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근로자 건강검진 대상자 및 미수검자 확인방법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주기에 따라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따라서 매년 근로자 건강검진 대상자 및 미수검자를 파악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두신다면 수월한 관리가 가능할 것입니다.

오늘은 근로자 건강검진 대상자 및 미수검자 확인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근로자 건강검진 실시규정

먼저 근로자 건강검진 실시규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근로자 건강검진에 관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모든 근로자들은 1년 또는 2년마다 건강검진을 실시해야 하며 이를 “일반건강진단”이라고 합니다.

또한, 사업주는 근로자들이 건강검진을 실시할 수 있도록 충분한 여건을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했을 때에는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 규정 확인하기

(2) 실시주기

실시주기에 대해서는 많은 근로자 분들께서 알고 계실 것입니다.

  • 사무직 근로자 2년 1회 이상
  • 비사무직 근로자 1년 1회 이상

단, 사무직 근로자란 사무직에 종사하면서 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같은 구역에 있지 않은 사무실에서 사무·인사·판매·경기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만약, 공장에서 사무 업무도 수행하지만 현장에서도 관리, 재고 파악, 품질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비사무직에 해당합니다.

또한, 사업장에서 용접, 도장 등 유독성이 있는 유해인자를 취급할 경우에는 특수건강검진까지 실시해야 합니다.

특수건강검진 대상이 되는 유해인자 및 실시방법 등에 대해서는 아래 게시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수건강진단 실시주기 유해인자 및 과태료

(3) 과태료

근로자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 1명당 30만원 이하의 과태료사업주에게 부과됩니다.

단, 사업주가 건강진단 관리를 위해서 미수검자에게 지속적으로 안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자기 마음대로 검진을 받지 않았을 때에는 근로자에게 1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일반건강진단으로 인정받는 다른 건강검진 및 검사항목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 아래 게시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 일반건강검진 관련 규정 및 검사항목

보건관리자 하는 일 총정리(밀폐공간 MSDS 작업환경측정)

2. 근로자 건강검진 대상자 확인

사업주 또는 보건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께서는 올해의 건강검진 대상자를 파악하여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검진 대상자 확인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건강보험 EDI 사이트 접속

(2) 사업장 공동인증서 또는 브라우저인증서 로그인

근로자 건강검진 대상자 확인 건강보험공단 EDI

(3) 로그인 후 ‘받은 문서함’으로 이동

(4) 건강검진 대상자 문서 열람 및 확인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국민건강보험 EDI 사이트로 바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EDI 사이트 바로가기

3. 근로자 건강검진 미수검자 확인

건강검진 대상자 확인방법 국민건강보험

사업장 규모가 크다면 단체협약을 통해서 지정된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실시하기 때문에 미수검자 관리가 수월할 것입니다.

그러나 근로자들이 개인적으로 자택 인근 병원에서 일반건강검진을 실시했을 때에는 관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건강검진 결과표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사항이기 때문에 강제로 제출을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 건강검진 미수검자 확인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1) 건강검진 확인증 제출

근로자가 건강검진 결과표 제출을 거부한다면 건강검진을 실시한 병원에서 건강검진 확인증 발급 및 제출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2) 국민건강보험 지사에 유선연락

사업자등록번호, 산재가입번호, 사업장명 등을 알려주고 건강검진 미수검자 리스트 회신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지사별 연락처 확인하기

(3) 국민건강보험 KDI 사이트 미수검자 현황 조회

국민건강보험 KDI 사이트를 통해 미수검자 현황을 조회할 수도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EDI 사이트 바로가기

가장 추천드리는 방법은 국민건강보험 지사에 유선 연락하신다면 빠르고 쉽게 미수검자 현황 확인이 가능합니다.

4. 미수검자 관리방안

건강검진 미수검자 관리방안

앞서 근로자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았을 때에는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충분한 여건을 제공했을 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임의로 검진을 받지 않았을 때에는 근로자에게 직접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사업장에서 미수검자들을 어떻게 관리해야 과태료를 피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 미수검자 관리방안 예시 >

(1) 분기별로 미수검자 리스트 게시(홈페이지, 사내 게시판)

(2) 미수검자에게 주기적으로 실시 독려 공문 발송

해당 공문에는 건강검진 실시 시 휴가, 공가, 반차 등 여건을 제공하고 있음을 기재

(3) 연말까지 미수검 시 과태료 부과됨을 안내하고 확인서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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