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휴게시설 설치 제외 기준 총정리(공동휴게시설 등)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가 도입되면서 많은 사업장에서 휴게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장이 협소하여 도저히 휴게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오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장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휴게시설 설치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휴게시설 설치 비용 지원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 제도

먼저,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산업안전보건법에는 휴게시설 설치에 관한 규정만 있을 뿐 구체적인 설치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만 법령 개정을 통해 현재는 휴게시설을 어떻게 설치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휴게시설 설치기준 크기 위치 온도 습도 창문 식수 파라솔 텐트

설치대상

휴게시설을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사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 (관계수급인 근로자 포함)

(2) 공사금액 20억원 이상인 건설현장 (관계수급인 공사금액 포함)

(3) 전화 상담원, 돌봄 서비스 종사원 등의 직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가 2명 이상면서 사업장 전체 상시근로자가 10명 이상 20명 미만인 사업장 (건설업은 제외)

설치기준

휴게시설 설치 기준 제외 면제 과태료 크기 위치 장소

또한, 휴게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해야 할 것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는 휴게시설을 설치할 때 크기, 위치, 조명, 온도, 습도, 환기 등 총 11가지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기준을 모두 준수하는 범위에서 설치해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휴게시설 설치기준에 대해서는 아래 게시글에서 자세히 설명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휴게시설 설치기준 및 과태료 규정 <

> 근로자 휴게시간 정의 사용기준 및 처벌(점심시간은?) <

2. 휴게시설 설치 제외 기준

휴게시설 설치 대상에는 해당되나 사업장 여건상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기 어렵고 도저히 휴게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실제로 산업단지와 같이 중소규모 공장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나 매우 협소한 건설현장에서는 휴게시설 설치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에서는 아래와 같은 사업장에서 한하여 휴게시설 설치 기준을 일부 적용하지 않거나 제외하고 있습니다.

휴게시설 설치 제외 전용면적 작업특성 건조 공동휴게시설

전용면적

먼저, 사업장의 전용면적의 총합이 300제곱미터 미만인 사업장에서는 ‘크기’, ‘위치’ 기준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휴게시설의 최소 바닥면적을 6제곱미터 이상으로 해야 하지만 전용면적 총합이 300제곱미터 미만인 사업장에서는 휴게시설을 이보다 더 작게 설치할 수 있으며, 위치 역시 사업장에서 조금 떨어진 장소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단, 근로자들이 휴게시간 내 이용할 수 없을 정도로 떨어진 위치에 설치할 경우 휴게시설 미설치로도 간주될 수 있어 적정한 거리 내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작업특성

또한, 작업장소가 일정하지 않거나 전기가 공급되지 않는 등 작업특성상 실내에 휴게시설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그늘막 등 간이휴게시설을 설치한 경우 ‘온도’, ‘습도’, ‘조명’, ‘환기’ 기준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주로 공사구간이 매우 넓어 작업장소가 주기마다 변하는 토목공사와 같은 건설현장에 적용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 때에는 작업자들이 휴게시간에 쉴 수 있는 천막, 그늘막, 파라솔과 같은 간이 휴게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온도, 습도 등의 기준은 적용 제외됩니다.

건조 중인 선박

건조 중인 선박 내에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습도’ 기준은 적용받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선박은 바닷가에서 건조하기 때문에 습도 기준을 준수하기 어렵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공동휴게시설

공동휴게시설여러 사업장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휴게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로 산업단지와 같이 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에서 휴게시설을 단독으로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 여러 사업장이 비용을 분담하여 공동 휴게시설을 설치함으로써 휴게시설 설치 의무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단, 공동휴게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바닥의 면적이 6제곱미터에 사업장의 개수를 곱한 면적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5개의 사업장에서 공동휴게시설을 설치한다면 바닥면적이 최소 30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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