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사업장에서 이동식 사다리로 작업을 수행하지만 비교적 높이가 낮다는 이유로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사다리 작업 중 추락하는 사고가 자주 발생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그 동안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사다리 작업을 금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그 동안 법령이 아닌 고용노동부의 지침으로 이동식 사다리 작업을 예외적으로 허용하였는데 최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이동식 사다리 사용기준을 법제화하였습니다.
오늘은 이동식 사다리 작업에 관한 규정과 안전조치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관련 규정
먼저, 이동식 사다리 작업 및 안전수칙에 관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의 고용노동부령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개정 전
개정 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는 이동식 또는 고정식 사다리를 이동 통로로만 규정하고 있을 뿐, 사다리 상부에서의 작업에 관한 기준 자체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또한, 사다리에서 작업을 하다가 추락하여 다치거나 사망하는 사고도 빈번히 발생했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에서도 사다리는 작업발판이 아님을 공식적으로 발표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산업현장에서는 이동식 사다리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작업들이 상당히 많았고, 이를 대체할 설비가 없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고용노동부에 제도 개선을 요구하였으며,
`19년 3월 고용노동부에서는 아래 사진과 같은 ‘이동식 사다리 안전작업 지침’을 발표함으로써 현재까지 해당 지침에 따라 사다리 작업이 허용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침은 법이 아닌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자료이기 때문에 만약 사다리 작업 중 추락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한다면 사업주는 잘못된 작업발판 사용으로 처벌될 수 있었습니다.
개정 후
위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에서는 2024.6.28. 법령 개정을 통해 사다리 작업 시의 안전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공식적으로 사다리 작업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럼 구체적인 이동식 사다리 안전기준은 무엇이 있는지 이어서 알아보겠습니다.
2. 사다리 작업 안전수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제4항에는 이동식 사다리 작업 시 안전수칙 7가지가 마련되었으며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제4항 요약>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3개 이상의 버팀대를 가지고 지면으로부터 안정적으로 세울 수 있는 구조를 갖춘 이동식 사다리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7가지 사항을 준수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 평탄하고 견고하며 미끄럽지 않은 바닥에 설치
- 이동식 사다리의 넘어짐을 방지하기 위해 아웃트리거 설치 등의 조치
- 이동식 사다리의 최대사용하중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용
- 높이 3.5미터 이하의 장소에서만 작업
- 최상부 발판이나 그 하단 디딤대에서 작업 금지
- 안전모를 착용하고 높이 2미터 이상인 경우 안전모와 안전대를 함께 착용
- 사용 전 변형 및 이상 유무 등을 점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42조제4항 전문은 아래 첨부파일을 다운받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사다리 작업 사고사례
신설된 사다리 작업 안전수칙 7가지는 대부분의 사다리 작업 중 사고들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사다리에서 추락
가장 대표적인 사다리 사고로는 A형 사다리에서 추락이 있습니다.
A형 사다리를 펼쳐서 사용하는 등 작업높이가 너무 높거나 안전대 등 개인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아 추락 후 사망하는 사고는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높이 3.5M 이하에서만 사다리를 사용하고 안전보호구 착용 등의 조치가 있어야 합니다.
사다리 넘어짐
사다리를 견고하지 못한 바닥에 설치하거나 아웃트리거를 사용하지 않은 채 사용하다가 사다리 자체에 문제로 인한 사고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평탄한 지형에 사다리를 설치하고 아웃트리거 등의 고정장치를 반드시 설치해야 합니다.
또한, 사다리의 최대 허용하중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용해야 합니다.
더 많은 A형 사다리 사고사례가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사다리 작업 유의사항
다음은 이동식 사다리 작업 시 유의사항입니다.
(1) 작업발판 및 추락방호망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만 사용 가능
따라서, 작업장소 등을 고려했을 때 충분히 작업발판을 설치하여 작업할 수 있음에도 단순히 편의상 이동식 사다리를 사용할 때에는 처벌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작업발판은 비계, 이동식 틀비계, 말비계, 고소작업대 등을 의미합니다.
(2) 고정식 사다리에서는 기존과 같이 작업할 수 없음
개정 법령에는 이동식 사다리에 한하여 작업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사업장에 설치된 고정식 사다리에서의 작업은 어떠한 경우에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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