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보건증 발급 유효기간 비용 검사항목 과태료(+인터넷발급)

과거 대학생 때 쿠팡, 상하차와 같은 몸쓰는 일부터 빵집, 식당, 편의점까지 다양한 알바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특히 음식점, 카페, 빵집 알바에 지원할 때에는 알바 보건증 발급 신청을 위해 보건소에도 몇 번 들렀던 기억이 납니다.

현재 알바를 지원하기 위해서 보건증 발급에 대해서 알아보시는 분들을 위해 보건증 발급방법, 유효기간, 검사비용, 검사항목 및 재발급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1. 보건증이란?

보건증이란 식당, 카페, 빵집 및 집단급식소와 같이 식음료를 취급하는 곳에서 근무하는 사람의 보건위생에 관한 검사결과를 담은 1장짜리 서류이며, 정식 명칭은 “건강진단결과서“입니다.

(1) 관련 규정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에 관한 사항은 식품위생법 제40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제40조 전문 확인하기

따라서 품업계에서는 직원을 채용할 때에는 보건증에 문제가 없는 사람만을 채용하고 하며 알바생이라 하더라도 보건증이 없이 근무하면 위법이 됩니다.

실제로 매년 음식점 등에서 식중독, 장티푸스, 세균 감염 등의 사례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조치로써 보건증 발급이 필요합니다.

(2) 보건증 양식

식품위생법 알바 보건증 발급 검사항목 비용

우리가 보건증이라고 부르는 건강진단 결과서에는 보건증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처음 자영업을 시작하시는 사장님들께서는 보건증 양식을 미리 알아두신다면 다른 건강진단과 혼동되지 않으실 것입니다.

보건증 서식은 아래 첨부 파일을 다운받으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 양식 다운받기

2. 알바 보건증 발급 방법

다음은 알바 보건증 발급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꼭 알바를 지원할 때 뿐만 아니라 해외여행이나 이민을 갈 때에도 보건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알바 보건증 발급 검사비용 항목 기간

(1) 발급방법

보건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인근 보건소나 병원에서 몇 가지 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보건소거주지와 무관하게 아무 보건소에 방문하시면 되고,

병원사전에 연락하여 보건증 발급이 가능한지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검사비용은 보건소가 훨씬 저렴한 편이니 가급적 보건소에서 검사받기를 추천드립니다.

보건소 위치 정보는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국 보건소 위치 및 주소 확인하기

(2) 검사항목

검사항목은 총 3가지이며 다음과 같습니다.

  • 장티푸스
  • 파라티푸스
  • 폐결핵

이를 검사하는 방법은 방사선 촬영 및 채변검사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검사 결과 위 3가지 항목 중 하나라도 이상이 있는 사람은 채용할 수 없습니다.

(3) 검사비용

검사비용은 보건소, 병원에 따라 꽤 차이가 있습니다.

보건소 검사 시 검사비용은 모두 동일하게 3,000원입니다.

그러나 병원에서 검사를 받을 때에는 2~3만원 정도 비용이 발생합니다.

(4) 주의사항

먼저, 알바 보건증 발급 등을 위해 보건소, 병원 방문 시에는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법적 신분증에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이 있습니다.

또한, 검사 이후 보건증 발급까지는 최대 5일(휴일 제외)이 소요될 수 있기 때문에 발급기간을 고려하여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3. 보건증 발급 시 유효기간

그렇다면 보건증의 유효기간과 재검사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정한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총리령 제1919호)에 따르면,

보건증의 유효기간은 1년이며,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0일 이내에 재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최초 검사를 2024년 10월 1일에 했다면 재검사는 2025년 9월 1일부터 2025년 10월 31일까지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약 천재지변, 사고, 질병 등의 사유로 기간 내 건강진단을 실시하기 어렵다면 1회, 1개월에 한하여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보건증 필요없는 알바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아래 게시글을 참고하세요.

보건증 필요없는 알바 종류(카페 식당 편의점)

4. 보건증 인터넷발급

보건증 인터넷발급 e보건소 정부24 비용

보통 발급받은 보건증은 알바를 구할 때 가게에 제출하게 되는데,

그러나 상황에 따라 다른 알바를 구할 수도 있고 분실로 인해 재발급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또한, 보건소에 다시 방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보건증 인터넷발급 절차를 통해 손쉽게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보건증 인터넷발급은 ‘e보건소’ 또는 ‘정부24’ 사이트에서 간단한 개인정보 확인 후 발급하실 수 있습니다.

비용은 모두 무료이며 아래 링크를 통해 해당 사이트로 바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e보건소 보건증 발급 사이트 바로가기

정부24 보건증 발급 사이트 바로가기

5. 과태료

마지막으로 보건증이 없는 근로자를 채용한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기준입니다.

(1)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영업자 또는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는 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60만원의 과태료 부과

(2)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알바생 또는 직원은 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30만원의 과태료 부과

(3)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사람을 채용한 영업자는 최대 150만원의 과태료 부과

(4) 건강진단 결과, 알바생 또는 직원이 질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사시킨 영업자는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의 과태료 부과

또한, 보건증(건강진단결과) 없이 근무하거나 질병이 있음에도 채용한 경우에는 최대 영업 허가취소 또는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까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식품업계 사업주분들께서는 직원을 채용할 때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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