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검사 주기 종류 방법 및 과태료(정기검사 구조변경검사 수시검사)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의 소유자는 건설기계를 신규 등록할 때 또는 일정한 주기에 따라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게 되어있습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건설기계 검사 미이행 시에는 처벌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건설기계 종류, 검사주기, 검사방법 및 처벌규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건설기계 종류

먼저, 건설기계관리법 상 건설기계는 총 27종으로 어떤 것들이 해당하는지 보겠습니다.

(1) 불도저 (2) 굴착기 (3) 로더

(4) 지게차 (5) 스크레이퍼 (6) 덤프트럭

(7) 기중기 (8) 모터그레이더 (9) 롤러

그 외에도 건설현장에서 자주 사용하는 천공기, 항타 및 항발기, 타워크레인 등이 있습니다.

또한, 건설기계는 종류와 정격하중 등에 따라 운전자격이 구분되어 있어 반드시 자격을 갖춘 사람만이 운전해야 합니다.

전체 건설기계 종류 및 자격사항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 아래 게시글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건설기계 종류 및 자격사항 총정리 <

2. 건설기계 검사 종류 및 방법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에 따라 건설기계 검사는 총 4가지로 각각의 검사를 모두 받아야 합니다.

검사 종류별로 언제,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건설기계 검사 종류 신청방법 정기 수시 신규 구조변경

신규 등록검사

먼저, 신규 등록검사입니다.

신규 등록검사 건설기계를 신규로 등록할 때 실시하는 검사로 해당 검사를 통과해야만 건설기계의 운행이 가능합니다.

신규 등록검사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아래의 서류들을 등록지의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제출서류 >

(1) 건설기계신규등록검사신청서

(2) 건설기계등록신청서 사본

(3) 건설기계제작증

(4) 수입면장 등 수입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건설기계 수입한 경우)

(5) 매수증서 (행정기관으로부터 매수한 건설기계인 경우)

(6) 건설기계의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7) 건설기계제원표

(8)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증명서류

(9) 수상작업용 건설기계인 경우에는 선박안전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선급법인 또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 발행한 안전도검사증명서

(10) 타워크레인의 경우 비파괴검사 결과서

> 건설기계 신규등록검사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

> 건설기계등록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

정기검사

정기검사3년마다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검사 유효기간의 만료일 전후 31일 이내에 정기검사 신청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정기검사 신청 시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제출서류(타워크레인의 경우) >

(1) 건설기계 정기검사 신청서

(2) 설계도서 또는 건설기계기술사 등이 발행한 현장 구조검토서

(3) 최근 3년간의 정비이력, 사고이력 및 자체적으로 실시한 점검결과를 기재한 서류

(4) 기초앵커를 별도록 제작·설치하는 경우에는 기초앵커 제작증명서, 재료시험성적서 및 주각부 보강 자재의 규격 측정결과

(5) 제조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된 타워크레인을 이동설치하여 정기감사를 받는 경우 아래의 ‘① ~ ③’의 부품에 대하여 검사대행자로부터 안전성을 검토받아 그  결과를 기재한 서류
① 권상장치와 기복작치의 감속기 기어 및 축
② 턴테이블 스윙기어 및 고정볼트
③ 클라이밍 및 텔레스코픽 장치의 각 부분

(6) 제조일로부터 15년 이상 경과된 타워크레인을 이동설치하여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정기검사를 신청한 날부터 역산하여 2년이 되는 날 이후에 타워크레인을 해체한 상태에서 수행한 비파괴검사 결과를 기재한 서류

< 제출서류(타워크레인 이외) >

(1) 건설기계 정기검사 신청서

(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

> 건설기계 정기검사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

구조변경검사

구조변경검사건설기계의 주요 구조나 원동기, 동력전달장치, 제동장치 등을 변경하거나 개조한 경우 실시하는 검사입니다.

주요 구조를 변경 또는 개조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아래의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제출서류 >

(1) 건설기계 구조변경검사 신청서

(2) 변경 전·후의 주요제원대비표

(3) 변경 전·후의 건설기계 외관도 (외관의 변경이 있는 경우)

(4) 변경한 부분의 도면

(5) 건설기계를 제작·조립하는 자 또는 건설기계정비업의 등록한 자가 발행하는 구조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6) 수상작업용 건설기계의 경우 선급법인 또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 발행한 안전도검사증명서

> 건설기계 구조변경검사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

수시검사

수시검사① 성능이 불량하거나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건설기계의 안전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수시로 실시하는 검사, ② 건설기계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실시하는 검사 등 2가지로 구분됩니다.

> 건설기계 수시검사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

3. 건설기계 검사 미실시 처벌기준

건설기계 검사 미실시 처벌

마지막으로 건설기계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과태료 10만원

단, 신청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을 초과하는 경우 3일 초과 시마다 10만원 가산

(2) 구조변경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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