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다가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리게 되면 사업주에게 산업재해조사표 작성 및 제출 의무가 생깁니다. 그러나 산업재해조사표를 처음 작성한다면 어떻게 작성하고 어디에 제출해야 하는지 찾느라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오늘은 산업재해조사표 작성 및 제출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산업재해조사표 작성 순서
먼저 산업재해조사표 작성 순서에 대해서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만약 산업재해조사표 양식이 없는 분들은 위 첨부파일을 다운받은 후 함께 보면서 확인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사업장 정보
먼저, 산업재해조사표의 가장 상단에 있는 ‘사업장 정보’ 작성방법입니다.
① 산재관리번호: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 가입번호를 기재하고 오른쪽의 사업자등록번호도 작성합니다.
② 사업장명: 재해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업장명을 기재합니다.
만약 사업장에 원청과 하청이 있는 경우, 재해자가 하청 소속이면 근로계약을 체결한 하청업체의 사업장명을 기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③ 근로자 수: 사업장에서 최근 근무한 정규직, 일용직, 임시직 등의 근로자 수를 적습니다.
④ 업종: 사업자등록증상의 업종을 기재합니다.
⑤ 재해자가 사내 수급인 소속인 경우: 재해자가 수급인(하청) 소속인 경우에는 원도급(원청)의 사업장명, 산재관리번호도 함께 기재합니다.
단, 건설업(건설현장)의 경우에는 작성하지 않습니다.
⑥ 재해자가 파견근로자인 경우: 파견사업주의 사업장명과 산재관리번호를 적습니다.
⑦, ⑧, ⑨ 건설업만 작성: 재해자가 건설업 또는 건설현장에서 작업 중 재해를 입었다면 원수급 사업장명과 산재관리번호 및 공사종류, 공사현장명, 공정률, 공사금액 등을 작성합니다.
재해자 정보
사업장 정보를 작성했다면 다음은 재해자 정보를 작성해야 합니다.
우선 기본적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성별, 주소(거주지), 휴대전화, 국적을 작성합니다.
⑩ 체류자격: 외국인의 경우 입국 시 체류자격을 기재합니다.
일반적으로 국내에서 취업을 할 수 있으려면 F-2(거주), H-2(방문취업) 등의 체류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불법체류자를 고용했다가 재해를 입게 되면 추후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습니다.
⑪ 직업: 한국표준직업분류상의 직업명을 기재합니다.
예) 철근공, 미장공, 프레스조작원, 전문간호사, 공무원, 미화원 등
⑫ 같은 종류의 업무 근속기간: 재해자의 업무경력을 과거부터 현재까지 합하여 작성합니다.
현재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만 산정하는 것이 아닌 과거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력을 모두 합산해야 합니다.
⑬ 고용형태: 상용, 임시, 일용 등 재해자의 고용형태를 체크합니다.
- 상용: 고용계약기간을 정해두지 않았거나 고용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사람
- 임시: 고용계약을 정하여 고용되었거나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 1년 미만인 사람
- 일용: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사람 또는 매일 고용되어 근로의 대가로 일급을 받고 일하는 사람
⑭ 근무형태: 정상, 2교대, 3교대 등 재해자의 근무형태를 체크합니다.
- 정상: 정규 업무시간에 업무를 수행
- 교대근무: 격일제근무, 2개조, 3개조 등으로 순환하면서 업무를 수행
⑮ 상해종류: 재해로 인한 상해 종류를 적습니다.
예) 골절, 절단, 찰과상, 뇌출혈, 파열, 허리디스크 등
상해부위: 재해로 피해를 입은 신체 부위를 적습니다.
예) 머리, 어깨, 무릎, 팔, 다리, 발가락, 손가락, 귀 등
휴업예상일수: 재해발생일을 제외하고 출근하지 못한 일수를 작성합니다. (의사의 진단 소견 참조)
산업재해조사표는 휴업예상일수가 3일 이상인 경우 제출하여야 하므로 휴업예상일수가 3일 미만인 재해는 보고 대상이 아닙니다.
휴업예상일수 산정에 관한 내용은 아래 게시글에 자세히 정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해개요
다음으로 재해발생 개요 및 원인, 재발방지계획을 작성합니다.
재해발생 개요는 6하 원칙에 따라 발생일시, 장소, 작업유형, 당시 상황, 원인 등을 상세히 기재합니다.
또한, 향후 동종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주의 재발방지계획 내용도 작성해야 합니다.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게 되면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이 가장 중점적으로 보는 사항이 재해원인 및 재발방지계획이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고원인을 사업주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향후 재발을 막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했는지 등을 통해 사업장의 안전관리 수준을 판단할 수있기 때문입니다.
사업주 및 재해자 서명
재해내용까지 모두 작성을 했다면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산업재해조사표 하단에는 작성자의 성명, 전화번호를 기재해야 하고 사업주 서명, 근로자대표(재해자)의 서명이 있어야 합니다.
재해자가 직접 서명하는 것이 좋지면 재해자가 사고로 인해서 입원을 해서 서명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근로자 대표가 서명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장에 근로자 대표가 선출되어 있지 않다면 소속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은 사람을 근로자 대표로 갈음하여 서명하면 됩니다.
작성한 산업재해조사표는 재해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제출하면 끝입니다.
그 외에도 산업재해조사표 과태료 면제 규정, 산재은폐 시 처벌 등 산업재해조사표와 관련한 다양한 게시글들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업무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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