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현장 출입구나 이사 중인 주택 인근에 트럭, 이동식 크레인, 리프트와 같은 장비들로 인해 통행에 불편한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만약 지자체로부터 도로점용허가 신청 후 비용을 지불했다면 문제가 없지만 절차없이 도로를 점용할 경우 처벌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도로점용허가 신청서 작성 및 신청방법과 허가 없이 무단으로 인도나 도로를 점유할 경우 처벌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도로점용허가란?
도로점용허가란 도로의 구역 내에서 시설을 신청, 개축, 변경 또는 제거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제정한 도로법 제61조 및 시행령, 시행규칙 등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 도로에는 차도, 보도, 자전고보도, 측도, 터널, 교량, 육교 등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취지
도로점용허가 제도는 공공도로의 일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무분별한 도로 사용을 방지하고 보행자의 안전, 도로 기능 보호 및 안전한 교통흐름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로 2014년 7월 15일 시행되었습니다.
도로점용 예시

주변에서 자주 볼 수 있는 도로점용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사장 출입구에 건축자재를 임시로 적재한 경우
(2) 지하철 또는 지하도 공사를 위해 인도를 차단하는 경우
(3) 이삿짐을 운반하기 위해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 및 트럭을 도로에 세워두는 경우
(4) 각종 축제, 페스티벌, 행사에서 차량 통행을 막기 위해 도로에 펜스를 설치하는 경우
(5) 도로 위에서 푸드트럭, 포장마차로 음식을 판매하는 경우
그러나 모든 시설, 차량, 설비 등이 도로를 점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와 관련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에서는 도로점유가 가능한 설비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법 시행령 제55조는 아래 링크를 클릭하셔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2. 도로점용허가 신청
다음으로 도로점용허가 신청 및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점용도로 관리기관 확인
공공도로, 지방도, 국도 등 도로의 종류에 따라 관리하는 기관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점용할 도로의 관리주체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고속도로 – 한국도로공사
- 일반국도 – 국토교통부
- 지방도 – 시·군·구청
(2) 도로점용허가 신청서 작성
신청서에는 점용 목적, 장소 및 면적, 기간, 공사방법, 복구방법 등을 작성해야 하는데 구체적으로 작성하지 않으면 허가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점용 내용에 맞춰서 기간을 산정하고 복구방법 역시 자세히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도로점용허가 신청서 양식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3) 굴착 수반 시 추가자료 첨부
만약, 도로의 굴착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들을 추가로 첨부해야 합니다.
-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 의견서
- 주요지하매설물 사후관리계획서
- 도로관리심의위원회 심의 및 조정결과를 반영한 안전대책
(4) 도로관리청에 신청서 제출
신청서를 제출하면 담당 공무원이 제출자료 등을 검토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처리기간은 7일 내외이며 수수료가 1,000원 발생합니다.
(5) 점용료 납부
도로점용 시에는 점용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점용료 산정기준은 도로법 시행령 제69조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점용료 산정기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6) 점용 중 변경사항 발생 시
만약 도로점용 기간 중에 변경사항이 생겼다면 즉시 변경신청을 거쳐야 합니다.
예를 들어 도로점용 기간의 변경, 공사방법이나 복구방법 수정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7) 점용도로 원상복구
도로에 굴착이나 공사가 이루어졌다면 허가받기 이전 상태로 원상복구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원상복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로 방치할 경우 추후 변상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도로점용허가 금지구간
모든 도로에 점용허가신청을 통해 점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사전에 도로점용허가 금지구간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 금지구간 >
-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 터널 및 자하차도 등 시설물 내부와 외부 사이의 명암 차이가 커서 장애물을 알아보기 어려운 구간
- 교량 등의 시설물과 근접되어 변속차로를 설치할 수 없는 구간
- 버스정차대 등 주민편의시설이 설치된 경우
전체 금지구간은 아래 링크 클릭을 통해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도로점용허가 미신청 처벌기준

마지막으로 도로점용허가와 관련된 처벌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허가받지 않고 도로점용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한, 복구비용 등에 대해서는 변상금이 부과
(2)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3) 도로 원상회복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50만원의 과태료 부과
(4)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참여 없이 굴착공사 진행 시 200만원의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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