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는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산재보험으로 처리하지 않고 사업장에서 재해자에게 소정의 비용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치료비를 대신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산재 공상처리 시에는 산재은폐, 건강보험 환수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상처리 합의서 작성 및 실비처리 시에는 상당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산재 공상처리 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공상처리란?
공상처리란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산재보험이 아닌 건강보험으로 처리하는 대신 사업장에서 소정의 치료비를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적 용어는 아니지만 많은 사업장에서 통용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공상처리 하는 이유
많은 사업장에서 굳이 산재처리를 하지 않고 공상처리를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산업재해가 발생할 때마다 산재보험으로 처리할 경우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산재보험으로 처리할 경우 관공서에 산업재해 발생 사실이 알려지게 되면 불이익을 받게 될까 이를 염려하여 공상처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산재보험과 차이점
재해의 경중에 따라 다르겠지만 재해로 인해 후유증이 남거나 지속적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상처리는 처음 다쳤을 때 치료비를 받는 것으로 금전적 지원이 끝이 나지만 산재처리를 했을 때에는 후유증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타박상과 같은 단순한 재해가 아니라면 근로자 개인을 위해서라도 산재처리를 하시는 것이 낫습니다.
불법 여부
사실 과거 많은 사업장에서 공상처리가 만연하게 이루어져 왔지만 공상처리 자체만으로 위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공상처리를 하더라도 관할 노동청에 산업재해조사표 제출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라며 제출하지 않을 경우 1,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산업재해조사표 제도, 작성 및 제출방법 등에 대해서는 아래 게시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산재 공상처리 시 주의사항
다음으로 산재 공상처리 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불리한 합의서 무효
공상처리를 진행하게 되면 사업장과 근로자 사이에 합의서를 작성하게 될텐데 근로자에게 불리한 합의서는 추후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환수
원칙적으로 산업재해를 입었을 때에는 산재보험을 통해 치료비를 지원받아야 하지만 공상처리 시에는 건강보험으로 처리를 하게 되는데,
건강보험공단에서도 이와 같은 부정 사례들을 추적 관리하고 있어 추후 건강보험으로 감면된 치료비에 대해서 환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환수가 이루어지면 오롯이 건강보험으로 처리한 근로자 개인이 처리를 해야하는데 사업장에 금전적 지원이 없다면 엄청난 부담이 될 것입니다.
산재은폐 조사
건강보험 환수가 이루어지거나 내부 관계자들의 신고가 접수된다면 노동청에서 산재은폐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만약 이 때 사업장에서 산업재해조사표도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해 사실을 숨겼다는 사실이 적발되면 산재은폐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산재은폐에 관한 사항은 아래 게시글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공상처리 이후 산재신청
사업장의 강요 등으로 어쩔 수 없이 공상처리를 했다면 산재신청을 할 수 없을까요?
공상처리 여부와는 관계없이 근로자는 산업재해를 당했을 때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산재신청은 사업주의 의사와 관계없이 다친 재해자 본인의 결정에 따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공상처리 시에 받은 돈은 다시 돌려주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산재보험 신청방법 및 절차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 아래 게시글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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