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식용금지법 보상 마리당 최대 60만원 신청방법 절차 유예기간

2024년 2월 개식용 종식법이 제정되면서 2027년 2월 7일부터는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 도살, 유통 등이 금지됩니다. 이에 따라 기존의 농장을 운영하는 분들에 대한 개식용금지법 보상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개식용금지법 보상 및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개식용금지법이란?

개식용금지법이란 개의 식용을 종식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한 법입니다.

2024년 2월 6일 제정되었고 3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7년 2월 7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해당 법률에 따라 2027년 2월 7일부터 우리나라에서는 식용 목적의 개를 사육, 도살, 유통, 판매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되게 됩니다.

개식용종식법 전문 알아보기

2. 개식용금지법 보상

개식용종식법에 대해서 다수의 동물단체, 시민단체에서는 반기는 분위기이지만 기존에 개사육농장을 운영하는 농장주들은 사업을 접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보신탕 업계는 총 6,000여개소로 식용 개는 약 46만마리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기존 농장주들에 대한 다양한 보상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개식용금지법 보상 신청 유예기간 처벌

보상금액

최근 언론에 보도된 자료에 의하면 정부에서는 농장주들에게는 개 1마리당 최대 60만원을 보상하기로 하였습니다.

보상금은 사육 면적 기준으로 적정 마리수를 산정하는데 불법으로 허용면적 대비 마리수가 많은 경우에는 보상금이 적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보신탕 가게에는 폐업 시 철거비와 전업 시 최대 250만원의 메뉴판 교체 비용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3. 개식용금지법 신청방법

(1) 신청기간

신청기간을 따로 두고 있지는 않으나 폐업시기가 빠를수록 더 많은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농장주 및 가게 업주분들께서는 하루 빨리 신청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식용금지법 신청방법 지자체 홈페이지

(2)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각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으며,

담당 공무원의 검토 후 접수 순서대로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따라서 필요서류를 비롯하여 각종 정보들을 빠짐없이 정확히 기재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에는 각 지자체별 보상금 신청 사이트 링크를 두었으니 클릭하시면 바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연번지역신청사이트 링크(클릭)
1서울, 경기서울시 신청사이트
경기도 신청사이트
2대전, 충북, 충남대전시 신청사이트
충북도 신청사이트
충남도 신청사이트
3대구, 경북대구시 신청사이트
경북도 신청사이트
4부산, 경남, 울산부산시 신청사이트
경남도 신청사이트
울산시 신청사이트
5광주, 전남, 전북광주시 신청사이트
전남도 신청사이트
전북도 신청사이트
6인천인천시 신청사이트
7세종세종시 신청사이트
8제주제주시 신청사이트
9강원강원도 신청사이트

4. 개식용금지법 처벌기준

마지막으로 개식용금지법 위반 시 각종 처벌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2) 식용개의 사육, 증식, 유통, 판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3) 개사육농장을 신설하거나 추가 설치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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