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안전보건조정자 자격 확대 및 겸직 비상주 가능 여부

2024년 3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통해 안전관리자 및 안전보건조정자 자격 확대가 되어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인력문제가 완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안전보건조정자 선임기준 등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안전보건조정자 자격 확대 내용에 대해서 확인하고 안전보건조정자의 겸직, 비상주, 외부업체 선임여부 등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1. 안전보건조정자 선임기준

안전보건조정자여러 공사들이 분리 발주되어 같은 장소에서 혼재되어 작업할 때 작업의 혼재로 인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선임하는 사람입니다.

분리 발주된 각 건설공사의 공사금액 총합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발주자는 의무적으로 안전보건조정자를 선임해야만 합니다.

의무주체가 발주자란 점을 명심하시기 바라며 관급, 사급에 관계없이 반드시 선임해야 합니다.

안전보건조정자 선임기준, 업무 및 과태료 사항에 대해서는 아래 게시글에서 자세히 정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전보건조정자 선임기준 자격 업무 및 과태료

2. 안전보건조정자 자격 확대사항

그렇다면 안전보건조정자 자격 확대로 인해 어떤 사람이 안전보건조정자로 선임될 수 있게 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안전보건조정자 자격 산업안전기사 산업안전산업기사 경력

개정 전

먼저 개정 전 안전보건조정자 자격사항입니다.

(1) 산업안전지도사

(2) 관급공사인 경우 공사감독자

(3) 건축법, 건설기술진흥법, 주택법 등에 따라 감리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건설공사 중 주된 공사의 책임감리자

(4) 종합공사 건설현장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5) 건설안전기술사

(6) 건설안전기사 자격 취득 후 건설안전 분야 실무경력 5년 이상

(7) 건설안전산업기사 자격 취득 후 건설안전 분야 실무경력 7년 이상

개정 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후에는 건설안전 분야 자격증만이 아닌 산업안전기사 또는 산업안전산업기사 자격까지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정 전 (6), (7) 항목이 다음과 같이 변경됩니다.

(6) 건설안전기사 또는 산업안전기사 자격 취득 후 건설안전 분야 실무경력 5년 이상

(7) 건설안전산업기사 또는 산업안전산업기사 자격 취득 후 건설안전 분야 실무경력 7년 이상

안전보건조정자 자격사항 법령 확인하기

이로 인해 산업안전기사 자격증이 있는 분들께서는 경력사항만 갖추신다면 건설현장의 안전보건조정자로도 근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최근 산업안전기사 응시자 및 합격자가 상당한데 안전관리자 외에도 다양한 직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바뀌는 추세가 되는 것 같습니다.

산업안전기사 정보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게시글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업안전기사 현실 알아보기(취업 연봉 업무 전망)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시험 응시료 지원 혜택

안전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차이점

3. 안전보건조정자 선임 참고사항

마지막으로 안전보건조정자 선임 시 참고사항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안전보거조정자 선임 비상주 겸직 외부업체

(1) 겸직

대부분 건설현장의 안전보건조정자는 감리나 공사책임자를 선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 안전보건조정자는 조정자의 업무 외에도 감리, 공사 등 다른 업무를 함께 수행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도 안전보건조정자에 대해서 ‘전담’해야 한다고는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2) 비상주

또한, 안전보건조정자가 현장에 상주하지 않더라도 무방합니다.

단,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조정자 업무를 해태하거나 소홀히 할 경우에는 안전보건조정자 미선임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꼭 상주하지 않더라도 업무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회의자료 등을 증빙해두시면 좋습니다.

(3) 외부업체

공사현장 내 감리 등을 안전보건조정자로 선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외부업체를 통해 자격을 갖춘 사람을 현장에 배치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법에서 규정한 업무를 소홀히 한다면 처벌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도 발주자는 안전보건대장 및 재해예방 기술지도 계약 의무가 있으며 아래 게시글을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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