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경기가 좋지 않아서인지 폐업하는 회사들이 많다는 뉴스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다니고 있는 회사 폐업 시 실업급여 퇴직금 및 월급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회사 폐업 실업급여, 퇴직금 및 월급 수령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회사 폐업 시 실업급여
일하던 회사가 갑자기 폐업할 경우 일자리가 사라지기 때문에 생계에 직격탄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일자리를 구하거나 이직을 할 때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면 금전적으로 많은 도움을 받을 것입니다.
먼저, 회사 폐업 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사항들을 참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폐업 실업급여 조건
(1)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회사가 폐업한다는 것은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한 비자발적인 실직 사유에 해당하므로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을 통해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근로자들은 폐업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재직기간이 짧다면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금액 역시 적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회사 폐업 사실을 객관적 자료로 증빙 가능한 경우
폐업이 확정된 경우라면 폐업사실증명원과 같이 객관적인 자료를 함께 제출한다면 실업급여 승인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폐업사실증명원 발급방법은 아래 사진과 같이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 접속 및 로그인 후 ‘폐업자에 대한 업종등의 정보내역’ 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로 바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3) 재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 경우
실업급여 심사 시 퇴직증명서, 재직증명서, 4대보험 상실내역 등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 근무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요구할 수 있어 미리 준비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4) 이직확인서 발급
실업급여 신청 시 이직확인서는 반드시 필요한 서류입니다.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를 요청할 경우 사업주가 10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발급해주어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없이 사업주가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주지 않는다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신청 사이트로 바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간혹 회사가 폐업된다는 소문만을 듣고 조기에 퇴사하는 근로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퇴사한 뒤로 실제로 사업장이 폐업되지 않는다면 실업급여 대상으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실제로 폐업하는 시점까지 근무를 한 뒤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단, 회사에서 폐업 예정임을 사전에 알리는 공문, 게시글 등의 자료들이 있다면 폐업 전에 퇴사하더라도 문제가 없습니다.
2. 회사 폐업 시 퇴직금
다음은 회사 폐업 시 퇴직금 수령 가능 여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퇴직금 지급대상
먼저, 근로기준법 상 퇴직금 지급대상은 사업장에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만 해당합니다.
또한, 1주일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라면 근로기간이 1년이 넘더라도 퇴직금을 받지 못합니다.
도산대지급금 신청
회사 폐업으로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들을 위해 고용노동부에서는 사업주를 대신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도산대지급금‘ 제도라고 하며 도산대지급금 신청을 통해 퇴직금의 일부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 전액을 지급하는 것은 아니며 위 사진과 같이 상한선을 두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사 폐업으로 제 때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억울하시겠지만 도산대지급금 제도를 활용하여 빠른 시일 내 퇴직금을 돌려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도산대지급금 신청 사이트로 바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신고
근로자가 회사에 장기간 근무하였다면 대지급금 제도를 활용하더라도 퇴직금 전액을 받지 못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럴 때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방문하셔서 임금체불 신고를 통해 나머지 퇴직금을 돌려받을실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신고방법, 절차 및 처벌기준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 아래 게시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회사 폐업 시 월급
회사가 경영난으로 인해 부도가 나거나 도산을 하는 경우라면 월급도 제대로 받지 못하실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방법과 마찬가지로 대지급금 및 임금체불 신고를 통해 밀린 월급을 받으실 수 있으며 임금체불 신고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통해서 받아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