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안전검사 대상 실시주기 과태료 알아보기

안전검사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 기구, 설비에 대해서 안전에 관한 성능이 기준에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안전검사 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안전검사 대상 기계에는 프레스, 크레인, 리프트, 컨베이어 등이 있습니다.

오늘은 안전검사 대상 기계, 실시 주기 및 과태료 규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안전검사 대상

안전검사 대상 기계, 기구

안전검사 대상 13가지

먼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기계 등은 총 13가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프레스
  • 전단기
  • 크레인(정격하중이 2톤 미만인 것은 제외)
  • 리프트
  • 압력용기
  • 곤돌라
  • 국소배기장치(이동식은 제외)
  • 원심기(산업용만 해당)
  • 롤러기(밀폐형 구조는 제외)
  • 사출성형기(형 체결력 294킬로뉴턴 미만은 제외)
  • 고소작업대(자동차관리법 제3조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에 탑재한 고소작업대로 한정)
  • 컨베이어
  • 산업용 로봇

대부분 제조업 공장이나 건설현장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으면서 사고의 위험성도 높은 기계들이 안전검사 대상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안전검사 면제 규정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검사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성에 관한 검사나 인증을 받은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안전검사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검사를 받았거나,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검사는 받지 않아도 됩니다.

안전검사 면제 규정 전체를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아래 첨부 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안전검사 면제 기준 확인하기 <

 

2. 안전검사 주기

안전검사 실시주기

앞서 안전검사를 주기에 따라 받아야 한다고 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안전검사 주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계별, 업종별로 상이하니 해당 기계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는 꼭 숙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1) 크레인(이동식 크레인은 제외), 리프트(이삿짐운반용 리프트는 제외) 및 곤돌라: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부터 2년마다 실시(건설현장에 사용하는 것은 최초로 설치한 날부터 6개월마다)

(2) 이동식 크레인, 이삿짐운반용 리프트 및 고소작업대: 자동차관리법 제8조에 따른 신규등록 이후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부터 2년마다 실시

(3) 프레스, 전단기, 압력용기, 국소배기장치, 원심기, 롤러기, 사출성형기, 컨베이어 및 산업용 로봇: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부터 2년마다(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 확인을 받은 압력용기는 4년마다)

아울러, 안전검사를 합격한 기계, 기구 등에 대해서는 안전검사합격증명서를 해당 기계마다 부착을 하여야 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전검사 신청 사이트 바로가기 <

3. 처벌규정

안전검사 과태료

만약, 주기가 도과하였음에도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또는 안전검사를 받았지만 기준에 미달하여 불합격 한 경우에는 어떤 처벌이 있을까요?

(1) 안전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안전검사 대상 기계 1대당 1차 200만원, 2차 600만원, 3차 1,000만원의 과태료 부과

(2) 안전검사합격증명서를 부착하지 않은 경우 안전검사 대상 기계 1대당 1차 50만원, 2차 250만원, 3차 500만원의 과태료 부과

(3)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기계를 사용한 경우

– 안전검사를 미실시한 기계 사용 시: 기계 1대당 1차 300만원, 2차 600만원, 3차 1,000만원의 과태료 부과

–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기계 사용 시: 기계 1대당 1차 300만원, 2차 600만원, 3차 1,000만원의 과태료 부과

(4) 안전검사 결과 불합격한 경우 해당 기계의 보완 및 재검사 완료 전까지 사용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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