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방법 및 처벌규정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위험 기계 및 기구 등에 대해서 안전인증 제도와 더불어 자율안전확인신고 제도를 통해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기계의 안전성에 대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으로 산업용 로봇, 컨베이어가 있습니다.

오늘은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신고방법 및 처벌규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자율안전확인신고 제도

‘자율안전확인신고’라는 단어에 ‘자율’이 들어갔다고 해서 의무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아래에서 말씀드릴 자율안전확인 대상 기계·기구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사람은 해당 기계·기구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기준에 적합한지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야 하며,

기준에 적합한 기계·기구 등에 대해서는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해당 기계·기구에 표시하는 일련의 과정을 자율안전확인신고라 합니다.

2.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기계·기구

그렇다면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이 되는 기계·기구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대상은 크게 (1) 기계 또는 설비, (2) 방호장치, (3) 보호구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기계기구 방호장치 보호구

기계 또는 설비

  1. 연삭기 또는 연마기 (휴대형은 제외)
  2. 산업용 로봇
  3. 혼합기
  4. 파쇄기 또는 분쇄기
  5. 식품가공용 기계(파쇄·절단·혼합·제면기만 해당)
  6. 컨베이어
  7. 자동차정비용 리프트
  8. 공작기계(선반, 드릴기, 평상·형삭기, 밀링만 해당)
  9. 고정형 목재가공용 기계(둥근톱, 대패, 루타기, 띠톱, 모떼기 기계만 해당)
  10. 인쇄기

> 기계 및 기구 자율안전기준 고시 다운받기 <

방호장치

  1. 아세틸렌 용접장치용 또는 가스집합 용접장치용 안전기
  2. 교류 아크용접기용 자동전격방지기
  3. 롤러기 급정지장치
  4. 연삭기 덮개
  5. 목재 가공용 둥근톱 반발 예방장치와 날 접촉 예방장치
  6. 동력식 수동대패용 칼날 접촉 방지장치
  7. 추락, 낙하 및 붕괴 등의 위험방지 및 보호에 필요한 가설기자재
    (선반지주, 단관비계용 강관, 고정형 받침철물, 달비계용 부재, 방호선반, 엘리베이터 개구부용 난간틀, 비계용 브래킷)

>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 고시 다운받기 <

보호구

  1. 안전모(안전인증 대상 안전모는 제외)
  2. 보안경(안전인증 대상 보안경은 제외)
  3. 보안면(안전인증 대상 보안면은 제외)

> 보호구 자율안전기준 고시 다운받기 <

전체 목록은 아래 첨부자료를 다운받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자율안전확인 대상 리스트 다운받기 <

> 안전인증 대상 기계 및 기구 알아보기 <

제외대상

자율안전확인 제외 대상 연구 개발 안전인증

위에서 말씀드린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이 되는 기계 등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아래의 3가지 경우에는 신고를 제외할 수 있습니다.

(1)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제조·수입하거나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는 경우

(2)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3)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성에 관한 검사나 인증을 받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3. 자율안전확인신고 표시

안전인증과 마찬가지로 자율안전확인 대상인 기계, 방호장치, 보호구에도 아래 사진과 같은 KCS 마크가 새겨진 스티커를 부착하여 표시를 해두셔야 합니다.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과태료 표시

만약, KCS 표시가 되지 않은 기계, 방호장치 및 보호구를 사용할 경우에는 처벌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처벌규정

(1) 자율안전확인 대상 기계 등을 신고하지 않고 제조·수입·양도·대여·사용하거나 양도·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 자율안전확인 대상 기계 등이 아님에도 자율안전확인표시와 유사한 표시를 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자율안전확인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1차 50만원, 2차 250만원, 3차 500만원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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