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작업중지해제 심의위원회 절차 방법 등 총정리

안전조치가 미비하여 근로자가 사망하는 등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는 동종 사고 예방을 위해 작업중지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작업중지를 해제할 때에는 작업중지해제 심의위원회 개최를 통해 재발방지 조치가 적정한지 심의하게 됩니다.

만약, 심의위원회에서 사업주가 실시한 개선조치가 미비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작업중지 해제를 불허할 수 있고 또 다시 보완 후 재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오늘은 작업중지명령 요건 및 작업중지해제 심의위원회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작업중지명령 요건

먼저 고용노동부 작업중지명령이 어떤 경우에 내려지는지 간단히 확인해보겠습니다.

고용노동부 작업중지 요건 중대재해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이행 부적정

중대재해 발생

먼저,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의 안전 및 보건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아래와 같이 작업중지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1) 중대재해가 발생한 해당 작업

(2) 중대재해가 발생한 작업과 동일한 작업

또한, 붕괴·화재·폭발·유해물질 누출 등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으며 그 피해가 확산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사업장 전체의 작업을 중지할 수도 있습니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이행 부적정

다음으로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사업장에는 안전보건공단 직원이 주기적으로 사업장을 방문하여 유해위험방지계획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 때 유해위험방지계획서대로 조치가 되어 있지 않거나 현장 내 안전조치가 현저히 불량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 시설 개선, 사용중지 또는 작업중지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업장에 조치가 미비한 작업 또는 장소 내에서의 작업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2. 작업중지해제 심의위원회

작업중지해제 심의위원회란 작업중지명령을 받은 사업주가 조치를 완료하고 작업중지 해제를 요청할 때 해당 작업의 안전·보건조치가 충분히 개선되었는지 판단하고 해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기구입니다.

이 때 작업중지해제 심의위원회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여 작업중지명령을 받은 사업장에 한하여 개최되며,

앞서 말씀드린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이행 결과에 따라 조치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없이 근로감독관이 판단하여 해제할 수 있습니다.

작업중지해제 심의위원회 절차 위원 구성 청장 교수 의결

절차

작업중지해제 심의위원회 절차는 크게 아래와 같이 6단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 사업주가 작업중지명령을 받은 작업에 대한 안전 및 보건조치를 완료

(2) 작업중지명령 해제신청서를 작성 후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제출

(3) 해제신청서 제출일 다음 날부터 4일 이내에 심의위원회 개최

(4) 심의위원회에서 명령 해제 여부 결정

(5) 위원 만장일치로 찬성할 경우 작업중지 해제

(6) 조치가 미비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제 반려 -> 보완 후 재개최

해제신청서 양식은 아래에 첨부하였으니 반드시 서식을 준수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작업중지명령 해제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

위원 구성

다음으로 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심의위원은 아래 사람들을 포함하여 최소 4명 이상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1)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지방청장)

(2) 안전보건공단 소속 전문가

(3) 사업장과 이해관계가 없는 외부전문가 (기술사, 전공교수 등)

3. 작업중지명령 위반 처벌

마지막으로 고용노동부의 작업중지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처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작업중지는 근로자가 해당 장소에서 작업을 할 경우에 현저한 위험이 있다는 의미이므로 사업주는 작업중지를 위반했을 때 처벌이 불가피합니다.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한 작업중지명령을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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