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사업장에서 알바를 채용할 때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두고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알바 수습기간 4대보험 가입, 주휴수당 지급 의무, 퇴직금 기간 산정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사업주분들이 많습니다.
추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근로기준법을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알바 수습기간 4대보험 가입 의무, 주휴수당 지급 및 퇴직금 기간 산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알바 수습기간 4대보험
4대보험은 국민연금과 더불어 고용, 산재, 건강보험을 일컫는 것으로 가입 시 급여 일부가 공제되기 때문에 급여가 적은 알바생들은 이를 꺼리기도 합니다.
더군다나 수습기간 중에는 급여의 90%만 지급받기 때문에 더더욱 4대 보험 가입을 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습기간 중인 알바생이라 하더라도 4대보험 대상에 포함되면 가입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4대보험 가입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1) 고용보험
일반적으로 고용보험은 소정근로시간이 1개월 60시간 이상 또는 1주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또한, 근로시간이 짧더라도 동일한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도 고용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그러나 일부 사업장 또는 직종에서는 고용보험을 적용받지 않는데 해당 내용은 아래 게시글을 통해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산재보험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1명만 있어도 의무가입 대상이 되고,
정규직을 포함한 일용직, 알바 등 근로계약 형태와 관계없이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산재보험 가입은 최초 고용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산재보험 종류 및 가입방법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게시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건강보험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건강보험 의무가입 대상이 됩니다.
단, 1개월 미만 근무하는 일용근로자는 근로시간이 60시간이 넘더라도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근로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면 의무가입 대상이 됩니다.
(1)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이며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인 경우
(2) 동일한 사업장에 1개월 이상 근무하면서 월 8일 이상 근무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만약 4대보험 가입증명서가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의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알바 수습기간 주휴수당
다음으로 알바 수습기간 주휴수당 지급 의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상 용어는 아니지만 쉽게 말해 근로자가 1주일 동안 소정근로일수를 다 채운 경우 1회 유급휴일을 지급해야 하는데 이 유급휴일에 지급하는 수당을 주휴수당이라고 부릅니다.
또한, 수습기간 중인 알바생 역시 1주일 소정근로일수를 다 채웠다면 다른 근로자들과 동일하게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기준
주휴수당은 4주 동안 근로시간을 평균했을 때 1주일에 15시간 이상 경우에만 지급하면 되고,
4주간 평균 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미만이라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근무요일 및 시간이 고정되어 있다면 4주 평균이 아닌 1주일 근로시간이 15시간이 넘는지 판단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이는 정규직, 계약직, 기간제 등을 포함하여 수습기간 중인 근로자까지 모두 해당되는 사항이며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계산방법
주휴수당 계산은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 x 시급’으로 산정합니다.
만약, 1일 8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8시간 x 시급 = 주휴수당’이 됩니다.
그러나 작업시간이 획일적이지 않고 근무일, 근무시간이 불규칙할 경우에는 계산방법이 조금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이 때에는 주휴수당 계산기를 통해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으며 주휴수당 계산기 사용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게시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퇴직금 기간 산정
퇴직금 제도에 대해서는 한번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사업주는 아래의 2가지 사항을 충족하는 퇴직자에게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퇴직금이라 부릅니다.
< 퇴직금 지급기준 >
(1) 동일한 사업장에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2) 4주간을 평균했을 때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그렇다면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때 수습기간을 포함할 수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은데,
수습기간도 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퇴직금 기간에 포함해야 합니다.
(예시) 수습기간 3개월을 끝내고 10개월을 더 근무한 뒤 퇴직하는 경우
– 계속근로기간이 13개월이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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