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을 하다보면 매일 수행하는 본연의 업무는 아니지만 간혹 한 번씩, 짧은 시간 동안 이루어지는 작업들이 있을 것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이러한 작업들을 임시작업 또는 단시간작업 등으로 분류하여 일부 법 적용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임시작업 및 단시간작업 정의와 적용제외 규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임시작업
임시작업이란 일시적으로 하는 작업 중 월 24시간 미만인 작업을 말합니다.
다만, 월 10시간 이상 24시간 미만인 작업이 매월 행하여지는 작업은 제외됩니다.
임시작업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 예시로 알아보겠습니다.
< 예시 >
- 매주 1회, 1시간 미만 실시하는 작업
- 매일 10분씩 실시하는 작업
- 분기마다 월 24시간 이상 실시하는 작업
임시작업 정의에 관한 규정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있으며 아래에 첨부하였으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 단시간작업
단시간작업이란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시간이 1일 1시간 미만인 작업을 말합니다.
다만, 1일 1시간 미만인 작업이 매일 수행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단시간작업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 예시로 알아보겠습니다.
< 예시 >
- 격일마다 또는 3일마다 1시간 미만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작업
3. 적용예외 규정
그렇다면 임시작업과 단시간작업 시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예외 규정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국소배기장치 설치
일반적으로 실내 작업장소에서 관리대상 유해물질, 유기화합물 등의 화학물질을 취급할 때에는 근로자의 호흡기질환 예방을 위해 밀폐설비나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해야 합니다.
그러나 해당 작업이 임시작업, 단시간작업인 경우에는 밀폐설비나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작업시간과 관계없이 방독마스크 등 안전보호구는 지급해야 합니다.
(2) 작업환경측정 실시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다면 사업주는 주기적으로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해야 합니다.
그러나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작업이 임시작업 및 단시간작업에 해당한다면 작업환경측정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특수건강진단 실시
원래 특수건강진단은 관리대상 유해물질, 석면 등에 노출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작업시간에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가 대상이 되었습니다만,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통해 2025년 1월 1일부터는 특수건강진단 대상에서 임시작업 및 단시간작업 근로자는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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