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알바 수습기간 해고 급여 퇴사 연차 규정 총정리

많은 대학생들이 학업과 병행하여 틈틈이 알바를 하곤 합니다. 그러나 일부 사업주는 알바 수습기간 적용으로 최저시급보다 낮게 급여를 지급하고 수습기간이 종료되면 해고를 하는 방식으로 인건비를 아끼기도 합니다.

오늘은 알바 수습기간 중 해고 급여 퇴사 및 연차 규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알바 수습기간 정의

먼저 알바 수습기간 뜻과 적용기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수습기간숙련도가 낮은 근로자가 업무에 적응하고 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기간을 말합니다.

아무래도 처음 일하는 사람이 경력자에 비해 업무능력이 떨어질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식당, 편의점 등 알바가 아닌 일반 회사에 취업할 때에도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을 두는 곳도 꽤 있습니다.

수습기간을 두는 이유?

그렇다면 수습기간을 두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가장 큰 이유는 수습기간을 두면 처음 3개월은 급여의 90%만 지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위 내용은 최저임금법 제5조제2항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수습기간 급여 및 전제조건

그러나 모든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채용할 때 수습기간 급여 90%만 지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최저임금법 제5조제2항에는 수습기간 중 급여를 적게 지급할 수 있는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 수습기간 전제조건 >

(1)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 경우

(2) 단순노무 종사자가 아닌 경우

따라서, 수습기간을 두고 급여를 90%만 지급하기 위해서는 위 2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알바 수습기간 근로계약기간 단순노무 종사자

근로계약기간

근로계약기간근로자의 근무기간을 정하는 것으로 사용자와 근로자 간 협의를 통해 기간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 하며,

수습기간 역시 3개월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설정하고 최저임금 90% 지급을 명시해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영세사업장에서 근로계약서조차 작성하지도 않고 알바 수습기간 명목으로 3개월 동안 최저시급의 90%만 지급하는 곳도 많습니다.

근로자가 이 내용을 노동청에 고발한다면 사업주는 근로계약서 미작성,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처벌될 것입니다.

단순노무 종사자

앞서 수습기간 급여 90% 전제조건으로 ‘단순노무 종사자가 아닌 경우’에 해당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단순노무 종사자별도의 숙련이 필요없는 단순노무업무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하며,

통계청 고시 ‘한국표준직업분류’에는 ‘단순노무 종사자’에 해당하는 직종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9 단순노무 종사자 예시 >

(1) 택배·우유·신문·야쿠르트 배달원,

(2) 음식배달원, 배달대행업체 배달원, 주방보조원

(3)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4) 경비원, 쓰레기 수거원

(5) 건설공사 단순인부

(6) 제조업 단순 조립원

(7) 육아 도우미, 가사 도우미

그 외에도 다양한 직종이 포함되어 있으니 ‘단순노무 종사자’ 직종 확인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첨부파일을 다운받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알바 수습기간 단순노무 종사자 직종 리스트 다운

단순노무 종사자에게 수습기간 적용을 하지 않는 이유는 비교적 업무습득이 쉽고 육체적 노동력을 요구하므로 짧은 기간에 숙련자들과 비슷하게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 편의점 알바생은 매장판매 종사자로서 단순노무 종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수습기간 중 급여의 90%만 지급할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 적용 예시

(1) 근로계약기간이 1년인 아파트 경비원 채용한 경우

3개월 미만의 범위에서 수습기간을 적용하여 급여의 90%만 지급할 수 있습니다.

(2) 근로계약기간 1년 이상이나 근로자가 6개월만 일하고 퇴사한 경우

상호 협의하였고 근로자의 중도 퇴사를 예상할 수 없었으므로 첫 3개월 동안 지급한 급여 90%는 합당합니다.

(3)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따로 명시되지 않은 경우

근로계약기간 명시가 없으면 무기계약직 또는 정규직으로 판단하므로 수습기간 적용 가능

(4)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공장에서 단순 조립원으로 근무한 경우

제조업 단순 조립원은 단순노무 종사자에 해당하므로 채용시점부터 최저시급 이상으로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2. 알바 수습기간 근로기준법

다음으로 알바 수습기간 해고, 퇴사, 연차 등 다양한 근로기준법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수습기간 해고 최저시급 연차 퇴사 부당해고

수습기간 해고

많은 사업주분들 그리고 근로자들까지 수습기간 중에는 해고가 자유롭다고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에도 ‘근로자가 3개월 미만 근로한 경우’ 해고의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해고를 미리 예고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이지 사업주가 자기 마음대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을 제외하고 모든 사업장의 해고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제3자가 봤을 때 객관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모든 해고는 근로자가 무단 결근이 잦다거나 사업장 내 금품을 절도하는 등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가 있을 때 가능하며,

단순히 일을 잘 못한다거나 수습기간 종료 후 최저시급 이상으로 급여를 줘야한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한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만약 부당해고를 해서 근로자가 노동청에 신고한다면 해고기간 동안의 급여를 지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방법 및 절차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 아래 게시글을 참고하세요.

부당해고 구제신청 방법 및 절차 총정리

퇴사

수습기간 중 퇴사가 가능한지 그리고 퇴사 통보 기간은 얼마로 해야되는지 궁금하실 수도 있습니다.

퇴사는 근로자의 자발적 의사로 일을 그만두는 것이기 때문에 수습기간 중에도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또한, 퇴사 통보 기간은 별도의 규정은 없으나 보통 1개월 전쯤에 통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해 회사에 경제적인 손실이 발생한 경우 민사를 통해 근로자에게 그 비용을 청구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연차

정규직, 계약직, 알바 등 모든 근로자는 수습기간 중에도 연차가 생깁니다.

보통 연차는 1개월 개근 시 1일 유급휴가가 부여되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도 유급휴가가 3일이 생기게 됩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에 한하여 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근로기준법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게시글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주휴수당, 해고, 근로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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