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산재은폐 처벌 및 법원 판례 알아보기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가 작업 중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응급조치,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간혹 사업장에서 산업재해로 인한 불이익을 피할 목적으로 산재은폐 등을 공모하다 적발되기도 합니다.

오늘은 산재은폐의 정의와 처벌기준 및 판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산재은폐란?

산재은폐 기준 고의성 현장훼손 조작 공모 지시

산재은폐산업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의도적으로 사고 현장을 훼손하거나 서류 등을 조작하는 행위 일체를 말합니다.

주로 사업장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이 대내외적으로 알려지게 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산재은폐 행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사고를 입은 근로자가 추후 누설하는 것을 막기 위해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말하지 않고 산재신청도 하지 않겠다는 합의서를 받아 두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산재은폐 행위는 사업장 내부 신고, 병원 진료기록, CCTV 영상, 재해자의 신고 등으로 결국에는 드러나게 되며,

산재은폐로 인한 처벌은 사업주뿐만 이를 은폐하도록 교사하거나 공모한 사람 모두에게 적용되며, 1년 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 산재은폐 처벌기준

다음은 상황에 따라서 산재은폐로 처벌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산업재해 은폐 공상 현장훼손 고의 조작 산재 산업재해조사표

현장훼손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는 원칙적으로 사고 현장을 보존하고 원인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만약 사고가 발생한 당시 경찰이나 고용노동부에서 사고 현장을 확인하였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중대재해가 아닌 사고의 경우 대부분 사업장 자체적으로 조치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업주가 사고 원인조사를 실시하기 전 현장을 훼손하거나, 사고의 원인이 되는 기계·기구·설비 등에 뒤늦게 안전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산재은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고 장소의 사진을 촬영하는 것이 가장 좋고 사고 개요 및 원인 등을 작성하여 보관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서류조작

또한, 실제 산재은폐 처벌 사례 중 하나로서 산업재해가 발생한 근로자에게 법인의 비용으로 진료비를 지급하고,

근로자가 치료기간 동안 출근하지 않았음에도 정상적으로 출근한 것처럼 급여를 지급하는 등 서류 조작을 통해 산재은폐를 실시한 사업장이 있었습니다.

이 경우에도 고의적으로 산재은폐를 공모한 사실이 인정되어 처벌되었습니다.

공상처리

다음은 많은 사업장에서 아직까지 실시하고 있는 공상처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공상처리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산재처리를 하지 않는 대신 회사에서 소정의 치료비 등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산재신청을 하게 될 경우 보험료 인상이나 고용노동부 점검을 우려하여 산업재해 사실을 대외적으로 알리지 않기 위해 근로자와 협의를 거쳐 비용을 지급하곤 합니다.

공상처리 자체만으로 산재은폐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현장훼손, 서류조작 등과 함께 공상처리까지 이루어졌다면 이 역시 산재은폐 행위 중 하나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상처리를 받은 근로자들은 산재처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병원에서 건강보험으로 비용을 처리할텐데,

이는 추후 건강보험공단의 추적관리에서 적발되어 지급된 비용이 환급될 수 있으며 고용노동부에 통보되어 산재은폐 조사가 이루어질 수도 있어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산업재해조사표 미제출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가 산업재해로 인하여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단순히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지 않았을 때에는 1,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나 마찬가지로 산재은폐를 목적으로 고의로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지 않았을 때에도 산재은폐로 볼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조사표 작성방법 및 과태료 기준에 대해서는 아래 게시글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산업재해조사표 작성 휴업일수 및 과태료 <

> 산업재해조사표 과태료 면제 규정(최초발생, 질병) <

단, 산재은폐는 사고 사례별로 전후 상황이나 고의성 등에 대해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위와 같은 행위들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반드시 산재은폐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래의 산재은폐 판례를 통해서 실제 어떤 행위들이 있어야 처벌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3. 산재은폐 판례

아래 판례는 2018년 울산 남구의 사업장에서 있었단 산재은폐 사례입니다.

산재은폐 처벌 판례 공상 산업재해조사표 조작 현장 훼손

위 판례에 따르면 피의자인 사업주는 사고 발생 사실을 감추기 위하여

(1) 산업재해보상보험으로 처리하지 않고,

(2) 법인의 비용으로 진료비를 지급하는 등 공상처리를 하고,

(3) 휴업기간 동안 정상출근한 것으로 서류를 조작하였으며,

(4)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4가지 행위들이 산재은폐 행위로 인정되어 피의자에게 벌금 300만원이 부과되었습니다.

또한, 판례에는 산재은폐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관계 기관에 대한 산업재해 발생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산재 발생 사실이 외부에 드러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경우에 해당하여야 할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4. 산업재해 발생 시 조치사항

그렇다면 사업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가 추후 문제되지 않기 위한 사업주의 주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산업재해 발생 시 사고 개요, 원인 등을 작성하고 의도적으로 현장을 훼손하지 않습니다.

특히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면 경찰, 구급대 및 고용노동부의 현장조사 전까지 반드시 현장을 보존해야 합니다.

(2) 근로자에게 공상처리를 강요하거나 산재신청을 막지 않습니다.

산재신청은 근로자 본인이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주가 이를 막을 권한이 없습니다.

또한, 공상처리를 강요하게 되면 이는 산재은폐의 고의성이 다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 신청 및 산재 발생 시 처리방법 <

(3)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사고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 및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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