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에서는 매년 건설업체의 사고사망만인율을 산정하여 이를 다양한 지표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사고사망만인율 결과가 PQ 점수에도 반영되기 때문에 관급공사를 주로 수행하는 건설업체에서는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표입니다.
그렇다면 기업별 사고사망만인율 산정기준은 무엇이며 만인율이 높은 건설업체는 어떤 불이익을 받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사고사망만인율이란?
먼저, 사망사고만인율의 정의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고사망’이란 소속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업무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사망한 것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고사망만인율이란 1년 동안 근로자 10,000명당 사고사망자 수를 환산한 것으로 이 수치가 클수록 사고로 인해 사망하는 근로자가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업장의 사고사망만인율이 1이라면, 1년 동안 근로자 10,000명 중에서 1명이 사망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2. 사고사망만인율 계산
사고사망만인율은 어떤 방식에 따라 계산되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해당 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1) 계산식
먼저, 사고사망만인율 계산식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고사망만인율은 사고사망자 수를 상시근로자 수로 나눈 뒤 10,000을 곱해주면 됩니다.
이 때 사고사망자 수는 건설업체의 전체 시공현장에서 발생한 건수를 합산한 것입니다.
또한, 상시근로자 수는 다시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2) 산정기간
고용노동부 및 안전보건공단에서는 매년 업체별 사고사망만인율을 계산하고 있으며, 산정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또한, 재해 발생일과 사망일의 연도가 다를 때에는 재해 발생 연도의 다음연도 3월 31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 한하여 산정 대상 연도의 사고사망자수로 산정합니다.
(예시) 2023년 11월 1일에 사고가 발생하여 치료 중 사망한 경우
(1) 2024년 3월 31일 이전에 사망하면 2023년 사고사망만인율에 포함
(2) 2024년 3월 31일 이후에 사망하면 2024년 사고사망만인율에 포함
(3) 제외되는 사고
일부 사고는 비록 근로자가 사망했더라도 사고사망만인율에 제외됩니다.
(1) 방화, 근로자간 또는 타인간의 폭행에 의한 경우
(2) 도로교통법에 따라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에 의한 경우
단, 해당 공사에서 사용 중인 공사용 차량, 장비에 의한 사고는 사고사망만인율에 포함됩니다.
(3) 태풍·홍수·지진·눈사태 등 천재지변에 의한 불가항력적인 재해의 경우
(4) 작업과 관련이 없는 제3자의 과실에 의한 경우
단, 일반적인 작업 중 발생한 작업자간 과실에 의한 사고는 사고사망만인율에 포함됩니다.
(5) 야유회, 체육행사, 취침, 휴식 중의 사고와 같이 건설현장 내 작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경우
(4) 하청업체 사고는?
또한, 원청인 종합건설업체의 사고사망만인율 산정 시에는 해당 업체가 시공하는 현장에서 도급을 받은 하청업체의 사고도 원청의 사고사망만인율에 포함합니다.
(예시) 종합건설업체인 A에서 시공하는 현장에서 골조작업을 B업체에 도급을 주었다가 B 소속 근로자가 작업 중 사망한 경우 ⇒ A업체 사고사망만인율 산정 시 B업체의 사망건수 포함
사고사망만인율 산정에 관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에 규정되어 있으며 아래 파일을 다운받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 사고사망만인율 조회
우리 사업장의 사망사고만인율을 정확히 모를 때에는 간단한 방법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안전보건공단에서 운영하는 ‘건설업체 건설안전 평가지표’ 사이트에는 사고사망만인율 조회, 이의제기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면 사고사망만인율 조회 사이트로 바로 이동하실 수 있으며 조회 시 법인 범용인증서가 필요하므로 PC에 등록 후 확인하시면 됩니다.
3. 사고사망만인율 불이익
그렇다면 사고사망만인율 높은 업체는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될까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불이익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 PQ 점수 감점
공공기관 발주공사를 입찰할 때에는 사전에 입찰자격이 있는지 심사를 받게 됩니다.
이를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Pre Qualification)라 하며 총 5가지 항목의 평가지표에 따라 건설업체의 점수를 산정합니다.
<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평가항목 >
(1) 시공경험
(2) 기술능력
(3) 시공평가결과
(4) 지역업체참여도
(5) 신인도
이 때 사고사망만인율은 ‘신인도’ 평가지표 중 하나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점수기준은 최근 3년간 건설업체 사고사망만인율이 평균사고사망만인율 이하인 경우에는 +1점, 평균 이상인 경우 -1점으로 산정됩니다.
평균 미만인 곳은 그렇지 않은 곳보다 2점이나 낮아지게 되므로 전체 결과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평가 세부기준은 아래에 첨부하였으니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다운받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각종 점검·감독 대상
사고사망만인율은 건설업체의 안전관리 수준을 판단할 수 있는 지표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고사망만인율이 과도하게 높은 건설업체 시공 현장은 고용노동부의 각종 점검, 감독 대상이 되기도 하며 이로 인해 과태료, 벌금 등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건설현장 관계자들은 현장 내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으며, 중대재해 발생 시에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경영책임자, CEO까지 처벌될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는 아래 게시글에서 자세히 정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비교(의무주체, 처벌,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