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주의 안전조치 사항을 규정한 법령이 산업안전보건법입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의 고용노동부령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내 세부적인 안전 및 보건조치 사항들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안전난간을 어떤 규격으로 설치해야 하는지, 낙하물방지망의 내민 길이는 얼마나 해야 하는지 등등 사업장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안전조치 기준들이 모두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나온 것들입니다.
오늘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전반에 대해서 알아보고 쉽게 공부할 수 있는 만화책도 함께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국내의 다양한 업종, 작업,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양이 방대한 편입니다.
또한, 시대가 바뀌고 신기술이 도입되면서 근로자들의 작업방법이 바뀌기도 하고 새로운 근로형태가 생겨남에 따라 수시로 개정을 통해 이를 보완하고 있습니다.

조항수
2024년 6월을 기준으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조항은 673가지이며, 제1조(목적)부터 제673조(배달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10년 전인 2014년 670가지에 비해 조항수가 비슷한 편이지만 내용 면에서는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었으며,
불필요한 규정은 삭제되고 비슷한 규정은 통합되며 새로운 규정들이 생겨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마 앞으로도 계속 개정을 통해서 시대의 흐름에 맞게 새로운 규정들이 생겨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주요 조항
사업장에서 꼭 알아두셔야 하는 주요 조항들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1) 제13조(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
안전난간을 설치할 때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및 발끝막이판 설치높이, 난간대 규격이나 강도에 관한 사항들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간혹 건설현장에서 로프, 띠 등으로 안전난간을 설치하기도 하는데 이는 안전난간 설치기준에 적합하지 않아 처벌될 수 있습니다.
(2) 제32조(보호구의 지급 등)
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보안경 등 작업상황에 따라 적절한 보호구를 지급해야 하는 규정입니다.
예를 들어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에서는 절연용 보호구를 지급하고,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에서는 반드시 안전모를 지급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3) 제87조(원동기·회전축 등의 위험 방지)
기계의 원동기, 회전축, 기어, 풀리, 플라이휠, 벨트 및 체인에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다면 해당 부위에 덮개·울·슬리브·건널다리 등을 설치해야 합니다.
(4) 제180조(지게차 헤드가드)
지게차 방호장치 중 하나인 헤드가드 설치 및 규격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 외에도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작업에 관한 사항들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규칙 확인방법
만약 사업장에서 업무를 보시다가 기준에 관한 규칙 조항들을 확인하고 싶을 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1) 국가법령정보센터
먼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접속하신 후 검색창에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을 검색합니다.
그럼 가장 최근에 개정된 규칙을 확인하실 수 있고 ‘연혁’을 통해 개정되기 이전의 규칙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PDF 파일 다운로드
만약 이 게시글을 읽고 계신다면 아래의 PDF 파일을 다운받아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업무를 보실 때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들어가서 검색하시는 것보다 파일을 다운받아 저장 후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화책
산업안전 분야 업무가 처음이시거나 용어들이 너무 생소하여 이해가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안전보건공단에서는 규칙을 만화책으로 정리한 자료를 매년 배포하고 있습니다.

네이버에 검색하면 자료를 책으로 만들어 판매하고 있는데 굳이 돈을 들여가면서 구매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규칙 만화책은 아래 링크를 통해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위반 시 처벌
다음은 규칙 위반 시 처벌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1조(목적)’을 확인하시면 ‘이 규칙은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 제16조, … 제123조 등에서 위임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규칙을 위반하게 될 경우에는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 해당 조문을 위반한 것과 동일합니다.

과태료
관리감독자의 업무에 관한 내용이나 안전보건표지 미부착 등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안전조치 위반 역시 과태료 사항입니다.
벌금 및 징역형
그 외에 대부분의 안전 및 보건조치 사항들을 위반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9조 위반으로 간주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안전조치 미비로 인해 근로자가 사망하였다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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