 및 수리원으로서 가전제품을 배송, 설치 및 시운전하여 작동상태를 확인하는 사람
(1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차주로서 특수자동차로 수출입 컨테이너를 운송하는 사람, 특수자동차로 시멘트를 운송하는 사람, 피견인자동차나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철강재를 운송하는 사람, 일반형 화물자동차나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 위험물질을 운반하는 사람
(14) 소프트웨어기술자

14개 직종의 관련 법령 등 세부내용까지 필요하시다면 아래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14개 업종)

특수형태근로자 대상 안전교육

3. 특수형태근로자 안전교육

3.1. 안전교육 대상 직종

특수형태 근로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는 법에 따라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교육(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단, 특수형태근로자 14개 직종 모두에 대해서 안전교육을 필수적으로 시켜야하는 것은 아니며,

위 14개 직종 중 (2), (4), (5), (6), (9), (10), (11), (12), (13)에 해당하는 9가지 직종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3.2. 안전교육 종류 및 시간

특수형태근로자 안전교육은 2가지로 나뉩니다.

첫째, 최초 노무제공시 교육이 있고 둘째, 특별교육이 있습니다.

최초 노무제공 시 교육은 특수형태근로자가 처음 해당 사업장에 노무를 제공하기 전에 일반적으로 실시하는 교육으로 2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합니다.

특별교육은 유해 위험한 작업에 종사하는 특수형태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16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합니다. 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

 ⇒ [링크] 특별안전교육 종류 및 과태료 규정

특수형태근로자 안전 및 보건조치

4. 특수형태근로자 안전 및 보건조치 의무

특수형태근로자 직종별로 다양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72조”에 자세하게 규정되어 있으며, 참고가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로 가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 [링크]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5. 처벌규정

5.1. 안전교육 미실시

(1) 최초 노무제공 시 교육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 1인당 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특별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1인당 1차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1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5.2. 안전 및 보건조치 미실시

특수형태근로자에 대한 안전 및 보건조치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1차 500만원, 2차 700만원, 3차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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