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화재감시자 업무 배치기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업장에서 용접 또는 용단 작업이 이루어지는 화재 위험이 높은 장소에는 화재감시자 배치를 통해 사전에 화재의 위험을 예방해야 합니다. 주로 건설현장에서 볼 수 있는 화재감시자는 비교적 숙련도가 낮은 업무이기에 인기가 많습니다.

오늘은 화재감시자 업무, 배치기준, 자격 등의 정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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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화재감시자란?

화재감시자란 말 그대로 해석하자면 화재를 감시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용접·용단 작업으로 인한 화재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고 화재를 진압함으로써 화재 확산을 방지하는 등 인명피해, 사업장 손실 등을 예방하기 위해 지정된 사람을 지칭합니다.

화재감시자 업무 자격 급여 일당 연봉

용접작업의 위험성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화재사고를 분석했을 때 용접작업 중 불티에 의한 화재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용접작업 시에는 수천 개의 비산불티가 발생하고 비산되는데 작업장소의 풍향이나 풍속에 따라 비산거리가 달라지고, 비산불티의 온도는 최고 1,600도에 달할 정도로 매우 뜨겁습니다.

또한, 비산된 후 상당시간이 경과한 뒤에도 화재를 일으킬 수 있어 용접작업 시에는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지만 대부분 이러한 위험성을 모르고 작업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하곤 합니다.

용접·용단작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안전보건공단에서 발행한 아래의 코샤가이드 지침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용접·용단 작업 시 화재예방에 관한 기술지침

2. 화재감시자 배치기준

다음으로 화재감시자 배치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래의 장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 용접이나 용단 작업을 할 때에는 반드시 화재감시자를 배치해야 합니다.

(1) 작업반경 11미터 이내에 건물구조 자체나 내부에 가연성물질이 있는 장소

(2) 작업반경 11미터 이내의 바닥 하부에 가연성물질이 11미터 이상 떨어져 있지만 불꽃에 의해 쉽게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3) 가연성물질이 금속으로 된 칸막이, 벽, 천장 또는 지붕의 반대쪽 면에 인접해 있어 열전도나 열복사에 의해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위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하면서도 화재감시자를 배치하지 않았다가 화재로 인해 근로자가 부상 또는 사망하게 될 경우 처벌이 뒤따르게 됩니다.

화재는 인명, 물적피해를 동반하여 사업장에 매우 큰 손실을 입히기 때문에 꼭 위와 같은 장소가 아니더라도 화재 위험이 있다면 이를 감시하는 사람을 배치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화재감시자 자격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는 화재감시자의 자격사항을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누구나 화재감시자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물류창고와 같은 대형 건설현장에서는 대부분 화재감시자가 있는 편인데, 주로 숙련공이 아닌 초보자들이 화재감시자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3. 화재감시자 업무

화재감시자가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업무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화재감시자 하는 일 대피 용접 용단 가연성물질

(1) 작업장소에 가연성물질이 있는지 여부 확인

(2) 가스 검지 및 경보장치의 작동 여부 확인

(3) 화재 발생 시 사업장 내 근로자의 대피 유도

화재감시자는 사업장 내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 인근 근로자를 안전하게 대피시키는 역할도 있는 만큼 책임감을 요구하는 업무입니다.

4. 화재감시자 인건비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간혹 화재감시자의 인건비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건설현장에서 산업재해 예방 업무만을 수행하는 화재감시자의 인건비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화재감시자 인건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이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시’ 제7조(사용기준) 제1호 다목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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