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작업계획서 작성 대상 작업을 수행할 때에는 사전에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공유해야 합니다. 그러나 중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작업계획서 양식 부재로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모르기도 합니다.
최근 고용노동부에서는 작업계획서 대상 작업별로 표준 작업계획서 양식을 만들어 배포하였는데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께서는 필요한 양식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작업계획서 작성시기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작업계획서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에 규정된 작업계획서는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의 하나로써 지게차, 고소작업대, 이동식 크레인, 중량물 등의 작업을 할 때에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작업계획서에는 작업장의 지형, 지반, 지층 상태 등의 사전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실제 작업장의 상황을 반영해야 합니다.
작업계획서 작성 대상 작업에는 총 13가지가 있으며 관련 규정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표준 작업계획서 양식
지금까지 작업계획서는 법적 양식이 따로 없어 회사마다 모두 다 다른 양식을 사용해왔습니다.
`24년 고용노동부에서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한 표준 작업계획서 양식 마련을 통해 중소규모 사업장에서도 고위험 작업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작업계획서 대상 작업별로 표준양식을 알아보겠습니다.
덤프트럭
먼저 건설현장에서 빈번히 사용되는 덤프트럭 작업계획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운전자 및 작업지휘자 현황
(2) 덤프트럭 제원
(3) 방호장치 점검사항
(4) 사전조사 내용
(5) 재해유형별 안전조치
굴착기
마찬가지로 건설현장에서 기초공사, 관로공사 등을 위해서 지면을 굴착할 때 사용하는 굴착기도 작업계획서 작성 대상입니다.
굴착기 작업계획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운전자 및 작업지휘자 현황
(2) 굴착기 제원
(3) 방호장치 점검사항
(4) 사전조사 내용
(5) 중량물 제원
(6) 이동경로
고소작업대
고소작업대는 모든 산업현장에서 자주 사용되는 차량계하역운반기계이며 위험성이 높아 매년 많은 재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동식 크레인
이동식 크레인은 무거운 중량물을 인양할 때 사용하는 양중기의 하나로 건설현장뿐만 아니라 제조업 현장에서도 자주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동식 크레인으로 중량물을 운반할 때에는 신호수 및 작업지휘자 배치, 인양물 종류, 인양방법 등을 고려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콘크리트 펌프카
타설작업을 할 때 반드시 필요한 콘크리트 펌프카로 인한 사고도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콘크리트 펌프카를 이용하여 타설작업을 할 때에도 아래 양식과 같이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공유해야 합니다.
항타기 및 항발기
항타기는 지면을 강화하기 위하여 말뚝을 때려 지면에 박는 기계입니다.
항발기는 반대로 말뚝을 다시 뽑을 때 사용하는 기계입니다.
항타기와 항발기를 사용할 때에는 전도 등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작업계획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3. 작업계획서 작성시기
작업 전
일반적으로 작업계획서는 작업 전에 작성해야 합니다.
만약, 고소작업대를 사용하는 작업이라 한다면 해당 고소작업대를 사용하기 전에 작성해야 하고,
고소작업대가 여러 대인 경우 각각의 고소작업대마다 작업계획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작업 중
또한, 작업 중에도 작업계획서를 다시 작성하거나 수정해야 될 수 있습니다.
(1) 작업장 내 구조, 설비 및 작업방법이 변경되었을 때
(2) 작업장소 또는 화물의 상태가 변경되었을 때
(3) 장비가 바뀌어 제원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4) 운전자가 변경되었을 때
< 추천 게시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