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내용입니다.. 주휴수당, 해고, 근로계약서 등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적용되는지 헷갈리는 근로기준법을 구분하여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사항들을 정리하였습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 판단기준
먼저, 근무하는 사업장이 5인 미만 사업장인지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자가 1~2명이라 5인 미만 사업장이 분명하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근로자가 5명 내외에서 수시로 변동이 생긴하면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때 기준에 되는 것이 바로 ‘상시근로자 수’입니다.
상시근로자수 산정방법
상시근로자는 사업주가 직접 고용한 모든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파견 근로자는 상시근로자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이 때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시근로자 수 = 산정기간 동안 근로자 전체인원 / 산정기간 중 가동일수
(예시) 3개월 동안 60일 동안 사업장을 가동하였고 이 때 근로자가 20일은 7명, 다른 20일은 5명, 다른 20일은 4명이 출근한 경우라고 가정
해당 기간 동안 상시근로자 수 = (20*7+20*5+20*4) / 60 = 5.33명
위처럼 간단한 계산을 통해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할 수 있으니 5인 미만 사업장인지 헷갈릴 경우에는 반드시 확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최근에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시행되면서 상시근로자 5인 미만에 대한 관심이 더욱 많아졌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상 상시근로자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궁금하시다면 아래 게시글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실겁니다.
2.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규정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거의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법령이라 보시면 되고, 어떤 사항들이 적용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 또는 근로에 투입되기 전에는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자가 받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등이 명시되도록 작성해야 하며, 1부는 사업주가, 다른 1부는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아직까지 식당, 편의점 등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사례가 많이 있는데 추후 처벌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근로계약서 작성을 해주셔야 합니다.
임금명세서 교부
근로자에게 월급 등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을 구성하는 항목, 계산방법, 공제내역 등이 기재된 임금명세서를 작성하고 교부해야 합니다.
임금명세서 역시 5인 미만 사업장에도 모두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임금대장과 임금명세서 작성 방법과 양식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게시글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준수
최저임금도 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이는 미성년자, 외국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24년 기준으로 최저임금은 9,860원입니다.
또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주휴수당, 초과수당 등 각종 수당을 산정해야 합니다.
2024년 최저시급 9,620원 주급 연봉 주휴수당 초과수당은?
주휴수당
근로자가 한 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였을 때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간혹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주휴수당이 적용이 안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주휴수당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주휴수당 계산방법은 아래 게시글을 통해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자 주휴수당 정의 및 계산방법(5인미만, 단기간 근로자)
고용 및 산재보험 가입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의무적으로 고용 및 산재보험에 가입을 해야 합니다.
다만, 고용보험은 월 60시간 미만 근무 시에는 가입을 제외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시간이나 근로자 수에 무관하게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알바 고용보험 가입조건 및 미가입 과태료(단기간, 일용근로자)
산재보험 가입 대상, 시기, 절차, 종류 및 과태료 기준 알아보기
해고 예고
근로자를 해고할 때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여 근로자가 다른 직장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만약, 30일보다 적은 기간, 예를 들어 20일 전에 해고를 예고했을 때에는 10일만큼의 해고예고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급여
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근로자가 퇴사할 때에는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직원 한명 한명의 부재가 상당히 크게 다가올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거부했을 때는 처벌될 수 있습니다.
모든 사업주분들께서는 위 사항들을 준수하여 처벌되는 일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3. 5인 미만 사업장 제외 근로기준법
그렇다면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근로기준법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가산수당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근로자가 휴일, 야간,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즉, 정해진 시간 외 추가 근무를 하더라도 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휴업수당
회사 내부의 사정으로 휴업을 하더라도 그 기간 동안의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유급연차수당
5인 미만 사업장은 유급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로시간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 등과 같은 법정 근로시간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사업주와 근로자 간 자유롭게 근로시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존하는 법률에 의해 주 52시간 근무 등을 위반할 수는 없고 휴게시간 법에 정한 규정대로 부여해야 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해고 및 해고의 서면 통지
5인 미만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는 특별한 사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고 근로자에게 이를 서면 통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해고 30일 전 해고 사실을 예고하여야 하며 30일 이내에 해고할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4. 소규모 사업장 노동법 참고자료
마지막으로 근로기준법을 잘 모르는 소규모 사업장에서 참고하실 만한 유용한 사이트들을 공유해드리겠습니다.
법을 잘 모르는 소규모 사업장에서 궁금한 하실 때 참고하실 만한 유용한 사이트들을 공유해드리겠습니다.
모두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곳으로 궁금한 자료들을 쉽게 찾아보실 수 있고 질문을 통해 전문가에게 답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저도 과거 식당이나 카페 등 다양한 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때 한번도 근로계약서도 작성해본 적이 없었고 주휴수당조차 한번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당시에는 저도 근로기준법을 전혀 모르던 학생이었기 때문에 지금 생각해보면 왜 그 때 근로기준법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않았나 생각도 들었습니다.
요즘에는 학생, 알바생들도 근로기준법을 찾아보고 공부도 하니 사업주분들도 이에 맞춰서 근로기준법을 준수해주시기 바랍니다.
< 추천 게시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