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나 고층 빌딩을 짓는 공사에서 타워크레인은 수십명의 사람을 대체할 수 있는 꼭 필요한 기계입니다. 그러나 타워크레인 설치 해체 및 조종작업을 수행할 때에는 위험성이 상당히 높고 이로 인한 사고도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타워크레인 설치·상승·해체작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업체들을 지정 및 관리하고 있습니다.
1.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이란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이란 타워크레인 설치 및 해체업무 하기 위해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인력, 시설, 장비 기준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 고용노동부의 지정을 받은 업체를 말합니다.
모든 사업주는 타워크레인을 상승시키거나 설치 또는 해체를 할 때 반드시 고용노동부에서 지정받은 업체를 통해 작업하여야 합니다.
현재 고용노동부의 지정을 받은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체는 총 130여 개로 서울, 부산 등 전국에 퍼져있습니다.
타워크레인 설치업체 명단은 아래 링크를 통해 업체명, 주소, 연락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타워크레인 설치 해체업 등록요건
다음은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 요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요건에는 (1) 인력기준, (2) 시설기준, (3) 장비기준 3가지가 있습니다.
인력기준
인력은 아래의 자격사항을 갖춘 사람을 최소 4명 이상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1) 판금제관기능사 또는 비계기능사 자격을 가진 사람
(2)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작업 교육기관에서 지정된 교육을 이수하고 수료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서 합격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3)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작업 교육기관에서 보수교육을 이수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듣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지만 요즘에는 원청에서 비계기능사와 같은 자격증을 갖춘 사람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비계기능사 취득방법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 아래 게시글에 자세히 정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때 인력 보유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4대보험 가입내역,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등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비
장비기준은 실제 타워크레인 작업에 필요한 아래의 7가지 종류의 장비를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1) 렌치류(토크렌치, 함마렌치 및 전동임팩트렌치 등 볼트, 너트, 나사 등을 죄거나 푸는 공구)
(2) 드릴링머신(회전축에 드릴을 달아 구멍을 뚫는 기계)
(3) 버니어캘리퍼스(자로 재기 힘든 물체의 두께, 지름 따위를 재는 기구)
(4) 트랜싯(각도를 측정하는 측량기기로 같은 수준의 기능 및 성능의 측량기기를 갖춘 경우도 인정)
(5) 체인블록 및 레버블록(체인 또는 레버를 이용하여 중량물을 달아 올리거나 수직·수평·경가로 이동시키는데 사용하는 기구)
(6) 전기테스터기
(7) 송수신기
장비를 여러 업체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구매영수증 등을 요구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실
마지막으로 타워크레인 설치 및 해체업을 등록하려는 사람은 사무실을 갖추어야 합니다.
다만, 사무실은 면적·위치·크기 등의 기준이 전혀 없기 때문에 사무 업무를 볼 수 있는 공간이면 모두 가능합니다.
자택의 빈 방에 컴퓨터와 책상을 설치하거나 인근 사무실을 임대하는 등의 방법으로도 사무실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위 기준에 대한 정리자료는 첨부하였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다운받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타워크레인 설치 해체업 신청방법
다음은 타워크레인 업체를 등록하기 위한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청절차
(1)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 등록신청서 및 아래의 서류 첨부
- 인력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과 채용 증빙자료
-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사무실의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장비명세서
-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2) 업체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제출
(3) 기준에 적합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지방고용노동청에서 등록증 발급
이 때, 사무실이나 장비를 확인하기 위해 실사를 나올 수도 있습니다.
(4) 등록증을 발급받은 시점부터 정상적으로 업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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