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3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통해 안전관리자 및 안전보건조정자 자격 확대가 되어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인력문제가 완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안전보건조정자 선임기준 등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안전보건조정자 자격 확대 내용에 대해서 확인하고 안전보건조정자의 겸직, 비상주, 외부업체 선임여부 등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1. 안전보건조정자 선임기준
안전보건조정자는 여러 공사들이 분리 발주되어 같은 장소에서 혼재되어 작업할 때 작업의 혼재로 인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선임하는 사람입니다.
분리 발주된 각 건설공사의 공사금액 총합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발주자는 의무적으로 안전보건조정자를 선임해야만 합니다.
의무주체가 발주자란 점을 명심하시기 바라며 관급, 사급에 관계없이 반드시 선임해야 합니다.
안전보건조정자 선임기준, 업무 및 과태료 사항에 대해서는 아래 게시글에서 자세히 정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안전보건조정자 자격 확대사항
그렇다면 안전보건조정자 자격 확대로 인해 어떤 사람이 안전보건조정자로 선임될 수 있게 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개정 전
먼저 개정 전 안전보건조정자 자격사항입니다.
(1) 산업안전지도사
(2) 관급공사인 경우 공사감독자
(3) 건축법, 건설기술진흥법, 주택법 등에 따라 감리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건설공사 중 주된 공사의 책임감리자
(4) 종합공사 건설현장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5) 건설안전기술사
(6) 건설안전기사 자격 취득 후 건설안전 분야 실무경력 5년 이상
(7) 건설안전산업기사 자격 취득 후 건설안전 분야 실무경력 7년 이상
개정 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후에는 건설안전 분야 자격증만이 아닌 산업안전기사 또는 산업안전산업기사 자격까지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정 전 (6), (7) 항목이 다음과 같이 변경됩니다.
(6) 건설안전기사 또는 산업안전기사 자격 취득 후 건설안전 분야 실무경력 5년 이상
(7) 건설안전산업기사 또는 산업안전산업기사 자격 취득 후 건설안전 분야 실무경력 7년 이상
이로 인해 산업안전기사 자격증이 있는 분들께서는 경력사항만 갖추신다면 건설현장의 안전보건조정자로도 근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최근 산업안전기사 응시자 및 합격자가 상당한데 안전관리자 외에도 다양한 직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바뀌는 추세가 되는 것 같습니다.
산업안전기사 정보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게시글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안전보건조정자 선임 참고사항
마지막으로 안전보건조정자 선임 시 참고사항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1) 겸직
대부분 건설현장의 안전보건조정자는 감리나 공사책임자를 선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 안전보건조정자는 조정자의 업무 외에도 감리, 공사 등 다른 업무를 함께 수행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도 안전보건조정자에 대해서 ‘전담’해야 한다고는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2) 비상주
또한, 안전보건조정자가 현장에 상주하지 않더라도 무방합니다.
단,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조정자 업무를 해태하거나 소홀히 할 경우에는 안전보건조정자 미선임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꼭 상주하지 않더라도 업무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회의자료 등을 증빙해두시면 좋습니다.
(3) 외부업체
공사현장 내 감리 등을 안전보건조정자로 선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외부업체를 통해 자격을 갖춘 사람을 현장에 배치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법에서 규정한 업무를 소홀히 한다면 처벌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도 발주자는 안전보건대장 및 재해예방 기술지도 계약 의무가 있으며 아래 게시글을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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